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적 보완책과 발전방안 제시
서론
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학적 위기는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 순응적 삶과 사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듣기 거북한 말이 아니다. 이는 인간이 창조하고 있는 기존의 인간중심적 문화가 아니라 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하천생태계에서도 나타난다.
하천생태계는 하천 수량, 하천 수질, 하천 공간의 3대요소로 구성되며 현재의 하천 정책은 방재를 위한 이수·치수 목적의 토목공학적 접근방법,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된 물처리 위주의 환경공학적 접근방법,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이용 및 경관조성 위주의 시각미학적 접근방법 등이 가능하나 제대로 된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하천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통합적 하천생태계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하천은 종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로서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천생태계가 지니는 본래의 하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가 요구된다. 때문에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사 등의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하천의 물리적 구조와 더불어 하천생태계의 생태적 기능과 구조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물리적 구조와 수리수문학적 기능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이론을 갖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하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전문 기술과 이론을 겸비한 조경공사업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생태적 이론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조경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생태하천 조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도적 현실은 조경분야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생태하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심지어 ‘말로만 생태하천’, ‘무늬만 생태하천’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즉, 정부에서 시행하는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주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여 주업종(공종)으로 평가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토목업종(공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사금액이 적은 조경공사는 실적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주무부서가 토목관련 부서(치수과 또는 하천과)로서 대부분의 공사가 토목·조경공사업 등록 겸유 및 생태하천 일부공종 실적제한으로 발주되어 대부분의 조경공사 업체는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언어인 ‘생태’적 원리에 입각한 생태하천 조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는 분야 간의 영역다툼이 아닌 융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상호 협력과 상생을 통해 무늬만 생태하천이 아닌 제대로 된 진정한 생태하천 만들기를 추구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