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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향후 전망
자연환경복원 분야 법제도 정비 추진 경과최근 광산, 하천 등 개별 사안별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자연환경복원을 추진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를 요구해왔고, 국회 차원에서도 2006년 국정감사시 생태하천조성 부실 등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국회 환노위 의원들의 지적 및 대책 마련 요구가 있었다.2006년 11월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법·제도,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하천·습지·광산 등 부문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는 우리나라 자연환경복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원식 의원실 주최로 '생태복원 제도개선 심포지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이어 관계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는 '자연환경복원 포럼'이 구성되어 2007년 1월에 제1차 자연환경복원 포럼이 개최되었고, 동년 4월과 6월에 제2차, 제3차 자연환경복원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2007년 9월 2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자연환경복원종합대책 추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 공청회에서는 자연환경복원 포럼에서 논의되고 정리된 자연환경복원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이 발표되었는바,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 자연환경복원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세부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향후 관련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하고 종합대책의 보완과정을 거쳐 자연환경복원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 및 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환경복원 관련 법제도의 현황먼저, 자연환경복원 관련 법률의 현황을 살펴보면,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부 소관의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산림청공동소관),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담고 있다. 산림청 소관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도 이용·개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긴 하나 이도 넓은 의미의 자연환경복원관련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소관법률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와 관련된 자연환경복원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있다. 산업자원부 소관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은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를 포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보전법제와 대비되는 전형적인 이용·개발법은 자연환경복원과는 그리 친하지 않은 바, 예컨대,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도로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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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 그린, 티, 벙커 시공
홀 구성요소의 시공순서는 플레이상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시공 순서는1)그린, 2)티, 3)그린칼라, 4)페어웨이, 5)A러프, 6)B러프, 7)C러프, 8)헤비러프 순이다.
1. 지반조성지반조성은 그린의 수명과 이용횟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이용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토양이 고결화(固結化, hardness)되어 잔디 생장력(生長力)을 많이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이용이 집중되는 골프장 그린의 경우 배수가 용이하고 토양의 고결화를 극복할 수 있는 지반조성이 필수적이다. 지반의 종류는 골퍼 선수들의 경기력(競技力, playability)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오래 된 골프장의 그린은 USGA(United States of Golf Association)방식을 변형하여 시공하였으나 적정자재 조달의 어려움, 시공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그린 지반을 완벽하게 조성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집중강우 후 배수가 불량하여 잔디의 내구성이 급속히 감소되고 그린이 쉽게 손상되는 실정이다.우리나라 골프장에 적합한 지반 시스템은 USGA방식 또는 캘리포니아식 방식이다. 이 방식들은 잔디 종류 선택의 폭이 넓고 고품질의 잔디면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성비와 유지관리 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다. 그린에 적용 가능한 지반은 USGA방식 또는 중간층을 생략한 USGA방식이다.
2. USGA 방식미국골프협회(United States Golf Association)의 지원 아래 1960년대부터 연구되어 널리 보급된 골프장 그린용 지반이다. 모래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내답압성과 배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토양 수분의 보수성과 배수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혼합토층의 물리적 안정을 고려한 지반구조이다. 특히 중간층(chock layer)에 water table 형성으로 건조 시 잔디의 물 이용효울이 높다. 그러나 시공비가 비싼 것이 단점이다. 혼합 상토층은 직경이 0.25~1mm의 모래 입자가 60%이상인 모래에 피트모스를 혼합하여 만든다. 혼합비율은 부피비로 모래 80~90%에, 피트모스 10~20%를 혼합하여 조성한다. 혼합층 혼합 시 상부 20cm 깊이까지 유기질 비료 또는 토양 개량제, 화학비료 등이 골고루 혼합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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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코시(三越) 포목점 옥상정원
1914년 당시의 옥상정원 고찰(1)
