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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녹화 ; 보급형 옥상녹화에 적용 가능한 식물
    옥상녹화에 적용가능한 식물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옥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식물서식공간의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건물옥상이라는 공간은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가 있겠지만 대부분 바람이 매우 심하고, 일사도 강할 뿐만 아니라 기온차가 심하여 식물이 생육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곳이다. 하기의 강한 일사와 고온 건조한 날씨, 동기의 거센 바람, 냉혹한 추위 이러한 환경 때문에 식물을 도입할 때에도 이러한 환경에 내성이 강한 식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얼마 못가 모조리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옥상녹화 시공현장 중에는 법적조경 면적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생육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적절치 않은 식물을 식재하여 죽이는 경우가 허다하다.이러한 옥상환경의 기본적인 성격 외에 녹화 대상지의 지역적인 주변 여건에 따라서도 고려해야 할 몇가지 변수가 있다. 대부분의 옥상은 일조시간이 길고 낮 동안에는 거의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나, 도심지 고층건물군내에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상부 보다도 음지 조성시간이 더 긴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지에서도 잘 견디는 식물을 위주로 적절히 녹화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옥상부 난간이 비교적 높게 조성되어 그다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경우의 식재식물도 달라질 것이며, 같은 높이의 난간이라도 대상지의 위치에 따라 바람 많이 불거나, 영향을 적게 받거나 하는 경우에도 차별화된 식재를 해야 한다. 즉, 사전 주변여건조사가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른 합리적인 식물 선택과 식재 플랜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보급형 옥상녹화에 적용가능한 식물보급형의 경우 식물 선정은 녹화시스템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소 10㎝내외의 낮은 토심에 심한한서의 차이 등 극단적 기후조건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건성, 내요구를 최소화한 녹화 유형이기 때문에 살수, 시비, 전정 등의 유지관리가 필요 없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의 관리로도 생장이 가능한 식물을 적용해야 한다. 더불어 적용공간에 따라서는 관상가치가 높은 식물의 적용이 요구되어 적절한 소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식물 소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식재 플랜을 구성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적용가능한 식생은 지피류와 초화류, 일부 소관목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현재 국내에서는 외래세덤류, 자생 초화류, 일부 잔디 등이 옥상녹화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잔디는 예초와 시비, 관수 등 관리요구도가 높은 식물로 엄격한 의미에서 저관리형의 보급형 옥상녹화용 소재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리를 전제하는 녹화유형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급형 옥상녹화에 적합한 초화류는 가급적 토양표면을 두텁게 피복하고 잔뿌리가 발달하여 토양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초종으로, 특히 토심 6cm 이하에서도 생장이 가능한 세덤류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옥상녹화용 초화류의 공급에 한계가 있으며 가격이 비교적 높은편이다. 그러나 옥상녹화가 활발히 보급될수록 옥상녹화용 지피식물, 초화류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보급형 옥상녹화 식재플랜시 적용가능한 식물의 선정요건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능한 한 키가 작아서 관리가 용이하고 수관부에 미치는 바람의 저항도 줄일 수 있는 초종· 일사의 차단과 토양표면의 보호를 위해 잎과 가지가 조밀하여 견고한 피복상태를 나타내는 초종· 지하부 깊숙이 뿌리가 발달하는 심근성보다는 얕게 옆으로 퍼지는 천근성 식물· 식물체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생육이 너무 왕성하지 않은 식물· 전지 전정이 필요 없고 관리가 용이한 식물· 내건성 및 내광성, 내습성, 내한성, 내서성, 내병성이 고루 강한 식물· 이식 후에도 활착이 빠르고 해를 입어도 회복이 빠른 식물 안근영 Ahn, Geun Young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옥상녹화 ; 옥상녹화 관련 조례제정에 따른 앞으로의 방향
