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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향후 전망
자연환경복원 분야 법제도 정비 추진 경과최근 광산, 하천 등 개별 사안별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자연환경복원을 추진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를 요구해왔고, 국회 차원에서도 2006년 국정감사시 생태하천조성 부실 등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국회 환노위 의원들의 지적 및 대책 마련 요구가 있었다.2006년 11월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법·제도,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하천·습지·광산 등 부문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는 우리나라 자연환경복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원식 의원실 주최로 '생태복원 제도개선 심포지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이어 관계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는 '자연환경복원 포럼'이 구성되어 2007년 1월에 제1차 자연환경복원 포럼이 개최되었고, 동년 4월과 6월에 제2차, 제3차 자연환경복원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2007년 9월 2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자연환경복원종합대책 추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 공청회에서는 자연환경복원 포럼에서 논의되고 정리된 자연환경복원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이 발표되었는바,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 자연환경복원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세부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향후 관련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하고 종합대책의 보완과정을 거쳐 자연환경복원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 및 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환경복원 관련 법제도의 현황먼저, 자연환경복원 관련 법률의 현황을 살펴보면,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부 소관의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산림청공동소관),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담고 있다. 산림청 소관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도 이용·개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긴 하나 이도 넓은 의미의 자연환경복원관련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소관법률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와 관련된 자연환경복원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있다. 산업자원부 소관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은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를 포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보전법제와 대비되는 전형적인 이용·개발법은 자연환경복원과는 그리 친하지 않은 바, 예컨대,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도로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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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 관련학문의 미래전망
미국에 사무국을 둔 생태복원학회(SER)에서는 생태복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생태복원은 인간에 의해서 고유 생태계의 다양성과 동태에 가해진 피해를 수리하는 과정임( Ecological restoration is the process of repairing damage done by humans to the diversity and dynamics of indigenous ecosystems)”이 정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태복원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모니터링을 통한 순응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학문과 차별화되고 있다.생태복원학은 물, 산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과 같은 지구환경문제와도 직접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다. 습지를 포함하여 물이라는 자원은 지구의 환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양한 개발 사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 면적이 줄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것은 비단 물을 포함한 습지뿐 아니라 산림 등 여러 서식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 열대우림의 감소, 사막화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감소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발생되었다. 생태·환경의 복원은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환경·복원학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폭넓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정부와 전문기관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외의 생태복원시장은 급격히 팽창될 것으로 예측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큰 자리 매김을 하는 분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태복원학의 학문적 의미
1. 종합적 접근으로서의 생태복원학많은 학문의 경우, 이론과 실제를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최근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복원생태학의 경우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시도를 해 오고 있다. 복원생태학은 계(係, system)를 복원하는 기법을 다룸과 동시에 생태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법을 포함해야 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영역과 생태적 이슈를 다루는 기법의 가치를 탐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생태복원학은 생태적 복원(ecological restoration)의 임무를 단순히 생태적 궤변이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접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생태적 복원은 과정 또는 체계에 대하여 배우는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다음으로 회복시키며 작동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원생태학은 실증적 연구의 두 번째이며 상호 보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종합생태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서술과 분석을 따르는 종합을 보다 명확히 하고 화학이나 공학과 같은 다른 분야와 차별화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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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업의 현황 및 전망
생태복원사업시행 현황과 대책
① 발주 단계생태복원사업을 하나의 독립된 공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식물소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조경공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구조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토목공사의 하위 혹은 부대 공종으로 분류 및 체계화시킨 것이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생태복원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토목 및 조경·임업부서에서 담당함으로써 나타났던 여러 문제들과 토목공사의 부대공으로 발주 및 시공됨으로써 나타났던 부실공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국 자연환경복원기술자에 의한 설계 및 시공, 감독, 감리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고, 분리 발주 등으로 발주방법의 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관련 법제의 변경 등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조사·평가 및 계획·설계 단계친환경적인 계획 및 설계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계획 및 설계 기간, 영향평가 기간 등의 사유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는 충분한 조사 및 분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서 보전되어야 할 자원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발생하며, 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서식처를 창출하거나 훼손지를 복원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도 한다. 기존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2006년 9월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안에는 자연생태환경조사자의 업무 영역과 분리 발주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작성되었던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함이 바로 자연생태조사자에 대한 업무 영역의 법적 근거 미비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조사의 부실화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③ 시공 및 현장 적용 단계생태복원업을 사업단위 중심으로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학술적, 산업적, 행정적으로 비탈훼손지복원, 인공지반녹화복원, 하천생태계복원, 습지생태계복원, 자생식물종 및 식물보호, 생태숲조성, 생태통로조성, 해양생태계복원, 오염토양복원, 초지생태계복원 등을 망라한다. 여기에서는 이 중에서 두드러지게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도로 비탈훼손지복원, 자연형하천과 습지복원 그리고 인공지반녹화를 포함한 도시생태계복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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