이 연재에서는 몇 번이나 소개해 온 미츠코시(三越) 포목점의 옥상정원이지만, 새로운 자료가 또 손에 들어 왔으므로 소개한다. 끈질긴 녀석이라고 생각될 것 같지만 이런 수수한 자료를 계속 끈질기게 모으는 인간이 일본에 한 명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근대 일본의 옥상정원 역사는 호텔과 백화점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백화점 중에서 최초로 철근 콘크리트조의 건물을 지은 것은 미츠코시 포목점이며, 1914년 준공 당초부터 옥상정원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 내용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졸저 <옥상녹화 지금과 옛날>을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 당시의 기록은 그다지 남아 있지 않고 화단, 정자, 음악당, 다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기술과 그 조각 사진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미츠코시의 역사를 잘 아는 원래 사원이었던 사람도, 그 이상의 자료는 미츠코시 자체에서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그렇다면 세상의 창고나 단상의 안에서 꺼내 고물로서 유통하는 물건 중에서 수집해 갈 수 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당시의 미츠코시는 일본의 백화점 업계에서 톱 브랜드이었기 때문에 그림엽서 같은 인쇄 매체를 상당히 대량으로 발행했다. 이번에 소개하는 자료도 아무래도 그림엽서나 점포 소개 팜플렛의 부록과 같은 형태로 제작되었던 것 같다. A4판정도 크기의, 얇은 황산지라고 생각되는 종이에 인쇄된 ‘미츠코시(三越) 포목점 각층 안내’라는 평면도이다. 이것에는 1층에서 5층까지 매장의 평면도와 함께, 옥상의 평면도도 확실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다.인쇄된 연대는 잘 모르지만, 그려져 있는 건물은, 1921년에 대개조되기 이전의 최초기의 것이다. 1921년 인쇄라고 해도, 이미 80년 이상 경과한 얇은 종이이기 때문에, 접은 자국을 펼치는 것도 꺼려지는 상태이다. 아주 신중하게 펼쳐 살그머니 스캐너 위에 올려놓고, 쫙 스캔 한 다음은 원래대로 접어 신속하게 파일에 봉입, 어두운 곳 보존 처치로서 그 다음은 한 번도 개봉하지 않고 있다. 본체가 차세대까지 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화상은 무열화(無劣化)의 디지털 데이타로서 확보했기 때문에 소유자로서의 최저한의 책임은 완수한 것일 것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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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공법(JSB)
자연생태복원공법(JSB)은 여러가지 원인에의하여 훼손된 비탈면부분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녹화 공법이며, 주변토양과 조화된 자연상태로 복구하는 친환경적이며 생태적, 경관적으로도 조화된 공법이다.
굴곡이 있는 경암, 연암, 풍화암 등의 암법면이나 마사, 리핑암, 특수토양 등 녹화가 어려운 토사지역에 대해서도 식물의 생육에 가장 알맞으면서 내침식성이 우수하여 식물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특수 제조된 식생기반재를 취부하여 생육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자연식물 군락형성을 가능하게한 환경 친화적인 자연생태복원 녹화기술이다.
즉 자연생태복원(JSB)공법은 자연산림토양과 무기질 토양안정재, 유기재료, 식물섬유소 등을 일정하게 혼합하여, 재료간의 다양한 화학적 결합으로 서로 뒤엉키게 반응시킴으로써 내침식성이 우수한 단립구조를 형성하게 만들고 이 단립구조 토양을 미세한 부분까지 침투가 용이하고 비탈면과의 부착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습식공법으로 비탈면에 취부하여 법면의 환경을 식물이나 미생물이 생육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방법이다.
자연토양을 주재료로 하고 보조재료인 발효 유기물과 무기물을 겔 상태로 혼합한 식물생장 기반재를 법면에 취부하고 뒤이어 씨앗을 법면에 덧뿌려 씨앗이 법면 위에서 성장하고 주변의 다른 씨앗도 천이하여 법면을 토목공사 이전의 상태로 녹화하는 방법. 공법의 주안점은 첫째 녹화기반재, 무기 혼화재를 사용, 겔 상태의 토양이 법면의 균열된 부분에 골고루 스며들어 표면 세굴이 없게 하였고 부착을 우수하게 하여 법면에 식물생장 구조체를 형성하게 하였고, 둘째로 토양의 경도를 자연상태의 산림토양과 유사하게 만들어 무슨씨앗이든지 법면에서 발아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의 씨앗도 천이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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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오슬로
노르웨이인은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철저한 환경주의자들이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자연을 이용해서 삶을 꾸려왔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활속에 자연스레 배어들 수 밖에 없었다. 노르웨이의 사회, 문화, 역사 등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극복하는 과정의 연속이며 생활에서 자연과 더불어 있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유엔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EC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주도한 사람이 노르웨이 전 수상이었던 그로 하렘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tland)일 만큼 그들은 환경보전에 대한 열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오슬로시에는 특별히 유명한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가 존재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주거단지 및 도시가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본 연구팀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오슬로 시는 녹음이 풍부하고 조용한 도시였다. 도시 내 개발면적은 겨우 155㎢이라고 하며 나머지는 공원, 녹지 또는 호수 등의 자연적 요소가 도시 곳곳에 풍부하게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마르카(Marka)라는 대규모 삼림대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시내 곳곳 조그만 공간에서도 쉽게 관찰되는 초록생명체를 보면서, 노르웨이인들의 섬세함과 생명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생명에 대한 배려는 인간에게도 적용되어 시내 곳곳에 조성된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화창한 주말에는 햇빛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시내곳곳을 연결하는 트램의 선로에조차 잔디와 나무를 식재하여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시원함과 편안함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거단지에서도 녹색 물결은 끊이지 않았다. 녹색 모자를 쓴 주택들이 주택면적보다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유지의 경계는 주로 생울타리를 이용하며 개인의 주택정원인 동시에 넓은 면적의 녹지공간을 창출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처 역할을 하였다. 철저한 환경주의자들의 환경의식은 녹지면적에서 뿐만 아니라 시내를 누비는 자전거의 물결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시내 곳곳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시설이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다.
