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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림사업의 현황과 한반도 조림 계획
사업 개요북한 조림 CDM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승인 조건, 대상 지역, 사업 기간, 수종, 수입 원천 등 5가지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첫째로, 승인 조건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해서만 조림 CDM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북한의 산림 감소지역 중 2000년대 현재까지 초지, 나지, 개간산지로 남아서 조림이 가능한 지역, 즉 교토 의정서 상의 조림 CDM 가능 지역은 총 60.5만 ha로 분석된다.둘째로, 위의 승인 조건에 부합하는 북한의 황폐지는 평양, 개성, 백두산, 금강산, 원산 지역이 포함된다. 조림 CDM 사업의 경우 교토 의정서 요건에 충족하는 대규모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데, 북한은 사업 가능한 대규모의 황폐지가 있으므로 초기 비용이 일정한 조림 사업의 경우 소규모 보다는 대규모의 추진이 수익성이 높다. 부지 경사도 20° 이하, 해발고도 600 m 이하, 단위 면적 200 ha 이상 등 사업 효율성을 고려할 때 조림 사업 가능 지역 가운데 17.5만 ha가 사업 적지로 분석된다.셋째, 사업 기간은 60년(20년 이후 2차례 갱신)과 30년(확정기간)의 두 가지가 있다.넷째로, 수종은 현지 적응력, CO₂ 흡수량, 목재 가치, 유실수로서의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CO₂ 흡수량이 많은 수종으로는 아까시나무, 낙엽송, 신갈나무, 잣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있다.다섯째로, 수입 원천은 CO₂ 흡수량을 통한 배출권과 기간 만료 후 목재 판매 수익 등이다. 배출권 사업기간 중 여타의 수익사업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목재 판매수익은 기간 만료 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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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림사업과 사막화방지사업
최근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배출권이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면서 해외조림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산림자원 개발은 목재 등 원자재 확보, 탄소배출권, 바이오에너지 원료공급 등 수익성이 높고 지구온난화방지에도 기여한다는 명분이 있어 국가와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다.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 대국이기 때문에 해외 조림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해외에 나무를 심어 UN으로부터 청정개발사업(CDM)으로 인정받으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 확실시되는 국가간 탄소배출 규제에도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산림관련 국제협력 관계를 현재 아시아 8개 국가에서 잠재력이 큰 남미, 아프리카 등 15개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최근 바이오에너지 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등 새로운 개념의 해외조림이 부각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조림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내 목재수요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는 물론 해외 산림자원의 공급원을 선점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산업조림,탄소배출권 조림,바이오에너지 조림 등 25만ha의 해외 산림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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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계획에서의 조경가의 역할
조경가들이 숲을 조성하고 가꾸어나가기 위한 조림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숲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조경가의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동안 일부 도시경관림 또는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에 조경가들이 참여하여 숲을 조성해 온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조성된 숲이 기존의 조림방식과 달리 도시경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좋은 평가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 도시환경이나 경관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지나친 조경수 식재 등으로 숲과는 이질적인 경관이 조성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들은 숲의 조성 및 관리가 조경가들에게도 그다지 쉽지 않은 작업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조경가들이 조림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숲과 생활권 숲들이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편안하고 쾌적한 장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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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종합화계획과 한국종합조경공사 시절을 돌아보며
우리나라에 조경학이 형성된 것은 1973년 조경학과가 처음으로 설립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라고 보지만 이것은 제도적 장치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그 이전에도 조경과 관련된 일, 정원 만드는 일 등 여러 종류의 조경사업이 있었다.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마스터플랜은 당시 새로운 기법인 맥하그의 생태적 접근법을 그대로 적용한 프로젝트였으며, 이런 기법과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조경계획 및 설계기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종합조경공사는 비록 통치자의 조경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탄생했지만 조경업의 제도화에 기초가 되었으며 당시 우리나라 조경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힘을 합해 열심히 키워 우리나라 조경의 초창기에 해야 할 역할을 다 했다고 본다.이제 조경공사는 사라졌지만 그 이후 조경계는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 우리나라 조경분야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조경의 태동기에 실무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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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림계획의 변수들
새로운 조림 방향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가 어떤 숲을 요구하는 가는 1960년대 요구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지금은 사방사업보다는 복지기능, 휴양기능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숲의 보호기능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구는 미약한 편이고 목재생산기능도 역시 그 요구가 이전에 비하면 미미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조림계획 수립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자로서 조림목적의 설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 외에도 목재에 대한 수요가 변화도 크게 변하여 과거에는 신탄재, 중·소경재의 수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경제발전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급 중·대경재의 수요가 커졌다. 숲에 대한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기능에 따른 조림수종, 생산·관리기간의 변화는 조림계획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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