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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놀이터, 우리가 주목할 것들]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그 문제점과 대안
  • 에코스케이프 2008년 11월
2008년 1월 27일부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서울시의 상상어린이공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재정비)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조경가로서 버려진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에게 흥미롭고 창의적이며, 안전하고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생하는 것은 조경가의 의무이고 권리이기도 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거나 심지어는 청소년의 비행장소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국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확한 안전사고 및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없으나 (사)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 2005년 9월 25일~10월 25일 한달간 서울시 25개구 아파트 놀이터 151곳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72개소의 놀이터가 위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놀이터 추락지대의 바닥면(모래, 작은 돌, 나무 재질 등)이 부실하여 충격흡수기능이 미흡하고, 놀이터 바닥의 위생 상태도 좋지 않으며, 어린이들이 놀이 중 손과 발, 머리 등이 끼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놀이기구의 관리상태 역시 좋지 않아서 부서진 놀이기구가 방치되고, 놀이기구가 녹슬거나 파손된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어린이놀이터가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로 각각의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으며, 법령마다 안전관리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9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어린이 놀이기기”를「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 의무품목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되었으며, 도입과정을 거쳐 2007년 1월 26일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정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제조, 수입, 설치, 관리하는데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법 제정과정에서 국회에 상정된지 2개월 만에 통과되다 보니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았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미흡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장하지 않는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다루다 보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조경가의 참여가 배제되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당시 제기되었던 관련 법령과 중복 사항의 합리적 조정, 안전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에 따른 번거로운절차와 과중한 비용부담에 대한 검토, 어린이놀이시설이 고도의 구조체 수준의 안전점검과 진단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규제는 사회전반이 용인할 수 있는 합리성, 타당성, 경제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정책을 선진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주요현안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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