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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수지, 저류지의 생태적 활용사례
유수지 및 저류지는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자연재해는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호우와 같은 자연적인 원인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농지와 산림 등의 훼손으로 인한 홍수조절기능의 상실에 기인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자연재해에 의한 홍수의 근본적인 예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시가화되었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홍수 등을 일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시설로 동 시설의 도입은 불가피하다.저류지는 단지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홍수를 조절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재해영향평가에 의거 설치하고 있으며 ‘2001년 7월부터는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대상범위가 30만㎡ 이상 개발사업으로 확대시행 됨에 따라 대부분의 개발사업시행시 단지내 저류지를 설치하고 있다. 개발후의 유출량이 개발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재해영향평가제도의 근본 취지이므로 재해저감을 위한 저류지의 용량은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유출량 증가분 전량을 저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 법규상 저류지는 유수지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어 별개의 부지를 할애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공원내 저류시설의 설치,운영지침”(건설교통부,2000)에 의거 공원에 중복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05년 개정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설치기준이 포함 됨에 따라 공원내 저류시설설치의 법적 뒷받침을 갖추게 되었다.유수지나 저류지는 홍수 등 자연재해시 침수를 전제로 함으로 일반적인 호수나 생태연못에 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으며 침수로 인한 수목 및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측면 등 침수빈도에 따라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저류지의 형식은 홍수조절방식에 따라 On-line형과 Off-line형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On-line형이든 Off-line형이든 치수목적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각 설계빈도별로 침수예상구역을 설정하고 그에 합당한 공원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On-line형의 경우 유역으로 부터의 모든 유출수를 저류지로 유입하는 방식으로 친수적 공간 조성이 용이하나 초기 유입량 저류로 설치 면적이 넓고, 강우시 초기우수가 유입됨에 따라 수질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Off-line형은 유역으로부터의 유출수 중 일정 유량만 저류지로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위치에 따른 제약은 없으나 유입수 확보가 어려워 운동장 등 인공적인 시설위주로 활용되고 있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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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저류지의 생태적 공간활용을 위한 개념적 고려사항
어느 책에선가 모든 생물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그 생활에 유리하게 변화시키거나,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활한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다. 모든 생물이 그러할 진데 영악하기로 소문난 인간이 예외일 수 있을까? 아마도, 환경을 유리하게 변화시키려 애쓰거나 변화가 어려운 경우 체념과 순응의 과정을 거쳐 주어진 상황에 안주해 버리는 인간들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힘들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청계천과 같이 최근 많은 사람들의 갑작스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하천복원사업을 한번 떠올려 보자. 애초에 하천은 ‘자연형’, ‘친환경적’, ‘환경친화적’ 등 환경에 아부하는 비굴한 접두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하천은 그 자체가 이미 자연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천 주변으로 모여 도시를 형성하고 자기들의 생활에 유리하도록 변화를 시도하면서 생물계, 생태계와의 마찰이 시작되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 뿐 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과 생물, 또는 사람과 무생물간의 오랜 분쟁이 하천공간에서, 아니 하천 뿐만 아니라 물과 땅이 만나는 대부분의 공간에서 시작된 것이다.이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려는 인간들의 무모한 도전 사례들은 곳곳에 부정적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도시 내 대표적인 강우유출저감시설인 유수지 또는 저류지라는 공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고, 또한 이해되어져야 한다. 사실, 유역 내에서 강우유출량, 유출속도 등을 제어하는 배역은 유수지나 저류지가 아니라 습지, 하천하구역, 늪, 호수나 연못 등이 캐스팅 됐어야 했다.불행하게도 인간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려는 일연의 노력들, 즉 과밀한 도시의 형성, 배후습지와 저지대의 육지화, 하천의 배수로화 등으로 인해 어처구니없게도 베테랑 연기자 대신 엑스트라나 재현배우가 주인공이 된 수준 낮은 드라마가 탄생한 셈이다. 개다가 땅과 물이 만나는 공간은 생태학적으로도 민감하고 수리, 수문, 구조 등 공학적으로도 까다롭기 그지없는 ‘대하드라마’이다 보니 자꾸만 N.G가 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토목분야에서 다루어지던 유수지나 저류지의 조성이 요즘 들어 조경학과 생태학의 실무자들에게도 관심사가 된 것은 아마도 21세기의 화두 가운데 하나인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 집 앞을 흐르는 작은 개울마저도 민원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유수지나 저류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토양 및 수질오염,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의 문제는 더 이상 N.G 경고 정도로 여유롭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며 인간 생활에 유리하게 변화시켜야 할 민감한 쟁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유수지나 저류지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소들을 짚어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수지나 저류지의 생태적 활용을 위한 개념적 이해의 단계로서,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답에 근접한 해결안의 제시가 가능하도록 몇 가지 고려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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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저류지의 개념과 활용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존 하천 등의 자연배수로에 의한 인위적 변형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하여 도시가 재정비되었다. 자연상태의 토지 이용이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표면에 아스팔트 등의 포장면적이 증가하여 물이 지하로 침투가 불가능한 상태, 즉 불투수상태화되어 지하수의 원천이 끊김으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고, 강우는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므로 유출량 증가 및 도달시간의 단축, 특히 여름의 집중 호우에 의한 내수침수성 위험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이러한 배수 시스템을 지닌 도시에서의 강우는‘최대의 범람과 최소의 저장’이라는 법칙을 만들게 되어 도심과 외곽의 지표면 처리상태가 각기 상이하고 자연상태의 유역보다 유출속도 또한 빠르게 되어 홍수를 야기시켰다.
(1) 유수지, 저류지의 개념유수지(遊水池, detention basin)는 하천연안의 호소, 유수지 또는 평지 혹은 넓은 하도(河道) 안의 고수부지에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이다. 즉, 홍수 시 도심지가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위하여 일정한 집수구역 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인공적으로 못을 조성하여 시가지내의 지표수를 유입시키는 한편, 유입된 물을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배수시키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옛날에는 무제방 또는 임시제방 등에 의하여 홍수를 하천에서 유수지로 끌어들였으나, 최근에는 토지이용의 입장에서 하천을 완전히 제방으로 둘러싸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유수지로 물을 끌어들이는데는 제방의 일부를 낮춰 월류제(越流堤)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곳이 많다. 저수한 물은 하천의 물이 감소함에 따라서 배수문 등에 의해 하천으로 보내게 되며, 펌프를 통해 유출시킨다.저류지(貯溜池, water retention)는 ‘저수지’의 북한어로서, 거대한 지하 빗물 저장소로 정의될 수 있는데, 물을 저장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바닥을 통해서 밑으로 물이 조금씩 스며들게 하여 지하수에 물공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저류지는 집중호우 시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저류지로 물이 저장되어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기능을 갖는데, 유수지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장에서 개념을 구분하여 유수시설은 집중강우를 대비한 시설로, 저류시설은 빗물의 일시 저장고로 정의하고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