    서울의 여건을 배려한 옥상녹화가 필요한가 ?최근 화제작인 환타지(fantasy) 영화의 백미인 "반지의 제왕" 첫 서두를 유심히 보면 호빈족이 사는 마을이 온통 자연에 흠뻑 빠져있는 걸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제작자이자 감독자인 피터잭슨의 마음의 고향을 스크린 상에 연출하기라도 하듯이 자연의 일부로 인간이 거주하는 집이며 생활공간이 자연과 하나되어 조화로운 자연경관을 만들고 있다.언덕 둔덕을 이용한 가옥의 배치, 옥상지붕에 풀을 심고 지붕을 위장한 옥상녹화, 배산임수(背山臨水)형의 마을배치 등 우연인지 제작자의 의도인지 몰라도 생태계를 고려한 지형 배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그런데 현재 우리의 (서울)터전은 어떠한가? 야산을 병풍처럼 에워싼듯한 고층아파트군과 경제개발의 논리에 밀려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대형 오피스텔 건물군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할 일조권과 푸른산을 바라볼 수 있는 녹시권(綠視權)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된 것은 물론이며 또한 여름에는 고층 아파트군과 대형건물군의 시멘트가 뿜어내는 열기에 고통받으면서 산에서 스며들던 서늘한 야기(夜氣)를 그리워하고 있다.이처럼 현재의 서울은 불투수포장율, 건축물 면적의 증가 등으로 녹지면적의 감소와 불투성면적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토양의 순기능과 물 순환 체계가 상실되고 있다.따라서 도시녹지의 근원이 되는 토양과 물의 자연스러운 순환체계의 회복을 위해서 좀더 값싸고 손쉬운 틈새녹지를 만들기 위해 벽면녹화, 옥상녹화, 창문화단녹화 등 도시화된 공간에서 특수녹화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민간주택의 옥상보다 시청옥상이 먼저이러한 맥락으로 서울시에서는 2000년도에 건축물 옥상녹화 시범 사업을 시청3별관 옥상건물에 직접 시행하여 두메부추, 채송화, 백리향, 세덤류 등의 30여종 초화류를 심어 작년 1년동안 모니터링 해본 결과 식물이입종 23종, 곤충류 10여종, 조류 3종이 찾아왔으며, 공사전 삭막한 콘트리트 옥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또한 2001년도 방문객중에는 흔히 옥상이 폐자제 창고나 각종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옥상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처럼 아름답게 꽃과 나비와 잠자리가 날아드는 생명력 있는 공간으로 변화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방수문제나 토양(인공토양), 식물의 하중문제 등 심도 있게 문의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서울과 같은 과밀도시의 탈출구·옥상녹화이렇듯 서울시 같은 과밀도시에서는 옥상녹화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옥상녹화에 대한 보급 현황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분당 경동보일러사옥, 현대중앙병원 등 일부건물에만 도입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 일본 동경도에서는 작년4월 녹화 신기준에 의해 대지면적 1000㎡이상의 민간빌딩 및 250㎡이상의 공공시설빌딩을 대상으로 옥상면적의 20%이상을 녹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01년 4월에는 자연보호조례의 개정에 따라 옥상녹화가 의무화되어 세계 최초로 벌금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개발계획과의 조율서울시에도 지구단위계획 협의시 지구단위계획 단지내 녹지가 서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개념의 설계를 권장하고 있으며, 담장 설계시 생울타리(높이80㎝내외, 투시형담장등 포함) 조성지향, 건축 및 구조물 중 차폐구조물 발생시 전면부에 최소20∼30㎝정도의 선형식재 공간을 확보하여 군락식재와 담쟁이 등 벽면녹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벽면녹화활성화기법"과 "보급형저관리옥상녹화기법" 안내서를 제공하여 도심 속에 틈새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제도적 기반 - 서울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서울시 같은 대도시의 경우는 높은 지가로 인해 도심지내에 부족한 녹지를 지상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축물 옥상녹화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서울시 전체에서 옥상녹화 가능한 평탄한 옥상 및 지붕면적은 약 253㎦에 달해 전체도시 면적의 약 70%정도이며 이는 실제로 우리시에서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면적은 200㎦이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황량한 현대도시의 열악한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생태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시도해 볼만한 대안이다. 