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생태복원업의 현황 및 전망
  • 에코스케이프 2007년 11월

생태복원사업시행 현황과 대책

① 발주 단계
생태복원사업을 하나의 독립된 공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식물소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조경공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구조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토목공사의 하위 혹은 부대 공종으로 분류 및 체계화시킨 것이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생태복원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토목 및 조경·임업부서에서 담당함으로써 나타났던 여러 문제들과 토목공사의 부대공으로 발주 및 시공됨으로써 나타났던 부실공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국 자연환경복원기술자에 의한 설계 및 시공, 감독, 감리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고, 분리 발주 등으로 발주방법의 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관련 법제의 변경 등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조사·평가 및 계획·설계 단계
친환경적인 계획 및 설계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계획 및 설계 기간, 영향평가 기간 등의 사유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는 충분한 조사 및 분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서 보전되어야 할 자원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발생하며, 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서식처를 창출하거나 훼손지를 복원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도 한다. 기존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2006년 9월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안에는 자연생태환경조사자의 업무 영역과 분리 발주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작성되었던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함이 바로 자연생태조사자에 대한 업무 영역의 법적 근거 미비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조사의 부실화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③ 시공 및 현장 적용 단계
생태복원업을 사업단위 중심으로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학술적, 산업적, 행정적으로 비탈훼손지복원, 인공지반녹화복원, 하천생태계복원, 습지생태계복원, 자생식물종 및 식물보호, 생태숲조성, 생태통로조성, 해양생태계복원, 오염토양복원, 초지생태계복원 등을 망라한다. 여기에서는 이 중에서 두드러지게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도로 비탈훼손지복원, 자연형하천과 습지복원 그리고 인공지반녹화를 포함한 도시생태계복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월간 에코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