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생태복원을 위한 공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지난 2년에 걸쳐 생태복원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여 이제 약속한 8회가 되었다. 그동안 단순한 국내외 사례와 녹화 중심에서 벗어나 대상지의 물리적 안정성과 생태복원 기반 조성, 환경조건에 적응될 수 있는 식물과 서식처의 조성 등에 대한 제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고, 물과 관련된 수리수문학적 문제, 토양의 안정성과 도로 등의 구조적 해석, 공정관리 등의 공사관리의 유형과 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기 위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며, 나름대로는 본 연재를 통해 생태복원분야의 학문적 기술적 발전을 위한 화두를 던졌다고 판단한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서 생태복원이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성능기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건설사업에서의 성능기준은 아직은 적용단계라기보다는 국내 적용을 위한 연구가 시작된 단계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생태복원에서의 성능기준은 다른 건설분야에 비해 더욱 고민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생태복원공사의 성능기준
-기능(Function)과 가치(Value)
‘기능’이라 함은 목적물이 지니는 본질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의미와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는 ‘가치’와는 달리 목적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태자원의 기능은 그것이 산림이든, 습지이든 생태적 관점에서 고유성을 지니며 일정한 수준의 중요도를 지니게 된다. 반면에 생태자원의 가치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 매우 중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습지생태계의 예를 들면 습지의 기능은 습지의 자연 형성과정(natural process) 및 생태적 형성과정(ecological process) 그 자체를 의미하며 가치는 사람의 기준에서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습지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즉, 물새의 서식처로서의 가치가 사냥꾼이나 조류관찰자, 생태학자 등에게는 매우 중요하나 토지 소유자나 농민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생태자원의 기능은 전형적이고 고유성이 있으며 가치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람사르협약에서는 습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1. Flood Control, 2. Groundwater Replenishment, 3. Shoreline Stabilization &
Storm Protection, 4. Sediment & Nutrient Retention, 5. Climate Change Mitigation,
6. Water Purification, 7. Reservoirs of Biodiversity, 8. Wetland Products,
9. Recreation / Tourism, 10. Cultural Value
이 중 한가지인 ‘기후변화 대응 및 저감(Climate Change Mitigation)’기능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습지는 지표 탄소의 40% 정도를 함유하고 있고, 특히 이탄습지 및 산림습지는 특히 탄소량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습지를 파괴하고 농경지로 활용하기 위한 전환은 지구온난화 원인의 6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습지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습지의 현명한 이용(the Wise Use of Wetlands)’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인류의 유익을 위해 습지를 생태계의 자연 요소로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Davis, 1993), 람사르협약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하에 생태적 접근의 실행을 통해 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