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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복원] 도시 내 대체서식지 조성과 관리(3) 멸종위기종의 이식시 문제점
  • 에코스케이프 2015년 09월

지금까지 도시 내 대체서식지 조성과 관리라는 주제로 대체서식지의 개념과 국내·외 제도, 그리고 실제 대체서식지를 조성·관리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원고는 이 주제와 관련한 마지막 원고로서 대체서식지의 조성 단계와 조성 후 유지 관리 단계에서의 고려사항들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원고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의 대체서식지는 각종 개발 사업 시 발생하는 멸종위기종 등 중요 종의 서식지 보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조성되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법적 제도라는 것이다. 하여 개발 사업을 무난하게 진행시키고자 한다면 개발 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의 이주나 이식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생태적 특성에 대한 이해

가장 큰 문제는 이주나 이식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거의 대부분은 목표종에 대한 생활사나 생태적 특성 등에 대한 배려가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누차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서식지를 만들거나 생태복원의 목표종이 됐거나 어떠한 경우라도 대상이 되는 생물종에 대한 생태적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 웹상에서 검색해서 기초적인 특성만 파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상 생물종에 대한 도감, 논문이나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해서 종합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대상종이 되는 생물의 서식처 요구 조건이나 서식지 적합성 지수HSI(Habit Suitability Index)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주·이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대상 종에 대한 정확한 생태적 특성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공개된 정보만이라도 활용해 제대로 된 서식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파악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들은 서식처 면적 혹은 공간의 크기와 먹이 관계, 물 조건, 그리고 은신처 등이다. 이외에도 생물종의 생활사를 파악하게 되면 최적의 이주·이식 시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성공적인 사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행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멸종위기종을 이식·이주하고 나면 의무적으로 2년간 모니터링을 시행해 그 결과를 해당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 계절별 1회 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이식·이주가 된 생물종 이외에도 환경 여건 변화 등 제반 조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렇지만 조사 회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다른 환경 변화는 곧잘 무시되곤 한다.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했던 서식처 요구 조건 즉 먹이 관계나 서식환경 변화, 은신처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곧잘 무시되곤 한다. 형식적으로만 시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니터링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조동길은 1974년생으로, 순천대학교에서 조경을 공부했고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생태복원 및 환경계획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의 대표이사로서 생태복원, 조경, 환경디자인, 경관 등 다분야를 통합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자연마당 조성 등 생태복원 사업과 남생이, 맹꽁이 등의 멸종위기종 복원 관련 R&D 사업을 이끌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서 생태복원 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생태복원 계획 설계론』(2011), 『자연환경 생태복원학 원론』(2004)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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