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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과제 저성장시대, 도시재생에서 길을 찾다
  • 에코스케이프 2016년 09월

 

도시재생 정책의 과정 및 사업추진 현황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 과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도시재생법 제정 이전에도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오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소도읍 육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다양한 소규모 지원사업이 있었다.
한편 2007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에 의한 10대 중점 전략 프로젝트 중 도시재생사업단 연구의 결과물로서 본격적인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 제기와 창원, 전주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한 시범적 모델의 운영 등을 통해서 도시재생법이 제정됐다.


이 특별법의 특징은 사업법이 아닌 지원법적 성격을 띠며, 현장 중심의 협력적 운영체제를 통해서 재생정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이 지원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각종 사업은 기존 사업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 법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공모사업과 협업적 지원체계를 명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법을 근거로 2014년 선도사업 지역으로 도시경제 기반형 2개소(부산 동구, 충북 청주시), 근린재생형 11개소(일반규모: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전북 군산시 등 6개소, 소규모: 대구 남구, 강원 태백시, 충남 천안시 등 5개소) 등 총 13개소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4년 간 국고지원 250억 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재생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4년간 60~10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지자체 재원으로 같은 비율의 금액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재생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에는 일반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도시경제기반형 5개소,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9개소, 일반형 19개소) 등 총 33개 사업지를 선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새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국고지원 50억 이내(국고지원 비율 70%)로 2015년 85개소, 2016년 66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정책의 단계별 추진 전략
국토부가 작성한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은 3단계로 나누어 도입기(2014~2017년), 성장기(2018~2021년), 성숙기(2022년 이후)로 구분하고 있다. 도입기에는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향후 성장기, 성숙기에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도입기인 초기 단계에는 아직 지자체의 도시재생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도시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 부처별 협업사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또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R&D 연구단의 적극적인 실증연구를 통해서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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