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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Co 경량형 옥상녹화시스템
무인형 자연조방 옥상녹화의 실현ZinCo FD25 시스템여기서 소개하는 노유 빗물처리정수장 옥상녹화에 도입된 ZinCo FD25는 스위스 및 북유럽의 산악지대, 싱가폴의 열대지역 등 다양한 기후를 망라한 세계 전 지역에 걸쳐 백만번 이상의 실험을 통하여 입증된 옥상녹화시스템의 전형이다. 토심 7cm 이하, 하중 60kg/m2 구조에서도 시공이 가능함으로써 대부분의 옥상에 적합하며, 인공토에 유입된 우수를 포함하여 약 23리터의 물을 저장하여 갈수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토양 아래의 빗물저장층에 공기층이 형성됨으로써 최적의 식물 생장환경을 제공하며, 식물뿌리의 옥상방수층 침투를 방지하는 방근 기능이 탁월하다.ZinCo 시스템의 핵심요소는 플로라드레인(Floradrain)이라는 상표 아래 시장에 나온 빗물 저장층인 FD25이다. 이 시스템은 재활용된 폴리에틸렌으로부터 만들어진 고단면 패널이다. 수분 보유 홈통과 패널 위의 공기구멍 일체는 장기간의 물 보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토양층의 필요한 통기를 확보해 준다. 패널 밑의 다방향 관은 이 방식으로부터 과다한 물을 제거해 준다.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만든 썩지 않는 여과천인 SF Filter는 이 설비로부터 씻겨진 토양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플로라드레인 기구 위에 부착된다.
자료제공_ 랜드아키생태조경 www.greenroo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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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공원 연간 유지관리
헌법재판소 백송하늘공원 사례를 중심으로옥상녹화시스템 유지관리1) 녹화시설관리① 배수설비관리배수구, 드레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방수층 누수를 예방해야 한다. 낙엽이나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월 1회 정기 점검이 필요하며, 호우가 예상되는 시기는 오후를 전후로 반드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방수층관리누수의 우려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배수 드레인과의 접합부를 비롯한 방수재 접합부의 점검이 중요하다. 노출방수의 경우에는 다른 시설관리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연 1회 점검).③ 관수시설관리정기적인 장치의 점검이 필요하다. 전지식의 경우 전지의 교환을 정기적으로 해야한다. 중수, 우수를 이용할 경우에 단말장치 등의 눈막힘에 주의하여 말단의 막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급수시설은 펌프를 연 1회 분해하여 월 1회 이상 작업현황을 점검하도록 한다. ④ 토양관리전체적으로 고른 토심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한다. 봄철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토양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겨울철 토양동결이 반복되어 생기는 것으로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볍게 눌러 주는 등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보수성이 지나치게 높으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항상 토양의 습기상태 등을 체크해야 한다. 토양층 표면이 비산에 의해 날릴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인공토양의 노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살펴서, 멀칭 등의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⑤ 구조안전관리옥상녹화의 유형이 어떤 종류인지를 먼저 파악하여 거기에 맞는 적절한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녹화유형 및 특성에 대한 기본사항 숙지). 중량형 녹화시스템일 경우 식물이 지나치게 성장하여 하중이 증가하는 현상은 구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전지 및 전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식물이 고사하여 보식을 하고자 할 경우 옥상녹화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에 의한 이동 하중도 지나치게 높을 경우 구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적절하게 조절해 주어야 한다. 기타 구조안전과 관련된 관리사항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필요할 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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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용 식재기반층과 토양
회색콘크리트 옥상 위에 푸르름을 입혀보자옥상녹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식물이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토양이다. 자연지반, 즉 일반적인 토양에 식물을 심는 것은 토양에 씨를 뿌리거나 구덩이를 파고 포트식물을 옮겨 심는 것으로 족하다. 하지만 옥상에는 식재에서 가장 중요한 토양이 없다. 토양만 있으면 옥상녹화를 누구나 할 수 있을까. 자연지반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식재기반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연지반에서는 강우에 의하여 식물에게 필요한 수분이 공급되고 과습이 되지 않도록 자연배수가 일어나며, 강우와 같이 유입된 공기 중 산소와 용존산소에 의하여 식물뿌리가 호흡을 하면서 건전한 생육을 할 수 있다. 옥상에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별도의 배수층을 두어 토양 하부에서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닫힌계이기 때문에 자연토양보다 더 많은 수분을 가지며, 배수성, 통기성이 우수한 토양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건물옥상을 손상하지 않도록 방근과 하중에 신경을 써야 한다.본고에서는 옥상녹화에 적합한 토양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제적인 적용 예와 각 토양의 적합성에 대하여 진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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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용 비오톱 조성시 유의사항
