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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문화재보존
독일의 문화재보호나 문화재보존은 실측(實測) 및 수리(修理)를 통한 건축역사연구를 바탕으로 하므로 건축관련 실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독일 내의 문화재 유관기관이나 관련단체부터 국제적인 기구에 이르기까지 문화재보존 및 보호에는 건축가가 주축이 되어 고고학자나 미술사학자·조경연구가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숙련된 장인들과 모든 국민이 함께 동참한다. 건축 관련 문화재는 그 나라 문화경관의 시각적 정체성을 특징 짓는다. 옛 마을이나 교회·성곽·정원·산업 건축물들은 급변하는 일상생활을 통해 역사의 산 경험을 보여주는 한편, 역사의 축적을 말해준다. 독일에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주위환경을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건축물이 조성된 환경 그 자체를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200여년 동안 독일의 문화재보존관련 정부기관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을 유지·관리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세기 초 독일에서 문화재보존이라는 분야의 초석을 놓은 사람은 술피즈 브와세리(1783~1854)와 프로이센의 대표건축가 칼 프리드리히 슁켈(1781~1841)이었다. 1843년 처음으로 프러시안 문화재보존 전문가 로 페르디난드 폰 크바스트(1807~1877)가 취임한 이래 다른 주에서도 잇따라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건조물 문화재의 등록은 1870년 헤센-카셀 지역의 문화재 목록화 작업에서 시작이 되었다. 1900년 드레스덴에서 열린 최초의 독일문화재보존대회가 문화재보존대회의 효시였다. 그 후 이 문화재보존대회는 전통이 되어 지금도 해마다 독일연방문화재보존가협회에서는 문화재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정기간행물인 "문화재보존"은 1899년 창간되었고 오늘날까지 독일의 문화재보존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문화재의 보호나 보존은 언제나 독일연방공화국 문화정책의 중점 사안이었다. 무엇보다도 1989년 통일 이래 더욱 중요해졌다. 1991년부터 1999년 문화유산 보존에 소요된 지원금은 개략 한화 약 1조 8천억원 정도였고 그 중 한화 약 1조 7천억원 가량이 새로운 주(옛 동독지역)에 할당되었다. 연방문화교육부장관회의의 한 통계에 의하면 1998년에 주정부는 한화 약 5천 3백억원 정도를 문화재보호 및 보존에 지출했고 아울러 자치단체, 교회, 문화재단 및 문화재 개인 소유자들에게 지원했다. 개인들은 과외로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글 _ 조인숙 Cho, In-Souk (다리건축 소장)(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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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가 주는 교훈과 전통조경이 나아갈 길
숭례문 화재 - 문화재 무관심에 대한 마지막 경고국보 1호로 우리 문화재의 상징적 존재였던 숭례문이 어처구니 없게도 한 인간의 광기에 가까운 사회적 보복 심리에 의해 우리 눈앞에서 처참하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되었고 도성의 정문으로서 지난 600여년간 각종 참화와 전란속에서도 꿋꿋히 그 자리를 지켜왔던 숭례문이 한 순간에 불타고 말았다.사실 숭례문 화재의 원인은 한 인간의 그릇된 인식에 의한 방화이지만 그 저간에는 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안일함도 한 몫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문화재는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함에 대하여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2005년 4월 5일 낙산사 산불로 사찰 전체가 전소되고 보물인 낙산사 동종이 화마에 녹아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 했던가. 또 작은 가십거리에 불과했지만 창경궁 문정전의 방화도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창경궁 방화범이 숭례문 방화범과 동일 인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결과론이지만 진작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국보 1호이자 문화민족의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숭례문마저 잃어버리는 참담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숭례문은 자신의 몸을 불태워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숭례문이 불탄지 어언 한달여가 지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벌써부터 숭례문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재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발견되는 일이다. 눈물을 흘리며 조화까지 바치던 그 추모의 열풍도 사그라들고 있으며 각종 언론과 신문지상에서 떠들어대던 추후의 방재대책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있다. 혹간에 우리의 민족성을 폄하하는 표현으로 냄비근성이 강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 보다는 뚝배기와 같은 은근과 끈기가 우리의 정서를 보다 더 잘 대변한다고 본다. 적어도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의 뚝배기 정신이 되살아나 따뜻한 열기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화재 보존의 딜레마 - 보존과 개방숭례문 화재와 더불어 화재의 근본적 원인을 조급한 개방에서 찾으려는 시각도 있다. 