노르웨이의 한 건축이론가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생활에 깃든 주거에 관한 환경의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하였다.“이리저리 막혀서 곳곳의 경치가 조각조각인 우리 지형의 특성상 집들을 큰 단위로 한곳에 모이도록 짓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보다는 언덕마다, 작은 시내마다 한 채씩 짓고 들어앉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주변환경을 다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은 정체성을 갖습니다. (중략) 장미가 그려진 벽 너머에서 깜박이는 다른 집들의 불빛만 보아도 저 트롤과 거인들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노르웨이의 자연을 벗삼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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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조경건설업의 변동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조경건설업의 변화
신록이 무르익어 싱그러움으로 만발하던 지난 5월, 환경조경발전재단 사무국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낯선 상황과 서툰 업무, 필자에게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였지만 시급한 사업으로 인해 경황없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올해 재단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 지난 4월 27일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하반기 하위법령 정비에 필요한 조경건설업분야의 입장을 밝히는 “건설산업기본법개선소위원회(이하 건산법소위원회)”의 운영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영업범위 조정, ②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③시공참여자제도 폐지, ④건설근로자 등 시공담당자 보호·육성, ⑤불법다단계하도급 관리책임·처벌 강화 등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건설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75년 2월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및 18개의 단종(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여 현재의 건설업역 구조가 만들어졌다. 건설업의 업종은 현재 일반건설업 5종, 전문건설업 25종으로 분류되었으나, 2007년 5월 17일「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의 개정공포로 일반건설업이 종합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은 전문공사업으로 바뀔 예정이며(2008년 1월 1일 시행), 세부적인 건설업의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었다.
조경공사업은 1974년 특수공사업으로서 조경공사 면허가 신설되어 제도권내에 자리잡았으며, 1982년 종합조경공사업의 신규면허발급을 통하여 11개 업체를 거쳐 2007년에는 95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전문공사업은 1980년 단종건설업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가 신설되었다. 1981년 단종공사업이 전문건설업으로 명칭 변경되어 현재의 조경건설업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2007년 조경식재공사업 2,425개, 조경시설물공사업 1,548개가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건산법」개정은 조경건설분야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었으며, “건산법소위원회”는 5천개에 이르는 조경공사업과 전문건설업 업체의 사활을 대변하는 중임을 책임지고 있었다. 하반기「건산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의 입법예고까지는 촉박한 일정 진행이 필요했다.
건산법소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경건설업의 일반공사업과 전문건설업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그동안 이상이몽(異床異夢)으로 난항을 겪어 온 과거를 뒤로 하고, 이번 「건산법」개정에 맞춰 대정부 주요 교섭단체인 건설교통부에 조경건설업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첫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동상이몽(同床異夢)만으로도 큰 성과로 평가될 수 있는 현실이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었으며, 나아가 동상동몽(同床同夢)으로 이어진다면 지난 30여년의 회한을 잠식시키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 첫 모임에 들여놓는 그들의 발걸음은 링에 오르는 복서의 신중함마저 느껴졌다. 두 단체를 포함한 조경관련 5개 단체가 모여 구성된 환경조경발전재단의 중재로 모임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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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댐 상류저수지 및 하천 수생태환경 보전 · 복원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대규모 토목사업들과 생태 환경적 복원방안,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도시화 진행되면서 많은 인구가 사용할 물의 현명한 이용이야말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지난호에 안동댐을 대상지로 다루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미 지어진 임하댐상류 저수지 및 하천 수생태환경 보전복원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유역별로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대유역 차원에서 적지를 선정하여 생태환경계획 및 설계 방향을 예시하였다.