옥상 비오톱의 효과, 계획 및 설계, 유지관리를 중심으로옥상 비오톱의 중요성지난 2009년 환경부는 2012년까지 녹색지붕을 1,000ha까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녹색지붕은 Green Roof를 옮긴 용어로 옥상 공간을 비오톱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녹색지붕 활성화 사업을,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 계획임과 동시에 그린-블루 네트워크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하고 있다. 녹색지붕 즉, 옥상녹화가 생태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징검다리Stepping Stone형 연결지역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생태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를 핵심지역과 완충지역, 연결지역(또는 코리더), 그리고 복원․창출지역으로 구분할 때, 옥상에 만들어지는 비오톱 공간은 흔히 핵심지역과 핵심지역을 이어주는 연결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옥상 비오톱 자체를 하나의 생물종 서식처로서 역할을 하는 복원․창출지역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옥상 비오톱의 중요성 중에서 가장 가치있는 것을 언급하라고 하면 단연 이 부분이 될 것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옥상에 습지와 숲의 비오톱을 조성하면 탄소의 저감 및 흡수, 저장의 역할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옥상비오톱의 효과와 기능옥상 비오톱의 효과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단연 생물서식처의 제공이다. 독일의 비오톱 유형 분류를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내놓은 작은 화분 하나가 비오톱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곳에는 분명히 나비나 벌 등 다양한 생물종이 찾아온다. 삭막한 도심의 아파트나 빌딩숲 공간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하다. 도시의 옥상을 생태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그것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새와 곤충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서식처, 곧 비오톱이 된다. 적어도 서식지와 서식지를 잇는 이동경로(코리더)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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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설계·시공시 유의사항
국토해양부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을 중심으로최근 들어 대도시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도시녹지 보전 및 확보를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역점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미 대부분의 개발이 이루어진 대도시의 경우 녹화가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특히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부의 경우는 거의 모든 토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녹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심부에서 녹지조성이 가능한 장소 모색의 결과로 대두되고 있는 공간들은 대부분 건축물의 내․외부 공간이다. 또한 도심부의 토지는 가용지가 있다 해도 워낙 높은 지가로 인해 토지 확보를 통한 녹지 조성이 경제논리에 의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인 상황에서 도시 내 특히 도심부 및 생활권내에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외부를 녹화하는 건축물 녹화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이러한 현실에서 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실내, 옥상, 벽면에 식물의 생장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건축물 녹화라 정의하고 건축물 녹화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 조경설계와는 차별화 되는 건축물 녹화 구성요소에 대한 표준적이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물 녹화설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설계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원칙과 요구사항을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토해양부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이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옥상녹화 설계·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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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의 변천 및 최근 경향
제도적·기술적 변화 과정과 최근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한국의 옥상녹화는 옥상의 일부에 화단을 조성하고 식물을 식재하는 플랜트 박스형 녹화로 시작되었다. 쉴 공간이 없는 도시에 작은 휴식처를 만들려는 건축주의 의지로 옥상녹화가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옥상녹화를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갈수록 도시화가 심화되고, 도심 내 새로운 녹지공간의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특히, 열섬 현상이나 홍수와 같은 도시기후 변화 문제는 옥상녹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옥상녹화가 도시 녹화의 주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유용한 수단으로도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도시의 실천적 수단으로 옥상녹화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옥상녹화가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지, 선진국의 최근 경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전개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제도적 변화현재, 우리나라는 도시 옥상공간의 바람직한 활용을 유인하고 관리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옥상녹화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조경면적’이 유일한 법적 근거이며, 건축법의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조경기준을 만들어 옥상 및 인공지반 녹화 등 건축물의 녹화와 관련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2009년에는 국토해양부가 조경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옥상조경의 지원” 규정에 따라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 설계도서”를 개발하여 배포하였는데, 이 내용이 향후 건축물 녹화의 기술 개발과 제도 개발을 유인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현재의 옥상녹화 관련 제도는 “지상 조경 면적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옥상녹화”를 규정하고 있어, 옥상녹화 면적과 지상 조경 면적이 반비례 관계로 종속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조경 면적과 옥상녹화 또는 건물녹화를 구조적으로 분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한편, 건축법 관련 규정과 별개로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생태면적률 지표가 개발되어 도시의 생태적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옥상녹화의 