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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조경건설업의 변동
  • 에코스케이프 2007년 11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조경건설업의 변화 신록이 무르익어 싱그러움으로 만발하던 지난 5월, 환경조경발전재단 사무국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낯선 상황과 서툰 업무, 필자에게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였지만 시급한 사업으로 인해 경황없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올해 재단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 지난 4월 27일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하반기 하위법령 정비에 필요한 조경건설업분야의 입장을 밝히는 “건설산업기본법개선소위원회(이하 건산법소위원회)”의 운영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영업범위 조정, ②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③시공참여자제도 폐지, ④건설근로자 등 시공담당자 보호·육성, ⑤불법다단계하도급 관리책임·처벌 강화 등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건설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75년 2월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및 18개의 단종(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여 현재의 건설업역 구조가 만들어졌다. 건설업의 업종은 현재 일반건설업 5종, 전문건설업 25종으로 분류되었으나, 2007년 5월 17일「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의 개정공포로 일반건설업이 종합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은 전문공사업으로 바뀔 예정이며(2008년 1월 1일 시행), 세부적인 건설업의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었다. 조경공사업은 1974년 특수공사업으로서 조경공사 면허가 신설되어 제도권내에 자리잡았으며, 1982년 종합조경공사업의 신규면허발급을 통하여 11개 업체를 거쳐 2007년에는 95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전문공사업은 1980년 단종건설업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가 신설되었다. 1981년 단종공사업이 전문건설업으로 명칭 변경되어 현재의 조경건설업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2007년 조경식재공사업 2,425개, 조경시설물공사업 1,548개가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건산법」개정은 조경건설분야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었으며, “건산법소위원회”는 5천개에 이르는 조경공사업과 전문건설업 업체의 사활을 대변하는 중임을 책임지고 있었다. 하반기「건산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의 입법예고까지는 촉박한 일정 진행이 필요했다. 건산법소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경건설업의 일반공사업과 전문건설업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그동안 이상이몽(異床異夢)으로 난항을 겪어 온 과거를 뒤로 하고, 이번 「건산법」개정에 맞춰 대정부 주요 교섭단체인 건설교통부에 조경건설업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첫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동상이몽(同床異夢)만으로도 큰 성과로 평가될 수 있는 현실이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었으며, 나아가 동상동몽(同床同夢)으로 이어진다면 지난 30여년의 회한을 잠식시키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 첫 모임에 들여놓는 그들의 발걸음은 링에 오르는 복서의 신중함마저 느껴졌다. 두 단체를 포함한 조경관련 5개 단체가 모여 구성된 환경조경발전재단의 중재로 모임은 이루어졌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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