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폐기물은 최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건설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변경됨으로써 앞으로는 현장 활용이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업체에서 일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현장에서 적절한 규모로 파쇄한 후 성토면의 멀칭재로, 수목식재지역의 멀칭재로, 절토면의 식생기반 녹화토양으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도로변 다이크 부분은 매년 잡초깎기 작업으로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지역에 임목폐기물을 포설하면 잡초의 발생이 없어 유지관리비용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폐기물 업체에서 고정식 파쇄기를 설치하고 공사현장 발생 임목폐기물을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파쇄하고 있다. 폐기물업체에서 파쇄한 임목폐기물은 과수원의 멀칭재로, 혹은 번개탄재료 등으로 활용되기 위해 다시 운반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유용한 자연자원인 임목폐기물이 건설공사와 무관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사업장 자원재활용을 높혀 자원순환형 사회를 이루려는 환경부의 폐기물정책과 모순되고 있다.
미국의 도로주변 조경은 우리나라 보다 조경수의 식재와 지역 고유종에 의한 복원녹화 및 임목폐기물에의한 멀칭이나 지피식물에 의한 지표면 녹화가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래도입초종에 의한 초본류위주의 녹화가 주를 이루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미국의 멀칭관련 기준
미국 침식방지 및 토사유출 조절의 현장가이드북(Field Guidebook of Erosion Prevention and Sediment Control)에서 소개하는 BMP(Best Practice Guide)에서 소개하는 임목폐기물 멀칭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표면 피복
· 목적
지표면 피복은 강우와 바람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이것은 강우에 의한 우적침식(splash erosion)을 방지하고, 강우유출속도를 줄여주며, 강우의 침투율을 향상시킨다. 아울러, 종자의 발아율을 높여주는 토양수분 보습효과가 있다.
· 설치
1. 멀칭지역으로 강우가 집적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2. 지표면 피복표를 이용하여 멀칭재와 멀칭방법을 정한다.
3. 경사도 2:1 혹은 그 이상인 곳에 볏짚피복하는 경우 접착제(tackfier)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4. 급경사에서는 중간중간에 토사유출방지막(sediment barriers)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식재없이 멀칭만을 하는 경우에는 토양이 흐트러지는 시간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1. 물질의 두께를 관리한다.
2. 물이 모여서 흘러 침식되는지를 체크한다.
3. 침식으로 훼손된 곳에는 대체 재료를 추가하여 덮어주거나 매트를 설치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