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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측정용 표준가스와 측정 시스템 개발
  • 에코스케이프 2008년 07월

1992년 브라질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상이변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류의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라고 규정하고, 더 큰 재앙이 초래되기 전에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구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약속하는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체결하여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했으며,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1995년 1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본 의정서는 2004년 11월, 러시아가 교토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2005년 2월에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류(Hydrofluorocarbons; HFCs), 과불화탄소류(Perflurocarbons; PFCs), 육불화항(SF6)을 감축대상 6대 온실가스로 규정했다. 참고로,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배경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는 CO2 385ppm, CH4 1.72ppm, N2O 318ppb, PFCs 268ppb, HFCs 110ppt, SF6 72ppt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근본적인 출발점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배출량과 감축량 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보다 과학적, 체계적, 정확한 관측과 측정표준 기반기술이 필수적이다. 먼저, 온실가스의 기후변화 감시의 기준으로서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기준가스와 연결된 국가표준가스가 필요하다. 이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측정데이터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비교분석법 적용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국가기간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요건으로서 온실가스 표준 체계 확립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표준가스와 측정방법 및 측정시스템의 개발은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표준체계 구축의 기술적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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