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공분야에서 올해 논란이 되었던 다양한 이슈들을 개괄적으로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지난 한 해를 분야 내에서 살아오면서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앞으로 조경시공분야에 적잖은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들인 만큼 한번 되짚어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본다. 선정된 내용들은 편집부에서 주관적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중요한 사안이지만 빠졌을 수도 있고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것이나, 이점 독자 여러분들의 크신 양해를 부탁드린다. (내용은 제목 가나다 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 대폭 강화
올해 3월 28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하여 전국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전국 소나무류 생산 확인제도를 시행하였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반출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기 위해서도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제명령을 받는다. 또한 전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생산확인을 받지 않은 소나무류는 취급하지 못하고,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는 단속 공무원의 운송 정지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건설기술자 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신고 및 승급
건설기술자의 수급불균형 해소와 기술사 등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학·경력기술자 제도가 개선되었다.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 특급기술자는 기술사에 한해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가능하다.
조경직 공무원 임용 시작
2006년 말 지방직 공무원의 녹지직류 내 조경직제 신설이 결정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조경직 공무원의 채용이 이루어졌다. 서울 8명, 인천 22명, 경남 8명에 대한 공채가 이루어 졌으며, 현재 임용되거나 임용 대기 중에 있다고 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 단체 등의 조경시공분야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기존과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이 기대되며, 보다 많은 조경공사의 활성화 등도 기대된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시행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시작되면서 시범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아직은 조경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많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촌지구 동작대교 하단부터 하류방향으로 약 1km구간 위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조성된 기존의 인공호안을 자연식생으로 녹화시키는 인공호안 녹화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강과 같은 대하천의 저수호안부를 인공적으로 녹화시키거나 기존 콘크리트 블록을 철거하지 않고 복토하여 녹화하는 방법도 국내에서는 시범적인 단계에 있어 금번 시범사업이 많은 하천관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