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 시행과 조경계의 대응방안
생태면적률의 시행
생태면적률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제도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가 최초이다. 이후 2004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장방침으로 서울시의 공공건축물의 경우 행정 기준 이상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건교부의 주거성능등급표시제도에 생태면적률이 반영되었고, 환경부에서도 건교부와의 시법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에 생태면적률 지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생태면적률은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인 환경계획지표로서 한계를 가진다. 즉,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이에 내재된 생물다양성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환경계획 기법 자연(자연의 생태적 기능) 보호, 경관(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 보호, 생물 및 비오톱(생물이 살 자리) 보호, 휴양 및 여가 공간(사람이 쉴 자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계획 기법이 이미 개발되어 제안되고 있다. 특히, 기존 도시공간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정량적 지표인 생태면적률과 정성적 계획 기법을 연계한 새로운 환경계획 기법의 개발과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과 연계되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것은 도시 및 건축계획의 근간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다.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환경부가 전면 시행을 예고한 2008년 이전에 생태면적률이 건교부가 관장하는 국계법의 테두리에서 제도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계획 기법과 함께 생태면적률이 기존 건폐율과 용적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생태면적률의 시행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의 생태적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조경계의 역할과 대응 방안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보호해야 할 대상, 자연
우리 건축의 특징을 한마디로 ‘자연과의 조화’라고 표현한다. 최근에는 ‘자연친화’ 또는 ‘자연공생’ 또는 ‘환경친화’와 같은 수식어가 빠진 개발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생태도시, 생태주거단지라는 용어조차도 벌써 진부한 느낌이 든다. 최근에는 개발사업의 생태적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로 ‘생태면적률’이 제안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이나 ‘생태’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이다 못하다. 따라서, 생태면적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필요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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