일부의 시각에서 보자면 국보 1호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그리 쉽사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반면 문화재를 관리하는 최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문화재청이든 관리를 위임받은 서울시의 입장은 국민들에게 문화재 향유권을 되돌려 주자는 문화재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설명이다. 21세기 문화재 보존정책의 기조는 대국민에 대한 문화재 향유권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개방은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치로 보여진다. 지난 세기까지 문화재 보존정책의 큰 방향은 ‘현상보호’와 ‘동결보존’이었다. 이로 인해 문화재는 국민들로부터 소외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 정책은 원형보존을 전제로 한 활용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문화재 활용론은 이미 선진외국을 중심으로 각국 문화재 정책의 대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혹여 숭례문 화재가 빌미가 되어 보존을 전제로 한 개방과 활용이라는 문화재 보존정책의 기조가 다시 퇴보하거나 회귀 되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문화재에 대한 개방과 활용에 앞서 문화재 보존과 관리,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에 보다 치밀한 사전준비가 전제됨은 물론이다.
숭례문 화재 - 전통조경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이번의 숭례문 화재는 국보 1호인 숭례문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회복하기 위한숭례문 자체의 문제해결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이번의 참사는 남아 있는 우리의 문화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화재 전반에 대한 방재대책을 새롭게 점검하고 기존 문화재에 대한 보존철학도 정립하고, 나아가 대국민적 문화재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한편, 조경분야에서도 이번의 참사를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조경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문화재 조경 전반에 대한 현실도 냉정히 조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현대조경 속에서 전통조경의 가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지에 대한 다양한 발전적 대안의 모색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 중 본고에서는 백년대계하고 하는 전통조경 교육이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개인적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전통조경 교육의 방향 - 전통조경 교육의 다변화 필요성현재 각 대학 조경학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경교육에서 전통조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조경사라는 이름으로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마저도 동·서양 조경사로 나누어지니 한국 전통조경은 반쪽만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나마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도 기사시험 과목이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과목은 개설되어 있지만 전공자들이 빈약하다 보니 비전공자들의 떠맡기식 강의와 내용도 기사시험에 초점을 맞춘 단편적인 암기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을 받은 조경학과 졸업생들이 실무에 나아가 전통적 사고를 기초로 창조적 발상을 이끌어 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요구가 되고 있다.바라건대 개별 조경사 과목뿐만 아니라 조경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계획, 설계, 시공, 관리로 이루어지는 조경교육의 핵심적 과목들 속에서도 전통조경의 내용은 일정 부분 함께 다루어져야만 한다. 모더니즘(근대주의)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서 출발한 포스트모더니즘(탈근대주의)의 철학적 토대가 역사성과 맥락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의 전통원림 속에서 발견된 터잡기 논리가 현대 공간의 site planning으로 접목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전통공간의 조영원리와 설계방법론으로의 관계맺기는 불가능한 것인가. 실용적이든 미적이든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정원의 요소들이 현대공간속에서 단지 소품이나 오브제로서가 아니라 설계적 요소로서는 자연스럽게 담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국미에 대한 진지한 탐색의 결과가 현대 조경공간 속에 자연스럽게 미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칫 조경미학이라는 과목이 어설픈 서양의 형식미 논리로만 가득 채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에게 되묻고 싶다. 이러한 현실은 어느 누구만의 잘못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배우는 학생들보다는 기성 조경인, 더 나아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들의 책임이 더 큰 것만은 분명하다.
