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녹화의 변천 및 최근 경향
제도적·기술적 변화 과정과 최근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한국의 옥상녹화는 옥상의 일부에 화단을 조성하고 식물을 식재하는 플랜트 박스형 녹화로 시작되었다. 쉴 공간이 없는 도시에 작은 휴식처를 만들려는 건축주의 의지로 옥상녹화가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옥상녹화를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갈수록 도시화가 심화되고, 도심 내 새로운 녹지공간의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특히, 열섬 현상이나 홍수와 같은 도시기후 변화 문제는 옥상녹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옥상녹화가 도시 녹화의 주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유용한 수단으로도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도시의 실천적 수단으로 옥상녹화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옥상녹화가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지, 선진국의 최근 경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전개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제도적 변화현재, 우리나라는 도시 옥상공간의 바람직한 활용을 유인하고 관리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옥상녹화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조경면적’이 유일한 법적 근거이며, 건축법의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조경기준을 만들어 옥상 및 인공지반 녹화 등 건축물의 녹화와 관련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2009년에는 국토해양부가 조경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옥상조경의 지원” 규정에 따라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 설계도서”를 개발하여 배포하였는데, 이 내용이 향후 건축물 녹화의 기술 개발과 제도 개발을 유인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현재의 옥상녹화 관련 제도는 “지상 조경 면적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옥상녹화”를 규정하고 있어, 옥상녹화 면적과 지상 조경 면적이 반비례 관계로 종속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조경 면적과 옥상녹화 또는 건물녹화를 구조적으로 분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한편, 건축법 관련 규정과 별개로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생태면적률 지표가 개발되어 도시의 생태적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옥상녹화의 적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생태면적률은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에 채택되어 옥상녹화를 포함한 다양한 생태 공간 조성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종합적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옥상녹화
하늘과 가까운 옥상으로의 초대옥상녹화의 효과와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말 그대로 건축물의 옥상부를 녹화하는 것을 뜻하는 옥상녹화는 광의의 인공지반녹화의 하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 옥상을 비롯, 주차장 상부, 지하시설물 복개공간 등 자연지반이 아닌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반녹화는 인공적인 구조물 위에 인위적인 지형 및 토양층을 새로이 형성하고 식물을 주로 이용한 식재를 하거나 수공간을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이하 내용은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홈페이지 www.ecoearth.or.kr 참조). 주지의 사실이다시피, 현재 대도시 내에는 새롭게 녹지를 조성할만한 공간이 많지 않다. 일부 공공시설 혹은 공장부지가 도심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이러한 이전적지를 대상으로 한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갈수록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고, 높은 토지비용도 신규 공원녹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과거의 공원녹지사업이 대규모의 면적인 공원녹지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선적인 녹화와 점적인 녹화를 통한 녹지 네트워크 조성에 점차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시를 회색빛으로 인식하게 하는 주범 중 하나인 무수한 건축물을 푸른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옥상녹화는 산재되어 있는 도시 내 녹지공간을 연결하는 점적인 거점공간이자 생태적 징검다리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별도의 토지보상비용 없이 도심 녹지총량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녹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옥상녹화는 인공대지를 활용해 도시환경에 자연적인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들이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비오톱 공간을 비롯해서 다양한 녹지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람들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녹색지붕은 회색빛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고층건물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한다. 이외에도 공기 정화, 미기후 조절, 소음 저감, 우수재활용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어메니티를 높이고, 건축물 보호, 에너지절약 등의 경제적인 효과도 높다.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옥상녹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연지반이 없는 곳에, 즉 흙이 없는 곳에 수목을 식재하여 녹화를 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반 대지의 녹화 방식과는 다른 보완적인 공법과 기술이 병행되어야 한다(다양한 관련 공법과 기술은 이번호 특집의 Part2 참조). 아무래도 인공지반은 자연지반에 비해 식물의 생육이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공지반의 환경에 맞는 수종과 토양의 선정, 관수 대책, 별도의 유지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안정성이 중요한 건축물 위에 녹화를 해야하는 만큼, 방수와 방근을 비롯해서 건축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