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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물 관련 법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 에코스케이프 2010년 겨울
휴게시설물은 각 지자체별로 공공시설물, 가로(환경)시설물 등의 세부시설의 일부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또는 가로(환경)시설물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의 휴게시설물 관련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0개 지자체에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5개 지자체는 계획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 수립된 지자체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휴게시설물의 대상이 대부분 비슷하나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등은 벤치와 퍼골라를, 인천시, 광주시, 충청남도 등은 벤치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라남도는 벤치와 쉘터를 대상으로 제정하였다. 이중 몇 개 시도의 휴게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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