글 _ 김영모·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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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역사유적 및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지난해 경관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우리도 우리네 경관을 제대로 관리할 제도적인 틀을 마련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경관관리 대상범위에 역사경관을 포함시킴으로서 그동안 점적으로만 보호되어 왔던 문화재를 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문화재보호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경제개발에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던 우리의 문화재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바라보며 이제 제대로 대접받을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숭례문화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 관리 실태는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2002년 8월 숭례문 홍예석이 빠져 땅바닥에 떨어진 적이 있었다. 그때 필자는 방송 인터뷰차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갈 기회를 가졌다. 2층 누각에 올라간 필자의 눈앞에 펼쳐진 누각내부의 모습은 한마디로 쓰레기통 그 자체였다. 새까만 공해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여기저기 뒹굴러 다니는 삽자루들, 61년 보수공사 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도구들, 그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자재 등이 한꺼번에 뒤범벅이 되어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이게 우리나라 국보 1호의 참모습인지....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으니 다른 문화재야 오죽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씁쓸히 누각 내려오고 말았다. 그 후 한겨레신문에 “숭례문-이제는 국보 1호답게 대접해 주자.”라는 제하의 컬럼을 써서 6년 전에 오늘의 숭례문 화재를 미리 경고한 적이 있다.
서울 종로세무서가 있는 익선동에는 1924년 우리나라 최초로 마스터플랜에 의거해 주택전문 집장사에 의해 지어진 한옥 80여 채가 고스라니 남아 있다. 그러나 몇 해 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제 곧 헐리게 생겼다. “보존할 가치가 없는 문화재”라고 결론이 났다는 후문이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지 아닌지는 문화재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왜 문화재 전문가도 아닌 도시계획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문화재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아직도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이곳 익선동에는 지금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27층 규모의 아파트를 추진 중이란다. 이곳에 27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종묘의 서측 담장 너머로 아파트 4동이 불쑥 올라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역사경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그렇게 되면 종묘는 세계문화유산에서 세계위험유산으로 등재될 것이고 더 나아가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될 위험까지 처할 것이다. 독일 퀼른 대성당을 보라!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에서는 퀼른 대성당을 세계문화유산에서 세계위험유산으로 등재함으로서 독일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익선동 문제는 한옥을 헐어 냄으로 인해 문화재 파괴를 자초하고 서울에 몇 남지 않은 한옥경관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종묘의 역사경관까지 파괴하는 삼중살의 역사파괴 현장이다. 몇몇 비전문가들의 밀실행정으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절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기 시행되고 있는 경관법에 의거하여 익선동의 한옥경관과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계획을 시급히 세우고 경관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역사건축학회의 의뢰로 몇 해 전 경상북도 청송군의 비지정문화재를 실측조사 한 적이 있다. 지정문화재는 지방지정문화재이건 국가지정문화재이건 비교적 잘 보호되고 있지만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이긴 하나 지정이 안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버려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짝을 도굴꾼들에게 도둑맞은 것은 부지기수이고 심하면 마루장 까지 뜯어간 곳이 있는가 하면 비가 새는 기와를 방치하는 바람에 서까래가 무너져 무방비로 방치된 곳도 많이 관찰되었다. 어떤 곳은 지금 당장 지정해도 좋을 훌륭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비지정문화재라는 이유로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지정문화재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살고 있거나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는 그나마 다소 낫다. 비지정문화재는 예비문화재라는 인식을 갖고 관리주체를 정해 관리를 하든지 정부차원에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사이에 예비문화재제도를 도입하여 더 이상 비지정문화재의 파괴를 막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글·사진 _ 강찬석 Kang, Chan Suk (문화유산연대 대표, 대환건축 소장, 문화재청 전문위원)(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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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역사유적 및 역사경관에 대한 단상
역사유적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류가 살면서, 남긴 흔적을 역사유적이라 한다면 문화재는 그중 오랫동안 남겨주어 후세에 물려줄 수 있을만한 유산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역사유적, 문화재는 우리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로운 것을 향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직감을 준다.나의 해외역사유적 탐방은 1985년 여름부터 일본 고베, 동경을 답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온고이지신(溫故以知新)” 옛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고 양식을 배운다는 진리를 바탕으로, 적어도 조경문화사에서 나오는 조경유적을 직접 보지 않고는 조경작품을 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괴감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때는 이미 1981~1984년까지 신구대학 조경과에서 조경사를 강의하고 있었으므로 그 요구가 더욱 절실하였다. 그동안 해외유적 탐방을 통해 느낀 역사경관, 문화재 보존에 관해 요약하여 기술해본다.
