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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수지, 저류지의 생태적 활용사례
  • 에코스케이프 2006년 11월

유수지 및 저류지는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자연재해는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호우와 같은 자연적인 원인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농지와 산림 등의 훼손으로 인한 홍수조절기능의 상실에 기인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자연재해에 의한 홍수의 근본적인 예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시가화되었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홍수 등을 일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시설로 동 시설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저류지는 단지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홍수를 조절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재해영향평가에 의거 설치하고 있으며 ‘2001년 7월부터는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대상범위가 30만㎡ 이상 개발사업으로 확대시행 됨에 따라 대부분의 개발사업시행시 단지내 저류지를 설치하고 있다. 개발후의 유출량이 개발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재해영향평가제도의 근본 취지이므로 재해저감을 위한 저류지의 용량은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유출량 증가분 전량을 저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 법규상 저류지는 유수지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어 별개의 부지를 할애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공원내 저류시설의 설치,운영지침”(건설교통부,2000)에 의거 공원에 중복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05년 개정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설치기준이 포함 됨에 따라 공원내 저류시설설치의 법적 뒷받침을 갖추게 되었다.
유수지나 저류지는 홍수 등 자연재해시 침수를 전제로 함으로 일반적인 호수나 생태연못에 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으며 침수로 인한 수목 및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측면 등 침수빈도에 따라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저류지의 형식은 홍수조절방식에 따라 On-line형과 Off-line형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On-line형이든 Off-line형이든 치수목적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각 설계빈도별로 침수예상구역을 설정하고 그에 합당한 공원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On-line형의 경우 유역으로 부터의 모든 유출수를 저류지로 유입하는 방식으로 친수적 공간 조성이 용이하나 초기 유입량 저류로 설치 면적이 넓고, 강우시 초기우수가 유입됨에 따라 수질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Off-line형은 유역으로부터의 유출수 중 일정 유량만 저류지로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위치에 따른 제약은 없으나 유입수 확보가 어려워 운동장 등 인공적인 시설위주로 활용되고 있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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