적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생태면적률은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에 채택되어 옥상녹화를 포함한 다양한 생태 공간 조성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종합적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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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하늘과 가까운 옥상으로의 초대옥상녹화의 효과와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말 그대로 건축물의 옥상부를 녹화하는 것을 뜻하는 옥상녹화는 광의의 인공지반녹화의 하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 옥상을 비롯, 주차장 상부, 지하시설물 복개공간 등 자연지반이 아닌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반녹화는 인공적인 구조물 위에 인위적인 지형 및 토양층을 새로이 형성하고 식물을 주로 이용한 식재를 하거나 수공간을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이하 내용은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홈페이지 www.ecoearth.or.kr 참조). 주지의 사실이다시피, 현재 대도시 내에는 새롭게 녹지를 조성할만한 공간이 많지 않다. 일부 공공시설 혹은 공장부지가 도심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이러한 이전적지를 대상으로 한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갈수록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고, 높은 토지비용도 신규 공원녹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과거의 공원녹지사업이 대규모의 면적인 공원녹지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선적인 녹화와 점적인 녹화를 통한 녹지 네트워크 조성에 점차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시를 회색빛으로 인식하게 하는 주범 중 하나인 무수한 건축물을 푸른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옥상녹화는 산재되어 있는 도시 내 녹지공간을 연결하는 점적인 거점공간이자 생태적 징검다리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별도의 토지보상비용 없이 도심 녹지총량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녹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옥상녹화는 인공대지를 활용해 도시환경에 자연적인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들이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비오톱 공간을 비롯해서 다양한 녹지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람들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녹색지붕은 회색빛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고층건물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한다. 이외에도 공기 정화, 미기후 조절, 소음 저감, 우수재활용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어메니티를 높이고, 건축물 보호, 에너지절약 등의 경제적인 효과도 높다.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옥상녹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연지반이 없는 곳에, 즉 흙이 없는 곳에 수목을 식재하여 녹화를 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반 대지의 녹화 방식과는 다른 보완적인 공법과 기술이 병행되어야 한다(다양한 관련 공법과 기술은 이번호 특집의 Part2 참조). 아무래도 인공지반은 자연지반에 비해 식물의 생육이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공지반의 환경에 맞는 수종과 토양의 선정, 관수 대책, 별도의 유지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안정성이 중요한 건축물 위에 녹화를 해야하는 만큼, 방수와 방근을 비롯해서 건축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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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놀이시설물의 몇 가지 경향
놀이시설물의 변천 과정어린이놀이시설물 산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생률 증가에 따른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크게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체는 디자인적이면서 혁신적인 놀이시설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다양하게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놀이시설의 모습이 소방차, 로켓, 배, 덤프트럭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하였으며, 제품의 컬러 역시 실물과 차이 없이 도색되어 보다 컬러풀하고 매력적인 제품이 속속 선을 보이게 되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아이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진 않았지만 각각의 놀이시설물들이 점차적으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게 되었으며, 자재 또한 회색 빛깔의 스틸과 콘크리트 일색에서 다양한 재질로 다변화되었다. 1970년대 초에는 스틸 소재의 미끄럼틀이 컬러풀한 구조물로 변신하였고, 철재 시설물도 빨강, 노랑, 파랑 색상으로 제작되어 아이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인간의 최초 달 착륙이라는 기념비적인 사건 때문에 ‘우주’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고조되어, 놀이시설물 분야에서도 우주선과 로켓과 같은 새로운 형태가 고안되어, 놀이시설물의 다양함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아울러 이 때부터 목재의 유지관리 문제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목재 놀이시설물이 큰 트렌드로 등장하였다.그리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놀이시설물 회사들이 리싸이클 플라스틱을 이용한 제품 제작을 시도하여, 소재적인 면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도 하였다. 리싸이클이 가능한 소재의 활용은 색상, 품질 그리고 제품 구성적인 측면에서 놀이시설물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으며,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소재의 실험은 꾸준히 지속되어 재활용 소재에 대한 관심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거쳐오면서 놀이시설물은 어린이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발전해나갔고, 과거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단순히 하나의 개체에 불과했던 단품 시설물이었다면, 이후의 놀이시설은 하나의 구조물에서 다양한 형태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등에 조성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기존의 놀이시설을 한 차원 뛰어 넘어, 자연과 놀이가 조화롭게 어울리며, 재미와 즐거움은 물론이고 운동효과도 얻을 수 있고, 아이들의 창의력도 북돋워주는 복합기능을 갖춰나가고 있다. 또 자연요소인 모래, 물 그리고 식물을 이용하여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는 유형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공원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의 이용을 만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근의 어린이놀이시설 경향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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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관련법규 및 안전기준 고찰
