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 Eco Stream: 우리 풍토에 맞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각 대상지의 생태적, 환경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적 접근 필요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은 물론, 급증하는 홍수재해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훼손된 수체계 및 수질 환경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수생태계 문제로 인해 생태하천 복원은 이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태하천’ 조성이란, 하천조성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생태하천 및 생태복원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열악하다. 게다가 동일한 하천을 가지고서도 각기 다른 전공별, 행정부서별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추진하고 있거나, 국내 여건에 맞지 않는 선진 외국의 이론적용이나 국외의 하천공법 및 기술 등을 그대로 도입하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맑은 물에서 생태계가 복원되고 아이들이 멱감는 생태하천’이 조성되기보다 오히려 인공하천, 혐오하천, 또는 공원하천으로 변질되기 십상이었다.생태하천 조성이야말로 분야별, 전공별―예를 들어 수자원 관련 토목, 조경, 도시, 환경, 생태학, 디자인, 예술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이기심을 버리고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게다가 다양한 전공분야와 더불어 생태,환경공학적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하는 이론과 실무과정을 통해 이들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아우르는 첨단의 융,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의 방향은, 하천 자체의 치수 안정성, 수질환경 개선, 생태계 복원, 친수공원은 물론, 도시지역의 경우 택지 내의 저류지까지 연결되는 생태환경복원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나라 풍토에 맞고 대상지역의 생태, 환경, 경관, 역사 등을 바탕으로 각 대상 하천의 특성에 맞는 생태하천을 조성해야 한다. 생태하천 복원방향생태하천 조성은 도시 내 자연의 일부로서 다양성, 순환성, 자립성, 안정성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자연과 유사한 ‘자연형하천’보다 높은 효율의 자정능력을 갖추고, 생태적으로 복원되기 어려운 목표종을 복원하는 등과 같이 첨단기능의 자연을 조성하는 일이다. 필자는 최근까지 생태하천복원(자연형하천) 설계를 총괄수행하면서 생태하천 복원내용을 우리 인체의 건강성과 비교해 보았다. <그림1>은 사람의 몸과 생태하천을 비교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사람을 둘러싼 환경과 혈액, 인체, 오감 등은 인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자로서 생태하천의 특성인 치수ㆍ이수, 수질, 생태복원, 친수경관과 관계 지을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건강성과 관련하여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각기 다른 측면들에 대해 유기적인 복원방향을 제시한 것이다.치수ㆍ이수사람을 둘러싼 공기, 땅, 기후 등과 같이 수환경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생존기반이다. 생태하천 조성에 있어서도 하천 기능의 가장 근간은 치수, 이수에 관한 이해이다. 공기, 땅, 물 등과 같은 기반환경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치수, 이수 기능이 없다면 하천은 사람들에게 큰 재앙거리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하천은 단순히 치수, 이수 기능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도시 오염원의 배출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므로 생물과 사람들에게 친근한 하천이 되기 위해서는 치수 안정성을 바탕으로,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해야하므로 이를 포괄하는 의미인 생태공학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 소재나 공법의 무분별한 차용에서 벗어나 우리 하천 풍토와 생태계에 적합한 소재와 지속적인 공법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Eco Stream: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설기본법 등록 기준, 계약 관련 제도, 입찰 규정을 중심으로최근 국토해양부는 재해예방 차원의 정비 사업에 머물던 지방하천 사업을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국민의 친수공간 수요에 부응하는 생태하천으로 되살리고자,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였다.정부계획의 주요 골자를 보면, 1. 퇴적토를 준설, 제방축조, 보강을 통한 홍수방어능력 증대2. 콘크리트 시설물을 친자연형 시설로 교체, 둔치 주차장을 습지로 전환 3. 산책로와 자전거길, 수변광장 등 친수시설 설치 4. 풍부한 수량 확보를 통해 하천유지용수 공급5. 하천물길 복원 및 생태숲 조성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치수 목적과 용수 공급에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면 습지, 광장, 산책로, 자전거길, 생태숲 조성 등을 비롯 조경분야의 참여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발주 형태가 토목(토건) 위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경은 부대공정으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법제적 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발주 현황최근 10년간의 생태하천 관련 공사 및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09년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생태하천 시장규모는 대체로 2007년까지는 보합세를 이루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수직상승하였으며, 2009년에 이르러 2001년의 290배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이같은 시장규모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관련 제도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한편 해당 사업에 대한 낙찰가격과 건수를 종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토목/토건/조경의 복합종목이 발주금액 및 건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09년에 이르러 절정을 보였다. 