건축조례의 한계와 형식에 치우친 규정또한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대지면적이 200㎡이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대지안의 조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일반 상업지역내의 경우 대지면적이 500㎡이상의 의무조경면적을 적용 받는 곳은 극히 미약하며, 500㎡미만인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 대지안의 조경 설치 의무규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대부분 조경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도심지내 녹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시와 시민이 힘을 모아야이에 우리시에서는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해 서울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녹지보전·추진 및 민간분야의 조경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촉진에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녹화시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도시녹지의 체계적 보전과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근거로 추진중인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은 녹화지원 장려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자 보조금 지원 및 건축물안전진단, 옥상녹화기반 기술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954호(2002.1.5) -제35조(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다)가 옥상녹화 및 생울타리 조성, 창문화단 녹화와 벽면녹화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 촉진법 제31조와 건축법 제3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의한 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는 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시장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에서 정한다.※ 서울특별시 조경과 홈페이지 참조(www.green.seoul.go.kr) 향후추진 방향도심지내 녹화공간 확보와 녹지량 확충을 위해 옥상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2002년도 조례개정과 더불어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급형 저관리 옥상녹화 기법과 옥상녹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기술습득 정도가 미흡한 상태이며, 또한 옥상녹화 기법과 시공·설계 업체들간의 기술편차가 심해 옥상녹화를 대폭 확대 보급해 가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서울시로서는 옥상녹화를 성급히 확대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단계적·점증적으로 확대보급 해 나고자 하며, 올해의 경우에는 640백만원의 예산으로 민간분야와 접목시키는 시범연도로 보고 매칭펀드방식으로(시비50%, 건축주50%)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중인 내용은 기존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되 도심지역 중 녹지가 부족한 지역, 불투수포장 비율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신축건축물도(건축법상 의무조경면적과 관련한 옥상조경 시행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옥상녹화 파급효과가 있는 곳을 위주로 지원하되, 건축물 신축 설계시 옥상녹화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옥상녹화 선정지원·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가칭)옥상녹화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확인 및 심의과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이상과 같이 옥상녹화 지원에 대해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폭 넓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도시녹화 전반에 대한 기술제공과 재정지원을 통해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구단위계획시 보급형 저관리옥상녹화기법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심의사항에 명시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둘째, 민간 지원활성화를 위해 연차별로 지원금액을 확보하여 지원 대상지를 넓혀 옥상녹화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바뀌어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셋째, 공공부분에 있어서 학교녹화나 공공건물 신축시 보급형 저관리 옥상녹화기법을 적극 권장토록 할 것이다.끝으로 도심지내의 녹화는 관(官)주도적인 지원과 권장·지도 수준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태마인드 도시녹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최 광 빈 Choe, Kwang Bin 서울특별시청 조경과 과장
  • 옥상녹화 ; 옥상녹화시스템 관련 공법 현황
