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본법 등록 기준, 계약 관련 제도, 입찰 규정을 중심으로
최근 국토해양부는 재해예방 차원의 정비 사업에 머물던 지방하천 사업을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국민의 친수공간 수요에 부응하는 생태하천으로 되살리고자,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였다.
정부계획의 주요 골자를 보면,
1. 퇴적토를 준설, 제방축조, 보강을 통한 홍수방어능력 증대
2. 콘크리트 시설물을 친자연형 시설로 교체, 둔치 주차장을 습지로 전환
3. 산책로와 자전거길, 수변광장 등 친수시설 설치
4. 풍부한 수량 확보를 통해 하천유지용수 공급
5. 하천물길 복원 및 생태숲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치수 목적과 용수 공급에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면 습지, 광장, 산책로, 자전거길, 생태숲 조성 등을 비롯 조경분야의 참여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발주 형태가 토목(토건) 위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경은 부대공정으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법제적 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발주 현황
최근 10년간의 생태하천 관련 공사 및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09년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태하천 시장규모는 대체로 2007년까지는 보합세를 이루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수직상승하였으며, 2009년에 이르러 2001년의 290배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이같은 시장규모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관련 제도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한편 해당 사업에 대한 낙찰가격과 건수를 종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토목/토건/조경의 복합종목이 발주금액 및 건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09년에 이르러 절정을 보였다. 이는 사업구간이 대규모화되어 감에 따라 발주금액이 대폭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결국 단일 종목으로는 입찰시행 및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00억원 이상의 낙찰가를 보이는 공사에 조경이 복합 종목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경 혹은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등의 단일 종목은 그 규모와 건수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달청 본청에서 실시한 1,000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 1순위 업체는 종합건설사들로서 토목 혹은 토건과 조경 면허를 가진 대형건설업체들이었다. 이러한 업체들이 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컨대 조경공종 혹은 조경부문 예산의 축소, 생태하천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 부족, 토건업체 혹은 토목업체로부터의 재하도급 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기성실적 위주의 자격제한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실적 제한 특히 지방하천에서의 과도한 실적제한은 생태하천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경업체의 참여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무늬만 생태하천’을 낳게 되는 주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과도한 실적제한을 지양하여 생태 보전 복원 창출의 전문성을 갖는 조경분야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