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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 물순환지도Hydrotope Map 작성의 필요성과 과제 통일성 있는 지도 형태의 면적面的 물수지 값 필요
  • 에코스케이프 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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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성 포장 견학시설(남양주시 청사부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그린(빗물)인프라 등의 이름으로 도시 물순환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제 정비와 시범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물관리 접근 방법이 나아가는 방향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임의의 시설이나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평가의 기준, 기술의 표준은 해당 분야의 발전과 전개 과정을 결정짓는 핵심적 사안이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기술 분야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에서는 이러한 표준이나 기준을 선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영향개발, 그린인프라 관련 시설 용량 산정, 목표 설정 등의 기준은 과연 어떠한가.


환경부의 저영향개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역할 강조

환경부의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설치하는 목적에 따라 시설 용량은 저감 대상 유역 면적과 시설 내 체류 시간, 여과 속도, 제거 효율, 막힘 주기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그리고 시설의 표면적 및 여재 깊이는 수질 처리 용량과 여과 속도 등을 고려해 설계한다. 강우유출수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유출 지역과 유입부 사이의 구조가 중요하며 유입 수로, 유도 관거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 유입부는 강우가 지체되거나 역류되지 않는 형태로 설치해야 하며, 협잡물이 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전단에 침전, 스크린 기능을 갖는 전처리부를 배치해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전처리부의 용량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08.12)을 참조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기준에서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계 규모 및 용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기 우수雨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강우 빈도 및 유출 수량, 오염도 분석 등을 통해 설계 규모 및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2)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 유출고로 환산해 최소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 면적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점오염 저감 계획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 저감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나 용량은 제외할 수 있다.


환경부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크게 자연형과 장치형으로 구분된다. 장치형 시설에는 여과형 시설, 와류渦流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등이 있다.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영향개발을 주도적으로 장려하는 정부 부처인 환경부의 기본 방향은 아직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저영향개발의 비점오염 저감 역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개발 전과 후의 물수지 균형을 맞추는 근본 취지에서 볼 때 물순환부분이 너무 형식적, 소극적으로 다뤄지고 환경공학적 비점오염 처리 기작을 중심으로 이뤄져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또 하나의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권경호는 서울대학교에서 조경학을 배우고,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에서 응용수문학·도시물관리 분야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관심 분야는 저영향개발(LID)과 그린인프라(GI), 저개발국 기초식수공급, 독일 통일 전·후의 도시 인프라 계획 등이다. (재)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 내의 도시물순환연구센터에서 분산형 빗물관리의 도시홍수 방재물순환비점오염 저감 효과 측정 및 수문모델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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