    옥상녹화기술은 녹지가 부족한 도심지역의 옥상부분을 푸르게 녹화하여 녹지량을 확충함으로써 도시의 생태계를 개선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개선, 에너지 절약 등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 대안중의 하나로써, 이는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지금까지 수행해 온 과제 및 사업성과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이제는 지자체 및 관련 행정부처에서도 시민과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옥상녹화를 보급·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높은 지가로 인해 도심지 내에 부족한 녹지를 지상에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환경부하가 큰 기존건축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도시의 생태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대안이다. 보급형 옥상녹화은 현재 각각의 시스템소재 개발, 시스템의 설계, 시범사업을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옥상녹화시스템 모델이 유형별로 제시되었고, 소재개선 및 시스템 보완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건축물 유형에 따라 적용 할 수 있는 보급형 옥상녹화 시스템의 설계와 구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보급형 옥상녹화시스템 개요보급형 옥상녹화 시스템은 옥상녹화의 유형(크게 중량형, 혼합형, 경량형)중 저관리·경량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토심이 낮기 때문에 기존건물의 옥상에도 큰 부담이 없이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고려해야 할 사항 기존 건축물이 주 적용 대상이므로 구조체에 미치는 하중부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사전에 옥상녹화를 위한 건물 구조 안전진단을 거친 뒤 진단결과에 따라 적용 가능 하중이 산출되면 그에 따른 옥상녹화 시스템 모델을 결정한다. 옥상녹화시스템의 중량은 주로 토양층의 중량에 좌우되며, 토양층의 중량은 토양의 비중과 토심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공경량토양의 적용이 현실대안이다. 건물유형별 옥상녹화시스템 모델 제시- 사전 검토사항건물 유형별로 보급형 옥상녹화 모델을 제시하기에 앞서 시스템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옥상녹화 시스템모델이 실제로 현장에 활용될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두가지 원인, 즉 외부 조건과 내부 조건에 의해 시스템이 결정되는데, 외부조건이라 함은 시스템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하며, 내부조건이란 시스템 각 구성층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옥상녹화시스템의 모델을 설계할 경우에는 외부조건과 내부조건을 상호 고려한 후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소재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모델로 설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 제시하는 기본 모델은 식생층과 육성토양층, 배수층과 방수층의 소재 및 구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하다.또한 외부조건 중 건물의 허용하중 관점에서 볼 때 축 건축물에 적용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는 옥상녹화시스템유형 결정 및 설계 과정이 확연히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허용적재하중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신축의 경우와 기존의 경우를 확실하게 구별하여야 한다.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옥상녹화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구조설계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옥상녹화를 적용할 수 있지만,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추가적으로 적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옥상녹화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녹화가 가능한 하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녹화가능하중을 산출하는 것이 선행과제다. 이 때 허용적재하중의 검토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방수 검토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밖에 신축과 마찬가지로 공간의 이용여부, 향, 방풍, 적용면적, 관리 등 제반의 현황을 검토한 후에 모델을 결정한다. 기존 건축물의 옥상층과 관련된 구조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3호, 2000년 6월 5일에 공고된 건축물 하중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옥상층에 대한 설계는 건축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옥상의 이용계획에 따라 처음부터 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와 같이 일반적인 건축물 주로 사무실, 학교, 주거용 건축물 등 옥상녹화의 적용이 가능한 대부분의 옥상은 적재하중이 200㎏f/㎡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국내의 대부분 옥상은 현재 옥상정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이상, 200㎏f/㎡를 허용적재하중으로 산정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비록 추가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이 200㎏f/㎡이라 할지라도 비상시 피난의 장소로서 인간하중 100㎏f/㎡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용가능한 시스템의 총하중은 100㎏f/㎡내외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옥상층의 허용하중이 300㎏f/㎡로 가능하도록 구조 설계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대 시스템 하중이 200㎏f/㎡으로 구성될 수 있어 토심과 식생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다.