연구범위 및 방법1. 공간적 범위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임하 다목적댐 저수지 및 주변지역 일원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하호 저수지 및 주변지역의 임하댐권역으로 하였다.임하댐은 총저수량 5억 9500만㎥, 유역면적 1,461㎢으로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의 하나인 다목적 수자원개발사업에 의해 건설된 다목적 사력댐으로, 1984년 12월 착공하여 1993년 12월 31일 준공되었다.
2. 내용적 범위대상지의 생물상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목표종 보전·복원계획의 기본구상으로 대상지 현황을 고려한 복원기법 도입하며, 수질정화기능과 친수기능, 생태복원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원계획 수립하고 환경생태적 수용능력(ecological carrying capacity) 범위내에서 생태학습장 조성하여 생물과 인간이 어우러질 수 있는 바람직한 댐 주변 모델을 제시하도록 한다.
3. 연구방법1) 생태조사 : 2002년 5월부터 2003년 4월에 수행된 생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2004년 9월에 생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 목표종을 선정하였다.2) 보전가치평가 수행 : 생태조사결과로 보전가치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기준은 <표1>과 같다.3) 주요대상지에 따른 생태보전·복원계획수립 : 생태조사결과와 보전가치평가를 종합하여 주요대상지를 선정하고 생태보전·복원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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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속
“산의 계절” 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의 숲도 계절의 변화에 발맞춰 옷을 갈아입기에 바쁘다. 흐르는 계곡물 옆에서도, 바위틈 사이에서도 하나 둘 단풍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의 산하는 단풍의 마법에 걸린 듯 온통 형형색색으로 수놓아 진다. 이중에서도 단풍나무는 단연 주연급이라 할 수 있다. 깊어가는 가을의 주인공 단풍나무를 소개하고자 한다.
단풍나무 종류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나무를 포함해 약 30여종이 있다. 인위적으로 교배시켜 만든 원예 품종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진다. 현재까지 조경공사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단풍나무종류는 중국단풍(Acer buergerianum), 고로쇠(Acer mono), 네군도단풍(Acer negundo ‘Elegans’), 단풍나무(Acer palmatum), 수양단풍나무(Acer palmatum var. pendula ‘Crimson Queen’), 홍단풍(Acer palmatum var. sanguineum), 루브럼단풍(Acer rubrum), 은단풍 (Acer saccharinum), 사탕단풍(Acer saccharum), 산겨릅나무(Acer tegmentosum), 복자기(Acer triflorum), 노르웨이단풍(Acer platanoides), 자주색노르웨이단풍 (Acer platanoides ‘Red King’) 등이 있다. 그러나 가을 산을 아름답게 수놓은 단풍의 주연배우는 진짜 단풍나무와 당단풍이다.
단풍나무는 잎이 5~7갈래로 깊게 갈라졌다. 이에 비해 당단풍은 일이 조금 더 크고 가장자리가 덜 깊게 갈라지며 그 수도 9~11갈래로 조금 더 많다. 정원수로 흔히 심는 단풍나무 종류로 홍단풍 (노무라단풍)이 있다. 봄에 잎이 돋아날 때부터 붉은색으로 시작하여 가을까지 그대로 가짜단풍을 달고 버틴다. 보는 사람에 따라 녹음 속의 단풍으로 느낀다면 그뿐이겠으나, 바로 일본에서 가져온 단풍이라는 것이 문제다. 우리의 고궁은 물론이고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 대구의 국채보상공원까지 가장 일반적이어야 할 곳에도 거리낌없이 심어져 있다. 이왕이면 장소를 가려 심는 게 좋겠다. 이밖에도 잎이 셋으로 갈라지는 신나무와 중국단풍, 잎이 5~7개로 갈라지는 고로쇠나무, 미국에서 수입한 은단풍, 네군도단풍 등도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또 다른 단풍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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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조명블록
태양광 조명블록
모델명 SBH 시리즈 (Solar Brick series, 태양광 조명 블록)는 태양을 이용한 LED 블록 조명으로서 주간에 태양광 / 태양전지로부터 전해진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야간에 고휘도 LED를 이용하여 야간에 아름다운 조명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대체 에너지형 조명 제품이다.
전면발광 솔라브릭
‘전면발광 솔라브릭’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는 조경용 간접조명 장치로서 태양전지로부터 얻어진 전기에너지를 저장하여 야간에 고휘도 LED를 이용하여 조명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대체 에너지형 제품이다. 또한 기존 제품의 구조를 혁신하여 전면 발광하도록 설계되어 신선하며,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제품의 특징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공사 (배선 무)와 유지보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며, 고휘도 LED를 사용하여 취향에 맞는 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쉽게 설치와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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