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름철의 집중강우와 도시화 및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홍수의 문제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발지구내 저류시설이 만들어져 왔으며 이러한 저류시설을 공원화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영구 저류지를 공원화함으로써 공원의 가처분면적을 인정받아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다.
일반적 의미에서 저류지란, 하천 유역에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는 경우 개발에 따른 홍수 유출량의 증가 및 수해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홍수조절, 저류기능 및 하천의 친수 안전도 향상을 주목적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도시공원내 저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침’이 만들어져 법제화 되었으며, 2005년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이 마련되어 저류지가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침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저류지 관련 연구는 극히 미미하다(우창호, 2005).
저류지의 공원화는 환경적, 구조적, 물리적인 면에서 매우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계획·설계 방안과 지침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이루어진 저류지 공원화 계획에 관한 연구(한국토지공사, 2006)는 저류지 공원화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고있으며, “저류지 생태공원 설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변우일, 2006)는 물이 차고 빠지는 저류지에 습지 등 식물을 도입하여 생물서식처기능은 물론, 환경공학적 시스템을 통해 상시저류지 연못내의 수질관리나 초기강우의 비점오염원처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여건에 맞게 연구되어온 “자연수면형 인공습지 환경·생태공원 설계”(변우일, 2006b)와 이에 관한 시공 및 모니터링 사례와 그 구조적 연구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국외에서는 이미 수질정화와 저류기능을 수행하는 연못, 습지, 숲, 초지 등이 포함된 공원을 조성하거나, 인근유역에서 발생하는 토사와 영양물질을 제어하기 위해 저류기능을 겸한 습지를 조성하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필자의 생태적수질정화비오톱(SSB: Sustainable Structured wetland Biotop) 생태공원설계에 관한 구조적 연구(변우일, 2006b)에서 저류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확장저류형 습지(extended detention wetland)개념을 응용,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저류지 생태공원의 기본이 되는 법제적 검토와 시행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방재기능을 토대로 저류지의 유형구분을 하였고, 선진사례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저류지 생태공원 조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