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과 달리 계획초기부터 옥상녹화 시스템을 전제로 한 건물최상층 구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므로 내구성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시스템의 설계와 시공이 가능하다. 즉, 공간의 활용계획에 따라 옥상공간의 활용을 설계에 미리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건축주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모델유형선택의 폭도 넓다.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스템 구성 가능 하중을 산정하고 녹화공간의 활용 여부, 옥상의 향과 방풍정도, 전면 혹은 부분녹화의 선택, 그리고 관리방향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녹화 시스템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건물을 신축할 경우 옥상녹화계획이 없을 때에는 옥상층을 누름콘크리트로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누름콘크리트 대신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를 도입한다면 경제성 뿐만 아니라 하중부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건물의 내구성이나 냉난방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누름콘크리트로 마감하는 것 보다는 옥상녹화로 마감하는 것이 도시생태계개선 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성능에도 기여하는 것이다.신축 건축물에 적용이 가능한 보급형 옥상녹화시스템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허용적재하중을 기존의 방식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건축물의 열성능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인 외단열 공법을 채택함으로써 단열재와 방수재간의 시공순서가 기존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기술 개발 방향현재 국내의 옥상녹화 기술은 보급이 가능한 초기단계까지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신축건축물의 경우, 설계과정에 옥상녹화시스템을 미리 반영할 경우 기존 옥상의 녹화보다 손쉬운 적용이 가능하리라 예상되고, 기존건축물의 경우에도 확실한 구조진단과 보수보강, 또한 정밀한 설계와 시공이 전제된다면 보급형 옥상녹화시스템의 활성화는 그리 멀지 않다고 본다. 녹화시스템 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특히, 방수공법, 저·배수공법, 토양, 식생, 세립토양필터, 방근재, 결로방지막 등 녹화전용 소재 및 공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능복합소재 및 하부시스템의 개발로 공정을 단순화하여 시공성을 높인 다양한 녹화시스템 유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옥상녹화공법 과 물순환 기술을 복합한 도시생태복원 기술 등 관련분야와의 연계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 현 수 Kim, Hyun Soo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옥상녹화 ; 옥상녹화 국내외 사례
    옥상녹화 사례의 분류옥상녹화의 대상은 우선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로 대별할 수 있고 도시의 대부분을 기존 건물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녹화의 주대상이 된다. 형태별로는 평지붕과 경사지붕으로 나눌 수 있다.현재의 건축조례에 의하면 경사지붕은 80kg/㎡ 이상의 적재하중을 받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지붕 중에서 적재물을 예상하지 않는 지붕은 100kg/㎡의 지지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붕은 물건이나 사람의 접근을 고려하지 않고 풍우만 막을 수 있는 지붕이다. 다음은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속하는 부류로 적재하중 200kg/㎡ 이상의 주거, 업무, 학교 건물이다. 옥상녹화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이 그룹이다. 반면 옥상정원을 건축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건물은 요구지지력이 500kg/㎡ 이상으로 정원의 축조나 이에 따른 각종 운용방식에 무리가 없다. 단 이 경우 하부구조의 강화를 위한 건설비의 증대가 관심이 된다.상기의 조건을 감안한 옥상정원의 설계방식을 분류하면 저관리·경량형과 관리·중량형 그리고 양자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저관리·경량형은 주로 경사지붕과 적재하중 100kg/㎡의 평지붕에 해당되며 이용자의 진입을 배제하고 경량토에 초본류를 식재하여 냉·난방 에너지 절약과 생태계복원을 기하는 타입이다. 내건성 다육식물 등을 심어서 관리 없이 방치상태로 유지한다. 반면 관리·중량형은 정규 옥상정원으로 적재하중 500kg/㎡을 유지하며 각종 시설과 이용형태를 갖추고 관수·시비·전정 등의 관리작업을 행한다. 혼합형은 적재하중 200kg/㎡의 기존건물이 대부분으로 소수의 이용자만을 수용하고 관상, 휴식, 전망, 재배 등을 주목적으로 하며, 최소한의 관리 작업만 하는 타입이다. 