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조경분야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와 인식의 전환으로 자연환경과 하천분야 등으로 까지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치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조경 업역(業域) 확대의 기회이자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
조경공사는 설계의 디자인 지향성(指向性)과 소량 및 다양한 공종, 적산과 품셈의 기준 미흡, 준공 후 지속적인 하자발생 등으로 일부 공종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사보다 수익성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공공분야의 경우 발주처와 시민들의 선호도·인근지역의 민원발생과 같은 다양한 변수 등으로 인해 공사시행 중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조경공사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토목이나 건축분야 등에 비해 시공과 계약·설계변경 등이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서울시의 경우 시공수준 제고 등을 위해 2000년부터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100억원 미만의 공사 감독을 위탁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의 계약 및 설계변경 업무처리도 관행(慣行)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여건으로 인해 조경공사의 설계변경시,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개선이 된 각종 오류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契約)과 설계변경(設計變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례 중심으로 설계변경 오류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조경공사의 시공수준 향상과 발주처와 도급자간의 각종 분쟁을 예방하며 사후평가와 감사(監査)시 환수와 담당직원의 신분상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계약문서에 대한 이해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4, 2006.5.25) 제3조1항에 따르면, 계약문서(契約文書)는 ①계약서, ②설계서, ③공사입찰유의서, ④공사계약일반조건, ⑤공사계약특수조건 및 ⑥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서
계약서는 공사명, 현장, 계약금액, 각종 보증금, 계약 당사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 서류로 정부공사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인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나. 설계서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수의계약공사, 턴키공사 및 대안입찰의 대안채택부분 제외)를 포함한다.
1) 공사시방서 : 계약자가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한 문서로서 구체적으로 사용할 재료의 품질, 작업순서, 마무리 정도 등 도면상 기재가 곤란한 기술적인 사항이 표시된다.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서울시의 경우)를 기준으로 공종별로 작성하는데, 아직도 일부 설계 용역사나 시공사 등에서 공사시방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 속히 정착이 되었으면 한다.
2) 설계도면 :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3) 현장설명서 : 입찰전에 공사가 진행될 현장에서 현장상황, 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가 입찰가격의 결정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설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4)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내역입찰인 경우 입찰공고 후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교부되는 것으로써, 목적물 물량의 누락·부족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