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Wall: Part 1. 우리나라 입면녹화 관련 제도 현황
입면녹화 제도의 도입 배경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도시 지역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녹지 공간이 부족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원녹지 확충사업과 같은 다양한 도시 녹지 확충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도시 공간의 특성상 높은 지가, 녹지 조성 공간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로 자연 지반을 활용한 녹지 조성에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옥상 및 벽면과 같은 인공 지반 녹화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입면녹화는 도시화 진행 이전부터 보편적으로 이용되던 조경 기술의 하나로 미관 향상, 차폐,위장, 온도 저감, 벽면 보호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서 응용되고 있었다. 동서양의 전통 조경에서 볼 수 있는 생울타리, 트렐리스 구조, 담쟁이 녹화,에스펠리어 기법과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활발한 입면녹화 추진은 도시화에 따른 녹지 공간의 부족과 녹시율 확장 등과 같은 도시 환경 개선이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생태축의 연결과 같은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입면녹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1990년대 후반 이후 환경부, 국토해양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 지침, 조례 제정 등과 같은 다양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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