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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방안
  • 에코스케이프 2009년 여름

무더운 여름 바닥분수를 비롯한 도시공간 내 각종 수경시설은 청량감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물놀이 시설이 되곤 한다. 그러나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수대에서의 물놀이는 각종 세균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현재 법적으로 수질 관리의 적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분수의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또는 수영장 수질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어 분수 등 수경시설의 적합한 수질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이와 관련해 지난 2007년 민주당 이낙연 의원 외 10인에 의해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에서는 2008년 11월 5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서울시에서도 “분수 등 수경시설 관리지침”을 만들어 운용중이다).

이렇듯 법적인 기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방안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조경공사표준시방서(2008)』와 서울시의 “2009년 여름철 수경시설 수질관리 계획”의 내용을 발췌 및 정리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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