유럽의 몇몇 도시들프랑스 파리는 유럽의 관문으로 개선문을 중심으로 시내중심에 퐁피두광장, 루불박물관, 에펠탑, 샹제리제거리 등이 있다. 이곳들은 역사경관보존지구로서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나 변경 등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새롭고 현대적인 건물을 지으려면 신개선문쪽의 라데팡스로 가라고 유도하고 있다.라데팡스에서는 현대적인 건물, 초감각의 환경조형물, 미술조각품들이 자유자재로 세워지고,자태를 뽐낸다. 그러나 개선문 안쪽에 새로운 시설들은 쉽게 설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개선문안쪽의 역사문화유적들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리스 아테네는 파르테논신전을 중심으로 수십만평의 성림이 조성되어있고, 아고라, 아카데미 하우스 등의 역사경관지구가 펼쳐지고, 리카피토스 언덕과 파르테논신전 사이에는 현대도시건물들이 바둑판모양의 정형식으로 펼쳐진다. 유네스코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은 아테네의 상징이자, 중심 문화유적지로 잘 보존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스트리아 비안나에서도 마찬가지다. 슈테판성당과 오페라극장, 쉔부른 궁전등의 구시가지는 철저히 보존되고,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은 통제된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슈테판 성당보다 높이 지을 수 없으며, 짓더라도 철저한 경관계획에 의해 통제된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외곽에 나가 지을 것을 권장한다. 비엔나 외곽에 지어진 호수가의 국제회의장 단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국제회의장 건물이나 미술조각품, 가로의 환경시설물들이 초현대적이고, 초감각적인 자태를 뽐낸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는 다뉴강을 끼고 “부다”라는 북쪽의 지역과 “페스트”라는 남쪽의 지역이 합쳐진 고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유적들은 왕궁들을 비롯해 북쪽의 부다지역에 있고, 남쪽은 국회의사당, 영웅광장 등의 과히 오래되지 않은 건물들이 있어 구분된다. 이곳도 북쪽의 역사유적과 고건물, 경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체코의 프라하는 시내 몰다우강을 따라 역사경관이 잘 보존된 도시의 대표이다. 최고 언덕위에는 9~11세기에 지어진 “빈교회”가 있고, 그 아래 6백개나 되는 종탑들이 보여, 고즈넉한 모습을 띠고 있어서 시내중심에는 현대건물의 신축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슬로바키아의 “블라디슬라바“는 외곽의 성을 중심으로 역사유적들이 잘 보존되고 있고, 멀리에 주택단지 등 도시시설들이 보인다. 중세 성유적 보존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모스크바는 크레물린을 중심으로 3개의 원형과 8개의 도로가 직교하는 “방사환상형 도시“의 전형이다. 약 98m의 높이에 있는 크레물린, 붉은광장 도심지 중앙을 중심으로 역사유적이 몰려있고, 이곳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유적을 보존한다. 그러나 남쪽의 모스크바 대학을 비롯한 올림픽스타디움, 기타 오피스건물들은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 지었다. 물론 모스크바대학본관 건물과 우크라이나 호텔 등 9개소에 산재한 스탈린 양식은 기본적인 도시틀을 구성해주는 중요요소이긴 해도, 철저히 역사경관지구와 외곽지구의 건물, 도시경관적 요소들이 대비된다.
글 _ 이재근 교수(상명대 환경조경학과)(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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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역사경관보존 및 관리제도
지난 2006년 문화재청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매뉴얼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국내외 현상변경 허가와 법령의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향후 법령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판당’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마련시 적용할 통일적 표준모델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최종희 교수(배재대), 김용기 교수(성균관대)가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성균관대학교의 이상해 교수(건축학과), 정기호 교수(조경학과), 윤인석 교수(건축학과)와 한국전통문화재단의 김기상 이사장이 함께 참여하여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본 원고는 역사경관과 관련한 법·제도적 측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매뉴얼 마련 연구(문화재청, 2006)」 최종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힌다.
