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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사적공간 ; 문화재에 나타난 디자인요소
디자인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생활기물과 환경의 조형적 특성 그리고 정보를 기능적이고 미적으로 조형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디자인은 곧 인간의 생활 그 자체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인류가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되어 처음으로 도구를 제작, 사용하기 시작한 단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여러 가지 조형요소-형태,색채, 재질, 구조등-를 의도적으로 계획,창조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원시시대의 농경민이 사용한 채무토기에서부터 조선조 궁중복식에 이르기까지 문화재에 표현되고 있는 여러 디자인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페이지 : 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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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사적공간 ; 전통조경에 있어서 서적공간의 흐름
전통조경을 연구하고 수경함에 있어서 한국의 미술사나 고고학, 민속학적 자료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조경은 이러한 종합적 구상의 산물이기 때문이며, 조경유적을 발굴, 조사할 경우 대개 토목공학적 유구나 건축과 미술사적 유물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경유적을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유적이 만들어진 시대의 눈으로 그것을 보눈 분석적 시각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경주 안압지를 연구할 경우에 참고할 문헌은 그 시대의 사상과 미술사적 조영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그 유적을 기록한 가장 오래된 삼국사기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후대에 기록된 문헌을 적용하면 그만큼 변형되었거나 첨가된 해석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시대의 사상과 미술사적 조영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 키워드 : 전통조경, 계승, 조경유적 ※ 페이지 : 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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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사적공간 ; 문화재 조경의 바람직한 방향
문화재의 유형 중 조경분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분야는 기념물과 중앙민속자료이며 기념물은 사적,명승, 천연기념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특별시, 직할시 및 각 도의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시,도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그리고 민속자료 등이 조경분야에서 관여 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런데 보존 및 복원적인 측면에서 오늘날의 조경실태를 보면 역사성과 향토성을 무시한듯한 결과를 볼 수 있어 몹시 안타깝다. 이에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복원계획을 세울때는 문헌과 발굴등의 조가행위를 통한 충분한 고증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문화재의 복원설계는 그 분야에 조예가 깊고 경험이 많은 자에게 맡겨져야 한다. 셋째,문화재지역에 조경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당국의 지도와 감독하에 실시할것 ※ 키워드 : 문화재 보호법, 국가지정 문화재, 바람직한 조경방향 ※ 페이지 : 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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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사적공간 ; 문화재 경관양식의 특성
현재 유형 문화재로 지정된 것 중에서 본고에서는 궁궐, 사찰, 민가, 정가, 누각등의 건조물만을 대상으로 그 경관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경관은 이를 보고 느끼는 자의 주관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이들 문화재는 시대별, 지역별로 그 사상적 배경이 다르고 구조나 배치상의 특성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렵다. 또한 세월이 지날수록 주변경관이나 문화재 자체도 변화하기에 전통문화의 경관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조심스럽기만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토대로 또 원형이 보존된 상태의것을 기준으로 경관의 특성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경관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으나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인공적인 조형미를 곁들여 놓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자연성과 인공성은 서로 통조를 이루어 우리것으로서 독특한 경관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들 문화재의 보존과 유지 관리가 잘못되어 원형이 변형되거나 상실되고 있는 곳도 허다하다. 따라서 이러한 곳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원형복원에 힘쓰고 올바른 문화재를 후손에 물려주어야 한다. ※ 키워드 : 유형문화재, 배치상의 특성, 조망경관, 차경, 축경, 수경 ※ 페이지 : 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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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사적공간 ; 문화재와 풍수
문화는 역사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역사에 스며들어 있는 전통과 관습을 잘 알아야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유형문화재 중에서도 건축물만을 살펴 볼 것이지만 이 역시 당시의 건축관례인 풍수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풍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건간에 이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풍수는 개인의 발복이나 추구하는 잡술이 아니다. 풍수의 일차적 목표는 자연과 인간의 적절한 조화관계의 유지가 가능한 땅을 고르는 일이다. 또한 풍수의 본질은 땅의 생기를 찾는데 있는 만큼 그이론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문화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지어진 건축이다. 그 목적에 부합한 땅을 찾아 지었을 것이지만, 간혹 착오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잘못 자리를 잡은 경우도 있다. 문화재는 아니지만 과거 중앙청이라 불려졌던 국립 박물관과 청와대는 의도적으로 잘못 자리를 잡은 예에 속한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은 풍수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는 없으며, 그 풍수는 땅과의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 키워드 : 풍수지리, 건축관례, 풍수, 터 ※ 페이지 : 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