국내 옥상녹화 사례<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위치 : 중구 예장동 소재·설계 : 동 사업소 조경시설과·시공 : 일성종합건설·준공 : 1997년서울시가 옥상녹화를 권장하기 위하여 시범조성한 정원으로 기존 건물의 옥상에 조성되었다. 기존 건물인 관계로 하중을 줄이기 위해 인공토양(비중 0.65)이 사용되었다. 평균 토심 40cm로 다른 기존건물 옥상 보다 약간의 여유가 있다. 설계적재하중이 300kg/㎡이므로 200kg/㎡의 일반 건물보다 설계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존공공건물의 녹화에 시범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본 옥상 외에 시청 서소문별관(본지 2001년 10월호 120쪽 참조)과 면목동의 동부근로청소년 회관 옥상에도 정원을 조성하여 옥상녹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서소문별관옥상의 경우 허용하중이 120kg/㎡ 미만이었으므로 아래층 지붕보에 대한 휨보강공사를 시행한 후 정원이 조성되었다. 이것은 홍보효과는 있으나 일반 건축주에게는 부담이 크므로 이용객을 배제한 생태형 경량지붕으로 조성함이 바람직하다. <부천시 심곡1동 사무소>·설계 : 부천시 원미구청 녹지과·시공 : 양지조경·준공 : 1996년부천시는 옥상녹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로 이 옥상도 그런 캠페인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본 정원은 기존의 3층 건물 위에 건설되었는데 적재하중이 200kg/㎡이고 경량토양을 50cm 깊이로 포설하였다. 그러나 교목식재 부분에 편하중과 과부하가 발생하고 10년후 수목이 성장하면 옥상의 적재능력을 초과할 것이 예상된다.건설 당시 옥상정원을 예상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적재한계가 200kg/㎡이 대부분이므로 이 건물은 앞으로 추진될 옥상녹화의 시범케이스가 될 것이다. 건설할 때 적재하중의 70%를 안전율로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실제 적재능력은 340kg/㎡(200kg/㎡+140kg/㎡)이 되나 이는 부실시공 등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조경하중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본 옥상은 토심을 더 낮게하고 교목 대신 관목과 초본류를 식재하여 하중을 줄인다음 휴식·관상형으로 정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부천시는 본청을 비롯하여 원미1동, 상1동, 원종2동, 심곡본동, 송내2동, 소사구청에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옥상녹화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부천시청 옥상정원은 본지 1998년 1월호(117호) 47쪽에 소개된 바 있다.<분당 경동보일러 사옥>·위치 : 성남시 분당구 소재·설계 : 서울대 김귀곤 교수·준공 : 1999년이 정원은 옥상에 소생물권(비오톱)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사옥은 12층의 신축건물로 옥상 주위에 3m 높이의 벽이 둘러싸고 있어 방풍효과가 크다. 옥상 슬라브위에 경량토를 포설하고 인근 야산의 자생식물을 식재했으며 수조에 물을 채워 습지식물도 도입하였다. 관찰데크와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생태계 관찰과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냉난방 에너지 절약과 생태계의 동식물 천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으로 식생이 성숙하고 곤충, 조류, 어류, 양서류(앞의 2종은 인위 도입) 등이 정착하면 자기완결형 소생태계를 이루어 인근의 거점녹지와 연결된다. 벽면에 덩굴식물을 올리고 생태통로가 마련되면 다람쥐 같은 소형포유류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원 황곡 우체구, 구파발 폭포관리사업소,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방문센터>위의 세 지붕은 대표적인 저관리·경량형 생태지붕으로 적재하중이 80kg∼100kg/㎡이다. 그러므로 경량토양을 얇게 깔고 내건성 초본류를 식재하여 거의 무관리로 유지한다. 이 경우의 기대효과는 냉난방에너지의 절약, 대기정화 및 가습, 열섬현상 완화, 강우흡수, 소음흡수, 반사방지 등의 생태적 목적이 주를 이룬다. 독일에서 대규모로 시행되는 옥상녹화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취약한 기존 건물에 장려되는 녹화방법이다. <아산재단 중앙병원>·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소재·설계 : 청산조경·시공 : 대림조경·준공 : 1994년중앙병원 옥상은 동관과 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관에는 경량토가 서관에는 자연토가 사용되었다. 현재 동관쪽이 상태가 양호하며 이용도도 높다. 병원의 특성상 환자와 문병객이 주된 이용객이며 방풍벽에 난 반원형 창을 통해 먼곳의 전망도 바라볼 수 있게 고려하였다. 애초부터 옥상정원이 계획된 곳이므로 하중에 제한없이 수목, 조형물, 퍼골라, 벤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직원이 상주하며 병충해방제, 시비, 전정 등을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다.이같은 관리·중량형 정원은 적재하중 500kg/㎡로 설계되어 각개 건물의 성격에 맞게 설계요소와 이용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나 도시의 건물 대부분은 기존 건물이므로 도시녹화의 잠재면적은 후자가 오히려 크다고 하겠다. 이 영 무 Lee, Young Moo홍익대 대학원 조경설계전공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