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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녹화 방안 도입
  • 에코스케이프 2007년 10월
비탈면 녹화의 경우 단순 녹화개념인 외래 도입초종 위주의 조기녹화 수준에서 탈피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복원목표를 달리 설정하여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녹화 방안이 도입되는 복원녹화 개념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 현 시대적 상황이다. 200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의 ‘제8장 비탈면 녹화’분야는 공종은 그대로 유지하되 세부공종 명칭의 일부가 수정되며 내용으로는 “2005 건설교통부 제정「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 지침」(이하-비탈면 잠정지침)” 및 관련기관의 기준과 지침 등을 분석하여 복원녹화개념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시대적 상황에 규합되는 규정, 관련부처,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하고, 시공의 용이성과 시공 후 안정성을 고려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최근 발전된 신자재, 신기술과 신공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체계화하고,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법은 삭제하였다. 또한 최근 제정된 건설교통부의「비탈면 잠정지침」의 주요 내용을 수용하고, 장기적인 비탈면 녹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공 및 품질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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