이는 사업구간이 대규모화되어 감에 따라 발주금액이 대폭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결국 단일 종목으로는 입찰시행 및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00억원 이상의 낙찰가를 보이는 공사에 조경이 복합 종목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경 혹은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등의 단일 종목은 그 규모와 건수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특히 조달청 본청에서 실시한 1,000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 1순위 업체는 종합건설사들로서 토목 혹은 토건과 조경 면허를 가진 대형건설업체들이었다. 이러한 업체들이 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컨대 조경공종 혹은 조경부문 예산의 축소, 생태하천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 부족, 토건업체 혹은 토목업체로부터의 재하도급 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기성실적 위주의 자격제한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실적 제한 특히 지방하천에서의 과도한 실적제한은 생태하천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경업체의 참여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무늬만 생태하천’을 낳게 되는 주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과도한 실적제한을 지양하여 생태 보전 복원 창출의 전문성을 갖는 조경분야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Eco Stream: 생태문화가 흐르는 하천 조성을 위하여
    문화의 원류인 하천의 역사·문화적 배경 고찰하천과 생태문화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면서 한편으로 생태적 전환의 세기라고 한다. 양자는 인간의 창조활동과 자연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상호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문화적 삶의 모델과 생태적 삶의 모델을 결합시킨 생태적 문화의 삶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다. 1960년대 화이트 교수는 당대의 진보주의와 인간중심적 삶으로부터 생태학적 위기가 비롯되었다고 진단을 내리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 순응적 삶과 사상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인간이 창조하고 있는 기존의 인간중심적 문화가 아니라 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문화(Eco-culture)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 인간문화는 물이 있는 자연과 호흡하며 공생하는 친자연적인 개념의 생태문화가 역사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현대인의 생활환경에서 자연환경은 점점 사라지고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인공환경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하천을 종합개발사업 부지 개념으로 계획하고 건설하고 있다. 하천생태계는 물이 흐르는 긴 코리더를 따라 환경요인이 연속적으로 변하고 그곳에 적응하여 서식하는 생물 생태계의 종류도 달라지는 독특한 생태계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먹이사슬과 먹이망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천 개발은 생활의 편리함, 경관의 아름다움, 산업화의 기술 발달을 자랑하기 이전에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서식환경, 습지보전, 생태계의 평형유지, 생태계보전 등을 먼저 고려하는 자연생명 중심적, 생태문화적 사고로 바라보아야 한다. 생태문화(Eco-culture)란 생태학을 의미하는 에콜로지(Ecology)와 문화를 의미하는 컬처(Culture)의 합성어로 “생태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문화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생태자원을 문화적 원리를 통해 해석하는 노력’도 포함한다.따라서 생태문화는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바탕으로 문화현상을 해석하고 생태계의 구성요소를 문화현상에서 도출하는 것이다. 문학작품, 그림, 음악, 영화, 풍속, 기타 삶 속에 표현된 생태요소와 생태적 재료, 생태적 기법, 그리고 생태적 원리를 도출하여 그 시대의 생태문화 현상을 해석하여 볼 수 있다. 하천생태계는 경관생태학적 구조 측면에서 코리더(Corridor)이다. 따라서 하천 코리더를 중심으로 패치와 매트릭스가 형성되고 서식처, 이동통로, 장벽, 종의 공급처, 수요처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하천은 이수, 치수 기능이 강조되어 왔으나 1980년대 이후 수질정화 등의 환경적 기능과 이용대상으로서의 친수기능이 강조되었다. 나아가 최근에는 하천생태계라는 관점이 강조되면서 생태적 기능이 주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생태적 기능은 주로 야생동물 서식처로서의 기능으로 대표되며 특히 도시하천의 경우 도시의 생물종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하천의 다양한 기능, 즉 이수와 치수 기능, 환경적 기능, 친수 기능, 생태적 기능 등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면서, 하천이 역사적으로 인류문화와 함께 해왔고 문화의 원류라는 점에서 하천의 생태문화적 기능을 제안하고자 한다.
