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조경시공분야에서 주목한 이슈들
조경시공분야에서 올해 논란이 되었던 다양한 이슈들을 개괄적으로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지난 한 해를 분야 내에서 살아오면서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앞으로 조경시공분야에 적잖은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들인 만큼 한번 되짚어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본다. 선정된 내용들은 편집부에서 주관적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중요한 사안이지만 빠졌을 수도 있고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것이나, 이점 독자 여러분들의 크신 양해를 부탁드린다. (내용은 제목 가나다 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 대폭 강화올해 3월 28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하여 전국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전국 소나무류 생산 확인제도를 시행하였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반출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기 위해서도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제명령을 받는다. 또한 전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생산확인을 받지 않은 소나무류는 취급하지 못하고,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는 단속 공무원의 운송 정지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건설기술자 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신고 및 승급건설기술자의 수급불균형 해소와 기술사 등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학·경력기술자 제도가 개선되었다.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 특급기술자는 기술사에 한해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가능하다.
조경직 공무원 임용 시작2006년 말 지방직 공무원의 녹지직류 내 조경직제 신설이 결정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조경직 공무원의 채용이 이루어졌다. 서울 8명, 인천 22명, 경남 8명에 대한 공채가 이루어 졌으며, 현재 임용되거나 임용 대기 중에 있다고 한다.앞으로는 지방자치 단체 등의 조경시공분야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기존과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이 기대되며, 보다 많은 조경공사의 활성화 등도 기대된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시행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시작되면서 시범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아직은 조경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많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촌지구 동작대교 하단부터 하류방향으로 약 1km구간 위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조성된 기존의 인공호안을 자연식생으로 녹화시키는 인공호안 녹화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강과 같은 대하천의 저수호안부를 인공적으로 녹화시키거나 기존 콘크리트 블록을 철거하지 않고 복토하여 녹화하는 방법도 국내에서는 시범적인 단계에 있어 금번 시범사업이 많은 하천관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
2008년 ‘생태면적률’이 뜬다
부족한 도심의 생태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 12월 환경부에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생태면적률이 신도시 건설사업 등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금은, 2009년 법제화에 앞서 일부 지자체들에서도 ‘생태면적률’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생태면적률은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지 중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녹지, 수공간, 옥상·벽면 녹화, 부분포장 등) 면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계획 지표이다. 즉 생태면적률은 개발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이 자연상태의 녹지와 비교했을 때 몇 % 정도인가를 상대적으로 나타낸다.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의 순환기능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는 공간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즉 생태적 기능이 완전한 자연지반녹지(가중치 1)를 기준으로 도시공간에 전형적인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상응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일정한 공간계획 대상지에서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상응하는 가중치를 판정하고 나면 간단한 셈으로 자연의 순환기능이 완전한 토양면적(자연순환가능 면적)을 산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도시에 생태면적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생태계획과 같은 다른 계획수단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즉 단순히 용도지역 단위로 지침을 적용할 경우에는 대상지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렵고, 모든 대상지가 일괄적으로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과 같은 계획적인 개념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이처럼 생태면적률은 자연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한 도시 공간의 생태적 기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 개발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자연의 모습을 변화시키거나 재구성하더라도 자연에 내재된 생태적 기능은 보전해서, 말 그대로 자연친화적인 또는 생태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생태면적률이 뜬다
‘2007년 환경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신도시 개발시 녹지 조성, 옥상 녹화, 투수층 확보 등을 통해 생태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생태면적률’ 제도 시범사업이 환경부-건교부 공동으로 실시되고, 2009년까지는 법제화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물려 생태면적률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생태면적률과 관련된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나의 길(전통조경학)의 회상들(1)
1960년~1970년대의 회상
1963년 1월 25일 문화재관리국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1968년 11월 1일 사무관이 되어 문화재과의 관리계장이 되었다. 전국의 역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당시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책이나 논문들이 거의 없었다. 목마른 욕심에 탐독한 책들은 조지훈 저 『韓國文化史 序說』과 박종홍 교수의 『한국철학사』, 『한국의 사상적 방향』, 최문환 교수의 『민족주의 전개과정』등이었다.1966년 4월 28일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아산 현충사 이충무공 유허』를 보존/정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지시로 인하여 문화재관리 정책이 달라지게 되었다. 일제식민지 시대의 점(点)의 문화재 관리에서 건축환경이나 사적지의 역사적 경관 가치를 보존 정비하는 면(面)의 문화재 관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적지의 정비 사업은 조경 사업이 된 것이다. 현충사 경내 조경 사업은 우리나라 사적지 경관 조성 사업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현충사 사당에 오르는 참배로 주위 소나무 숲은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길을 걸어보면 역사를 사색하는 고요함이 있고 건강의 기(氣)를 받는 길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다.1970년 12월 8일은 퇴계 이황선생이 돌아가신지 400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헬리콥터를 타고 도산서원 상덕사에 참배하러 갔다. 나는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에 타고 갔다. 내 소임은 도산서원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과 현장의 유적 설명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문화재관리계장으로 육로로는 도산서원에 가보았지만 비행기 타고 간 일이 없어서 퍽 당황했었다. 박대통령은 많은 유적지(행주산성, 칠백의 총, 제승당, 충렬사, 충민사, 강화도 전적지 등) 보존정화사업을 대통령지시 사항으로 하였다. 이런 때 꼭 정화공사 기공식 전에 설계검토를 받고 특히 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래서 1972년부터는 대통령 비서실에 오휘영 조경담당 비서관이 임명되어 조경사업을 정책적으로 이끌었다. 나는 도산서원 조경을 하기위해 문헌조사를 했다. 도산잡영(陶山雜詠), 도산서원 영건기사, 도산별곡 등 문헌자료와 도산서원도의 그림 등을 참고하여 조경설계를 하였다. 호국선현유적을 보존, 정비하는 사업을 모두 이와 같이 문헌자료의 조사 연구와 현황실측조사를 실시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산림경제』,『양화소록』,『조선왕조실록』,『삼국사기』,『삼국유사』,『신증동국여지승람』등 이런 책 속에서 조경관계 자료를 수집해갔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