1. 법규연혁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으나 현상변경허가 관련법조항이 문화재보호법 내 신설되기 전에는 건축법에 의해 제한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규연혁(1)1978.10.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제6조의 3(승인)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건설부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문화재에 한한다) 보호구역 경계(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부터 3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문화재 주변 건축제한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축행위 제한이 이루어졌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
(2)1980. 1. 12 건축법시행령 개정제6조의 3(승인)3.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 또는 중요 민속자료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문화재의 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 한다)로부터 1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1999. 4. 30 삭제)*개정 이전 보다 건축행위 제한범위가 축소되었으나, 약 20년 동안 시간이 경과되면서 문화재 주변의 건축양상이 문화재보호구역 100m 지점을 경계로 하여 보존과 개발이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남
(3)2000. 9.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제18조의 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행위)②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가음 각 호와 같다.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1)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2. 국내제도국내외 역사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관련 제도의 유형 및 내용을 고찰하여 국가별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국내외 역사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제도의 분석은 유사한 제도 간의 비교가 목적이므로 ‘주변 건축물들의 고층화로 인한 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왜소화 방지(시각적 조화)’, ‘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스카이라인 형태 보존’, ‘주변지역으로부터 보존대상 역사경관으로의 조망 확보’, ‘역사경관 주변의 배경보존’으로 구분하였다.
(1)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왜소화 방지(시각적 조화)국내 제도는 현재 4가지 높이제한 목적의 유형에서 ‘역사경관 주변의 배경보존’을 제외한 3가지 목적 아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문화재보호법I. 허가사항(제2장 20조)-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ii.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제6장 74조)-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준안으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①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i.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제15조)-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당해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0m 이상의 굴착행위.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ii.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제43조의 2)-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준안으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자료 _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매뉴얼 마련 연구(문화재청, 2006)(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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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경관과 조경설계
역사경관 보존 제도우리나라 헌법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제9조) 및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보호이용(제120조 2항)을 위한 제한과 의무(제222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 및 관리와 관련해서 ‘문화재보호법(1962년)’이 특별법 성격으로 운용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1조에 문화재 보호는 ‘조상들이 남긴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민족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1980년대 이후 건축물의 고층화와 대형화, 난개발 등으로 인해 역사경관권역의 개발 규제 필요성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 검토구역,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제15조) 규정, 2004년에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을 통하여 고도(古都)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및 문화재 보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역사경관의 광역적 보존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역사경관보전을 어렵게 하는 것은 보전요소의 점재성(點在性), 소유자의 개발이익과 보전목적의 상충, 보전비용 등 재정지원 미흡, 획일적인 보호기준과 유지관리 주체 문제, 원형유지와 변화의 폭 등 심의기준이 문제점으로 상존한다.영국의 역사경관 보존은 ‘The Ancient Monument Act(1882년)’가 제정된 이후 민간차원의 National Trust 발족(1907년), 국가주도하의 ‘경관보호법(1963년)’ 등 민과 관의 협력체계가 정착되면서 미국은 물론 영연방국가들의 문화재 보존 및 보호정책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영국의 National Trust를 모델로 ‘Trustees of Scenic and Historic Places and Objects(1896년)’가 결성되어 독립전쟁 유적지 등 민간 주도의 보존운동이 전개되었다. ‘Historical Site Act(1935년)’,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1966년)’가 제정되었고, 연방정부의 역사보전심의회, 주정부의 역사유적보전위원회, 자치단체의 역사위원회 조직이 운용되어 유적지 주변에서의 프로젝트 중지 및 설계 심의, 토지이용에 근거한 미관규제, 보조금 제도 등을 통하여 보존관리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법(1916년)’을 시작으로 문화재보호법(1950년), 고도보존법(1966년)을 제정하였다. 