  • Eco Stream: 생태하천을 위한 복원목표 선정 및 생물서식처 조성
    개별 하천의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목표종 선정에 의한 하천복원생태하천 복원 현황생태하천에 대한 정의나 기능은 수없이 많다.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대, 사회?경제적 상황 및 개인의 가치관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끊임없이 변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수없이 많고, 계속 변하는 정의나 기능 중에서 변치 않는 것들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하천은 야생 동?식물에게 있어 삶의 터전, 즉 생물서식처”라는 것이다. 또한 육역과 수역이 만나는 추이대가 형성되고 습지가 분포하는 등 다양한 물리적 환경이 형성되어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하천 사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 홍수 예방과 경제 발전을 위하여 사행하는 하도를 직선으로 정비하고, 양안에 높은 제방을 쌓았다. 그 결과 홍수예방과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해왔으나, 하천환경 및 하천에 살고 있는 생물을 배려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하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치수 분야에서 친수?환경?생태 분야로 상당부분 전이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국내 하천환경 복원은 그 규모에 비하여 개념 정립이 미흡하여 아직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래의 하천 정비는 제한된 공간에 이러한 이?치수는 물론 친수에서 환경, 생태까지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하천정비가 실시된 대부분의 하천에는 높은 제방 안에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초화원, 간이운동시설 등 친수시설이 어김없이 도입되고, 생태계의 전반적인 기능을 높이기 위한 습지, 완도, 비오톱, 하중주 등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콘크리트 호안은 식생 활착이 가능한 생태블록이나 자연형 호안으로 바뀌었으며, 고정보는 가동보로 바꾸거나 물고기의 이동을 위해 어도가 설치되었다. 콘크리트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비되었던 예전의 하천에 비하면 하천환경 측면에서 크게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하천환경 복원이 이루어진 하천 어디를 가보아도 크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을 보면 하천 복원이라는 미명 하에 또 다른 획일화를 조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하천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인 생물서식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하천 복원에 의한 획일화를 최소화하고 하천마다의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복원 방안 중 하나인 목표종 선정에 의한 하천복원과 그에 따른 생물서식처 조성 방법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 Eco Stream: 생태하천 조성사업 발전을 위한 조경의 역할
    기존 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적 보완책과 발전방안 제시서론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학적 위기는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 순응적 삶과 사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듣기 거북한 말이 아니다. 이는 인간이 창조하고 있는 기존의 인간중심적 문화가 아니라 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하천생태계에서도 나타난다.하천생태계는 하천 수량, 하천 수질, 하천 공간의 3대요소로 구성되며 현재의 하천 정책은 방재를 위한 이수·치수 목적의 토목공학적 접근방법,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된 물처리 위주의 환경공학적 접근방법,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이용 및 경관조성 위주의 시각미학적 접근방법 등이 가능하나 제대로 된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하천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통합적 하천생태계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즉 하천은 종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로서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천생태계가 지니는 본래의 하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가 요구된다. 때문에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사 등의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하천의 물리적 구조와 더불어 하천생태계의 생태적 기능과 구조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러한 관점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물리적 구조와 수리수문학적 기능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이론을 갖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하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전문 기술과 이론을 겸비한 조경공사업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이렇게 생태적 이론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조경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생태하천 조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도적 현실은 조경분야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생태하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심지어 ‘말로만 생태하천’, ‘무늬만 생태하천’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즉, 정부에서 시행하는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주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여 주업종(공종)으로 평가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토목업종(공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사금액이 적은 조경공사는 실적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주무부서가 토목관련 부서(치수과 또는 하천과)로서 대부분의 공사가 토목·조경공사업 등록 겸유 및 생태하천 일부공종 실적제한으로 발주되어 대부분의 조경공사 업체는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언어인 ‘생태’적 원리에 입각한 생태하천 조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는 분야 간의 영역다툼이 아닌 융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상호 협력과 상생을 통해 무늬만 생태하천이 아닌 제대로 된 진정한 생태하천 만들기를 추구하고자 함이다.
  • Eco Stream: 하천정비사업의 변천 과정과 최근의 경향
    역사,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생태하천 조성 시대로의 변화서언우리나라 하천정비의 역사를 살펴보면 통일신라시대 진성여왕(재위 887~897년) 때 최치원 선생이 함양읍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함양읍의 서쪽에 있는 위천 강가에 나무를 심어 만든 대관림을 조성한 것을 하천정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이곳은 현재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된 함양상림으로 불리고 있다.조선시대 한양이 수도로 정해지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하천이 오염되고 하천과 주변 지역이 훼손되어 북악산과 남산으로부터 토사가 쓸려 내려와 청계천(개천) 바닥에 퇴적되고 홍수가 잦아지자 조선 태종 때 개거도감(開渠都監)을 설치하여 하천정비를 하였고 세종 때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쓸려내려온 토사로 인하여 청계천은 하천으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영조 때에 이르러 준천사를 설치하여 대대적인 준설을 하였고, 조선시대 마지막까지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며 관리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의 토지확보와 산미증식계획과 연계해 수확량 증대를 위한 관개용 저수지, 보, 농수로 등 수리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전국적으로 조직된 수리조합을 통해 추진되었다. 하천개수공사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1915~1928년까지 14년간에 걸쳐 대영강, 청천강, 대동강, 재영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용흥강, 성천강, 만경강 등 14개 하천에 대한 1차조사를 끝내고, 이어서 1939년까지 압록강, 두만강, 안성천, 삽교천, 동진강, 형산강, 안변남대천, 성천남대천, 수성천, 금진강, 서천남대천 등 11개 하천을 조사하고 1차 하천조사사업이 끝날 무렵부터 일제는 식량조달에 있어 홍수 피해가 큰 만경강 등 주요 하천의 중요부분에 대한 하천개수를 1940년경 거의 완료하고 1925년부터 1945년 패망 때까지 크고 작은 715개 하천에 대한 치수사업을 시행하였다. 해방 후 1960년까지 15년간 건국 초기의 하천사업은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 축조와 치수용 제방 축조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하천에 대한 관심은 최소한에 머물러 대부분 자연하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하천정비가 본격화 되었고, 하천관리의 방향도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는데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국내 하천정비사업의 시대적 변천과정과 최근 동향을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