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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ness of Urban Space, Its Signification and Importance
  • 환경과조경 2010년 3월

도시공간의 공공성: 그 의미와 중요성1

접근성, 개방성, 연계성, 쾌적성...
지금까지 잡지, 신문 등의 언론과 건축 및 도시 분야의 연구 등에서 도시공간의 공공성의 대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어 온 것이 오피스 빌딩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조성하는 공개공지일 것이다. 공개공지는 사유지이면서도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개방된 공유지로서 공공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공개공지를 비롯한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평가할 때 대체로 다루어지는 것이 공간의 ‘개방성_항상 모두에게 열려있는지’, ‘접근성_제공된 공간에 접근하기 편리한지’, ‘연계성_주변의 보행로 및 대중교통 등과 연결되는지’, ‘쾌적성_환경적 측면의 정신적·감각적 욕구를 충족하는지’ 등이다.

이러한 지표들이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너무 조성된 공간의 결과적인 측면, 또는 물리적인 측면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만 너무 치중해 온 것은 아닐까.

공유공간의 사유화 VS 사유공간의 공유화
그동안 공개공지와 같은 공유공간의 사유화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다. 24시간 동안 보행자에게 개방될 의무를 지는 공공의 공간인 민자역사의 공용통로에서의 상업행위나 공개공지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개인의 주차공간이나 상업행위를 위한 공간으로 점유하는 것 등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이 공유공간을 사유화하는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해야 할 광장의 접근이나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한다거나 연중 대부분을 공공이 주최하는 행사장으로 광장이 사용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에는 사유공간의 공유화 사례도 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들 수 있다. 주택지의 담장허물기 사업은 사적인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단순히 닫힌 공간을 연다는 의미 외에도 삭막하고 비좁은 도시공간을 개선하고 열려진 공간을 주민들의 쉼터나 녹지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커뮤니티의 증진에도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담장허물기 움직임에 대해 경기대 안창모 교수는 담을 허무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주거공간의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사적영역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담을 공동체 형성의 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과 사의 경계의 모호성
일반적으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는 공간의 소유주체에 의해서 구분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사회적인 관계에 따라서 공과 사의 구분이 변화한다고 하는 공공성의 경계의 모호성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공공성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은 공공성의 대상이 공공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공간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주장과 같이, 도시공간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공간의 대상을 공공영역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영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변화되고 복합화되고 있는 현대 도시공간에서 공간영역의 경계의 모호함은 공공성의 확보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하겠다.
도시공간의 공공성은 사성(私性)과 대립되는 공성(公性)이라는 개념에서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명확한 경계를 바탕으로 공적, 공익, 공정, 공평 등의 관점에서 인식되어 왔는데, 접근성, 개방성, 연계성, 쾌적성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방식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 들어 도시공간의 조성, 관리, 운영에 있어서 과거의 행정 주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요구되고, 시민주도로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면서, 과거의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전통적 공공성 개념과는 새로운 공공성의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생활공간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공공성
2007년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의 대상을 건축물과 공간환경까지 확대하고 건축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을 명시함에 있어서 건축이 사회에 대하여 가지는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지니는 공공성에 있으며, 건축의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일상적 생활공간, 사회적 자산, 문화적 유산이라는 세 가지의 공공성이 아울러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에서는 일상 생활공간으로서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안전, 건강, 다양성,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 기초해야 하며,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에서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지향성을 바탕으로 하여 충실한 사회적 자산이 되어야 하고, 또한,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에서는 건축에 대한 창의적 기획과 설계 등을 증진하되 건축이 지역의 풍토, 역사, 환경과 유기적으로 조화되도록 고려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2

 
 출처: Urban Compendium,  주민참여를 위해 공원만들기(출처:도시연대)
       English Partnership


公의 공공성에서 共의 공공성으로
신자유주의의 침투에 대한 시민사회론의 대두, 국가우선 사회에서 개인우선 사회로의 전환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공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공과 사의 이분법적 분할체계의 해체, 행정주도에서 시민주도에 의한 공공성으로의 전환,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성 재구축의 필요성 대두 등 공공성의 개념과 인식이 전환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오늘날의 공공성은 기존의 공적, 공익, 공정의 개념에 새로이 공론의 개념이 더해지고 그 비중이 커지면서 공공성을 향유하는 주체인 시민의 요구와 의견의 반영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 공공성의 주체인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미약해졌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시민과 함께 공공성을 만들어 가자는 새로운 공공성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개인과 NPO/NGO, 기업, 행정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고 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이 대부분의 공공을 담당하고 민간이 보완하는 과거의 관계에서 행정과 NPO/NGO, 기업 등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며, 특히 이것은 시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서 전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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