1964년에는 가마꾸라의 National Trust 주도로 역사공간에 대한 경관보존운동이 주목을 받은 이후, ‘역사적 풍토보존에 관한 특별법’(1966년)을 제정하여 역사경관 권역의 보존 정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가나자와시의 전통 환경보존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관한 조례(1989), 오다루시의 역사적 건조물 및 경관지구 보전조례(1983)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사경관을 광역 경관계획 및 보존체계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유네스코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약(1954년)’에서 문화재를 “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의미있는 건물 환경군(環境群)”이라 하여 문화재보존 의미를 면적 대상으로 확대시켰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채택된 ‘기념건조물 및 유적의 보존과 수복을 위한 국제헌장(1964년)’은 국경을 초월한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시각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72년에는 세계문화유산 협약안의 상정을 계기로 자연 및 문화유산과 관련한 역사경관의 보존관리 체계는 광역보존 방향으로 빠르게 이행되고 있다. 일본 나라(奈良)에서 개최된 ‘문화유산의 진실성’에 관한 국제회의(1994년)는 문화유산의 보존방법에 대한 인식을 넓히며, 유럽 석조문화유산 중심의 가치기준에 수정을 가하였다. 즉, 목조건축물 및 문화유산의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며, 문화유산의 진실성(authenticity)은 형태와 의장, 재료와 재질, 용도와 기능, 전통과 기술, 입지와 환경, 정신과 감성, 그 밖의 내적·외적 요인을 포함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다.유럽의 베니스, 로마, 파리, 일본의 나라와 교또, 중국의 소주 등은 역사적 문화경관의 틀을 깨뜨리지 않고 전통성을 보존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아름다운 역사도시의 대명사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도시들은 전통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점진적인 발전체계를 뛰어넘어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낮은 건물군으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었던 경관구조에서 콘크리트로 급조된 거대한 스케일의 물리적 도시구조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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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경관과 조경설계론오늘날 전통도시의 역사경관 권역은 광역적인 토지이용 규제와 문화유산을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대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역사경관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경관문화유산 가치로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광역 경관보전체계 수립과 연계된 기본계획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즉,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활동성(activity), 의미성(landscape meaning) 실현을 위한 경관계획 및 조경설계 방안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과 연계하여 국, 내외 역사경관 보전에서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설계적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첫째, 조경설계·시공과 관련한 세계 최고의 저술서 원야(園冶), 계성에 의해 1631년 저술)에는 인지차경(因地借景)과 정이합의(精而合宜) 즉, ‘주변 지형과 경물을 잘 이용하여 융화되게 원림을 조성하되 정교하면서도 합당’해야 하고 수유인작 완자천개(雖由人作 宛自天開) 즉, ‘융화된 풍경은 비록 사람이 만든 것이라도 하늘이 만들어낸 것처럼 자연스럽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역사경관 권역의 바람직한 보전을 위한 접근에는 자연에 대한 절제와 생태환경 질서를 중시하는 토지관, 수용력이 고려된 토지이용과 경관짜임 등 정교한 설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둘째, 서울, 경주, 전주와 같은 역사도시들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정체성 짙은 문화경관 재현이 가능하다는 실례를 수원성곽(華城) 복원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경관 관리권역의 확대는 물론 시각적 명료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한 옛 동선체계의 수복, 전통 의장 및 재료, 색상과 기법 등 철저한 고증작업을 통하여 고전미를 부각시키는 전략이 요구 된다. 이때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멸실되거나 왜곡된 석조물과 목조물, 조경식물 등 오류문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데, 각종 사료가 조경영역에서도 유용하게 할용 될 수 있는바, 수원성곽 복원시 적용된 화성성역의궤(1801년), 소쇄원 복원시 적용된 소쇄원도(1755년)와 소쇄원48영(1548년) 등의 예를 들 수 있다.셋째, 역사와 문화경관을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이 가능한 동선체계 및 목적공간의 수복, 그리고 멸실되거나 박제화 된 문화경관 이미지 요소의 발굴 및 재활을 모색해야 한다. 영국의 Relph(1987)는 현대 도시경관의 부정적 특징으로 ‘비연속적 경관의 연속’을 들었고 Rowe(1975)는 역사문화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 공간’ 즉, ‘중첩 공간’이 경관 생성과 해석의 열쇠임을 언급했다. 따라서 중첩공간에 대한 전통이미지의 충실한 표현과 경관짜임을 통하여 문화재가 불연속적으로 산재하는 우리나라 역사경관 권역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넷째, 역사경관 권역의 복원, 정비와 관련한 조경설계적 접근은 선조들이 견지했던 환경설계원칙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즉 자연과 인공의 교집합 조화원리 그리고 공간 영역을 중첩시키는 침투기법, 단위공간을 중심공간에 종속시키는 주(主)와 종(從)과 첨(添)의 위계적 공간구성체계, 내·외부의 조망을 동시에 고려한 경관관리계획, 친근감을 주는 인간적 척도 개념의 공간스케일, 미적 쾌감을 은유적으로 상징화 하는 조경의장과 소재적용, 풍수적 사신사와 물길, 연못과 전통숲 등 환경미학이 어우러진 경관짜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다섯째, 역사경관 보전전략 사업들은 최근 법제화된 ‘경관법’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특정경관계획과 연계된 역사경관 권역의 경관계획, 경관사업과 연계된 문화재 주변 경관보전 그리고 주요 산 및 하천의 제 모습 찾기, 주민발의와 행정지원체계 구조인 경관협정을 통한 경관 개선, 재래시장과 골목길 문화 환경 개선 등을 모색해 한다.
