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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우수저류 관련 공법․시공․법규: 우수저류 관련법규
  • 에코스케이프 년 Autumn

Relevent Regulations of Rainwater Storage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강우로 도시홍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로 인한 피해 역시 늘어가는 추세이다. 지난 2011년 7월 5일과 6일에는 수도권 일대 집중호우로 경기도에서만 17시군 729세대의 주택이 침수가 되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늘어가는 도시화로 인한 과도한 불투수면 증가는 도심 내 물 저장 기능을 저해한다. 또한 녹지의 개발로 인해 우수의 직접유출량이 증가됨에 따라 우(하)수관거 및 하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홍수량을 초과하는 우수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하수관거나 빗물펌프장 등 도시 배수시설과 더불어, 도심 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저류 확보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빗물(우수)저류는 일반적으로 ‘우수유출 저감시설’이나 ‘우수저류시설’ 또는 ‘빗물저류시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지칭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2009)」에 따르면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의 직접유출량을 저감시키거나 첨두유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우수 또는 빗물저류시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표 1).

이러한 우수유출 저감시설 등은 빗물에 의한 유출저감 방식과 활용여부에 따라 크게 침투시설, 저류시설, 이용시설 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빗물침투시설은 빗물을 지표면 아래 토양으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며, 빗물저류시설은 빗물을 저류 도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을 모아 사용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현재 빗물저류와 관련된 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각 지자체의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수저류와 관련하여 각 법률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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