개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그동안 몇 차례의 세미나와 보도 및 연구발표 등을 통해 소개된 바 있지만, 설계·생산·시공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법규와 제도에 맞게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어린이놀이터에서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4년 12월 9일부터 어린이놀이기구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안전검사 의무품목으로 지정하여 안전검사 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검사와 인증을 받은 제품이 설치되는 모든 놀이터의 놀이기구에 대해서 2008년 1월 27일부터 설치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합격된 놀이터에 대해서는 상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유지관리시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안전기준이 강화되었다.이후 2008년 5월 20일부터는 놀이시설의 주무부처를 이원화하여 제조·수입단계의 안전관리는 지식경제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는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한 후 2009년 1월 20일에 업무이관이 완료되었다.이러한 국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은 유럽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인 EN1176(1~7부)과 1177을 모태로 미국 안전기준인 ASTM과 일본 안전기준인 JPFA-S를 일부 인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이 기준에 의해서 안전인증을 시행하고 있고, 2007년 12월 26일 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해서 설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시행초기 현장에서의 기준 적용에 있어 시행착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있었으나 현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이 많이 확보되고 개선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관련법규관련법규로서는 우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공공 장소에 설치되어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하며, 동력을 이용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단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하여 각종 기준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명시 등을 세부 사항으로 정해놓고 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꼽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으로, 시행령에서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로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조합놀이대, 충격흡수표면재로 구분’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하여 각종 기준과 검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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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조성시 유의사항
어린이와 공원, 어린이와 놀이터가 만나는 곳의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분석이다. 아무래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원이기에 설계나 시공에 있어 대상지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일반 공원과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보도와 관심의 집중으로 인해 폭넓은 지식을 갖고 지켜보는 이들이 있어,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이들은 항상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고, 즉 책임감을 갖고 설계 및 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놀이터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놀이, 감성, 학습, 운동과 직결되는 공간이고, 안전문제 또한 그 어느 곳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곳이기에 더더욱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의 일부분인 어린이놀이터 조성시 유의사항을 시설물, 포장, 식재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시설물 설계시 유의사항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 구성은 자연 관찰, 에너지, 동화, 우주 등 각 공간에 어울리는 테마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물의 배치는 폐쇄 및 위요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놀이공간, 운동공간, 휴식공간, 유아놀이공간 등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시설물트렐리스, 파고라, 의자류 등은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성하고, 기계시설, 분전함 등이 노출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공원내 건물, 컨테이너 등 벽면 또는 지붕의 면 처리는 밝은 컬러로 도색하거나, 녹화를 하여야 한다.⦁놀이시설어린이 놀이시설은 이용상 부족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녹지대와 인접하여 수목 훼손 및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놀이시설은 다양한 놀이 특성을 감안하여 디자인하고, 재료의 두께를 조절하여 소리가 나거나 조잡한 놀이시설이 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폐쇄공간이나 위요공간이 배제된 놀이시설을 계획하고, 재료 선정시에는 고온 노출에 의한 목재의 뒤틀림 현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시설물 내부의 볼트 노출 등 작은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 소재는 지양하여 시각적으로도 깔끔한 놀이시설이 되도록 설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