글·사진_신상섭 Shin, Sang Sup(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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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경관의 죽음과 삶
얼마전 우리는 얼굴을 잃어버렸다. 남대문은 관료적 명칭인 「국보 제1호」이기 이전에 서울의 얼굴이었고 한국의 얼굴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얼굴이었다. 한국인의 공동체적 가치를 상징해오던 이러한 역사유적이 한낱 개인의 금전적 불만 표현의 수단으로 하루아침에 희생되는 광경을 전국민이 동시에 시청하면서 우리들은 공동체라는 것의 실재와 그 근거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이미 우리 사회 속에 오래도록 진행되어 온 인문적 가치들의 와해와 방기, 천민자본주의로의 반성없는 이행을 극적으로 드러내 보인 이벤트였을 따름이고 숭례문은 단지 그 희생양이었을 따름이다. 문제는 훨씬 이전부터도 숭례문은 성곽의 팔다리를 절단당한 채 주변의 고층빌딩들과 차량의 홍수 속에서 근대화에 피압당하는 전통문화의 모습을 365일 초라하게 생중계해 왔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은 또 하나의 서울의 얼굴인 남산의 경우에서도 다르지 않다.
저명한 도시학자 라퍼포트(A. Rapoport)는 우리의 환경 속에는 쉽게 변하는 부분과 그다지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 환경의 ‘장소다움’인 정체성을 형성해준다고 하였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50년 이상이나 서로 보지 못하고 지내던 부모 형제들이 그 격세지간에 다시 만나 서로를 기억해 내는 것도 세월이 흐름에도 변치 않는 신체와 얼굴 중의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 덕분일 것이다. 이들을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온 유전자의 발현으로 보기도 한다. 세계의 도시환경들 속에서도 비교적 쉽게 변하는 부분은 실용적, 기능적 부분이고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자연지형이나 길의 구조와 같은 도시의 기본 틀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궁성이나 종교시설 등과 같이 사회체제의 항상성에 의해 유지되는 상징적 공간들이다.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역사문화재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공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이제까지(?) 믿어왔던 유산들이다.
이들 역사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정책은 일찍이 20세기 초부터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역사적 유적 그 자체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 후 1, 2차세계 대전의 도시파괴와 그에 잇따른 근대도시로의 전환기에 이르러 역사유적들은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1960-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서는 국제연합의 하부기구인 유네스코 주도로 관점을 더욱 확장시켜 세계 각국의 문화재 자체와 주변 경관을 함께 보호하려는 일련의 행동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궁극적 결과물이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협약」이었다. 각국은 이에 따라 협약가입과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받게되면서 문화유산 및 그 주변의 경관보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1995년 이후 서울의 종묘와 창덕궁을 필두로 세계문화유산을 지정받기 시작하여 북한의 고구려고분군을 포함하여 총 8개의 단위장소와 지역들이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각 문화유산지구의 물리적, 시각적 보호를 위해 지구 주변에 광역의 완충지구를 지정, 관리하기를 권고하여 왔는데 이의 제도적 시행은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종묘 앞 세운상가 철거와 함께 이루어지는 주변지구의 고밀도 재개발계획이 보고됨으로 해서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철회 압력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서울시청사 신축계획의 승인거부에 따른 신축계획 번복과 지연과 함께 이제 한국에서도 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관리는 문화재 관계부서만의 과제가 아닌 도시행정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글 _ 김 한 배 Kim, Han Bae(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