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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 그린인프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1) 해외 인센티브 사례를 중심으로
  • 에코스케이프 2015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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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하수도 요금 분리 산정을 통한 저영향개발 그린인프라 인센티 브 제공(권경호, 2012)

 

저영향개발LID 그린인프라 시설의 환경적·경제적 기대 효과로 인하여(표1 참조)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 환경선진국에서는 도시 개발 및 재생 사업에 이를 많이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이 기존의 하수도시설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 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환경청이 미국조경가협회ASLA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종 개발 사업이나 조경 사업에 그린인프라를 적용하는 것이 사업의 전체 비용을 줄여주거나(44.1%)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31.4%) 것으로 나타났다(www.asla.org 참조).


그러나 초기 단계에는 관련 사업 시행자와 발주처, 시민 등의 인식 부족으로 이러한 시설이 간과되거나, 관련 산업의 미발달 등의 이유로 적용 가능 기술과 제품에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고비용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독일, 일본, 미국 등 환경 선진국은 당근과 채찍처럼 인센티브와 규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일전에 소개한 서울특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가 규제라 한다면,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인센티브에 해당한다.


인센티브는 빗물요금 감면, 개발 인센티브, 세금·설치비 환급, 지원금 그리고 시상 및 인증제도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대표적 사례는 <표2>와 같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도시들은 대부분 요금 감면 방식을 가장 많이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빗물요금 제도를 도입하면 빗물 발생 원인자에게 더 많은 요금을 걷어서, 선의의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되돌려주게 된다. 이를 통해, 보조금과 같은 추가 비용 없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시행하게 되고, 요금 부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권경호는 서울대학교에서 조경학을 배우고,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에서 응용수문학·도시물관리 분야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관심 분야는 저영향개발(LID)과 그린인프라(GI), 저개발국 기초식수공급, 독일 통일 전·후의 도시 인프라 계획 등이다. (재)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 내의 도시물순환연구센터에서 분산형 빗물관리의 도시홍수 방재물순환비점오염 저감 효과 측정 및 수문모델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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