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도로비탈면 녹화의 새로운 경향
자연의 조기회복을 지향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비탈면녹화의 제1의 목적은 “나지상태의 비탈면표층부분을 보호하여 안정시키는 것”이다. 자연생태복원녹화는 비탈면보호를 계속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식물군락을 조성하는 것이기에 자연생태계의 회복, 주변의 기존식생이나 생물다양성의 보전, 경관적 조화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종래의 계획 / 설계에선 비탈면녹화에 앞서 토공계획이 독자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자연생태복원녹화의 주 목적인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연생태계의 회복을 도모하기에는 목표로 하는 식물이 생육 가능한 서식지의 정비가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녹화공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토공계획단계에서 적용 되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환경복원 전문가의 참여와 생태복원 전문기업의 활성화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또한, 비탈면 녹화공법에서는 실시설계단계에서 녹화목표를 결정하여 도입식물의 선정이 행해져 왔다. 그러나, 자연환경 보존등급이 높은 곳에서 지역고유의 계통을 가진 식물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단계에서 초기녹화목표를 설정하여 초기목표군락을 달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한 식물생육기반의 조성방법 등 서식지의 정비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설계단계에서 구체적인 녹화공법의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실시된 자연생태복원녹화를 목적으로 한 녹화사업 중에는 학문적 /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자재 / 공법의 조합으로 실효성이나 경제성을 우선한 사례가 많았다. 국내에서 외래종 위주의 녹화공사를 하고, 지역고유의 계통을 가진 식물재료의 공급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용 면에서 자연생태복원녹화에 적합한 공법을 선택할 수 없었던 원인이었다. 또한 비탈면의 자연생태복원녹화에 관련되는 행정담당자, 비탈면녹화의 계획/설계자, 현장에서의 사업시공자, 토목 엔지니어의 사이에 공통된 견해가 없었던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자연회복녹화 및 매토종자연구 동향
자연회복녹화란 이전부터 비탈면녹화의 목적인 ①자연생태계의 회복과 보전, ②황폐한 환경의 회복과 보전, ③경관의 창조와 보전 등의 항목에서 주창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침식방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인식되어 다소 차선의 사항으로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2년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지구 서미트를 계기로 환경에 관한 다양한 법 정비의 추진과 국민의 의식이 높아져서, 1995년에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이 책정된 이후는, ‘자연회복’이 구체성을 띤 목표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러 법면에 대해서도 자연회복녹화가 요구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자연재생사업의 실시수단으로서 녹화의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