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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정원] 일본의 명원32 해외에 조성된 일본정원
    해외에 조성된 일본정원의 시원은 1867년(메이지 원년)에 개최된 제2회 파리 만국박람회장에 전시한 작은 못을 가진 일본 다실 정원이었다. 6년 뒤 1873년(메이지 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는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전통적 정원양식인 지천회유식 정원을 조성했다. 정원은 못을 중심으로 작은 규모의 가산을 조성하고 토비이시, 석등롱을 도입하여 일본정원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정원 조성에는 약 40명에 달하는 일본의 작정기술자가 참여했는데, 이것을 보면 일본 정부에서 정원 조성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정원은 일본정원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당시 유럽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미국에 조성된 최초의 일본정원은 1876년(메이지 9년) 개최된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만국박람회장에 조성한 것으로, 이것은 제대로 형식을 갖춘 일본정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었으나, 정원을 통해서 일본문화를 미국에 알렸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작정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후 1878년(메이지 11년)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서도 일본정원이 조성되었으나, 이 역시 본격적인 일본정원의 조성이라고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 그늘정원 조성 기법(11) 만병초원 관리
    최근 몇 년간 만병초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다양하고 화려한 꽃과 내한성이 뛰어난 상록관목이라는 점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필자의 농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러나 만병초를 구입한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만병초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물어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두 해가 지나고 나면 그때 구입했던 만병초가 죽어버렸다며 안타까워 하는 이들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병초는 재배가 어렵다고 여긴다. 조건이 까다롭고 키우는 데 손이 많이 간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의외로 쉽고 간단하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 만병초다. 몇 가지 규칙만 숙지하고 있으면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데 그 몇 가지 규칙을 모르거나 알려주어도 따르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식물을 키워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기만의 노하우와 고집으로 만병초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다면 정원에서 만병초가 죽는 이유는 뭘까? 만병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우리의 잘못된 상식이나 실수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 사례를 뒤집어 보면 만병초를 잘 키울 수 있는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도시생태복원] 미래의 자연 생태도시를 위한 과제(3) 자연 생태도시, 법률적 차원의 접근
    지금까지 미래의 자연친화적 생태도시를 만드는 데필요한 인식적 측면, 기술적 측면 그리고 정책, 제도,예산 등에 관해 설명했다. 사실 친환경적 생태도시에대한 국민의 인식이 증진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예산 등을 자연스럽게 마련이다. 그래서 글의 순서도 국민의 인식 증진부터 시작했다. 정책과 제도, 예산 등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바로 법이다. 현재까지 생태도시나 친환경적 도시를위한 단일법은 없는 상태다. 관련 규정이나 지침은 있지만, 법률적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를 만들라는 강제 규정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련 법을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지금으로선 너무 이른 주장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 단지, 마을 등과관련된 법에서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규정을 토대로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조동길은 1974년생으로, 순천대학교에서 조경을 공부했고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생태복원 및 환경계획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의 대표이사로서 생태복원, 조경, 환경디자인, 경관 등 다분야를 통합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자연마당 조성 등 생태복원 사업과 남생이, 맹꽁이 등의 멸종위기종 복원 관련 R&D 사업을 이끌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겸임교수로서 생태복원 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생태복원 계획 설계론』(2011), 『자연환경 생태복원학 원론』(2004) 등이있다.
  • [이미지로 만나는 조경] 가을 인증
    12월호를 받으시는 시점이면 아마 겨울이 한창일까요? 제가 글을 쓰는 지금은 가을과 겨울이 밀당(?)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한창 가을 같다가 며칠 동안은 매섭게 춥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좀 기분이 좋아지면 화창한 하늘로 다시 가을 분위기. 나이 들어가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조경전공자로서의 직업병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계절이 바뀌는 것에 예민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출근해서 자동차를 주차해 놓는 곳에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화려한 봄꽃들도 좋지만 이맘때의 단풍도 상당히 멋지지요. 그리고 몇 걸음 건물 쪽으로 가면 계수나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란 계수나무 단풍도 어딘가 친근한 느낌이 들어 자꾸 눈길이 갑니다. 평소에 제가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습니다만, 주신하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거쳐, 동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가원조경기술사사무소, 도시건축 소도 등에서 조경과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 바있으며, 신구대학 환경조경과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여자대학교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오하이오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에서 방문교수로 지냈다. 주로 조경 계획 및 경관 계획 분야에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옥상녹화] 일본 옥상녹화 단상
    1. 핑크 재스민 벽면녹화용 식물로서의 적성 핑크 재스민Jasminum polyanthum은 중국이 원산지인 재스민으로, 화분 형태로 널리 유통되는 원예식물이다. 재스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흔히 연상하는 ‘재스민’은 재스민 티의 향기가 나는 ‘아라비안 재스민(마트리카, Jasminum sambac)’이라는 종이다. 이 종은 겨울 추위에 약해서 옥외 녹화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드물게 자연지반에 심어 놓은 경우도 있지만, 아마 토쿄의 열섬현상 속에서도 월동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아마미奄美(규슈 남부 해상) 이남 지역이 아니면 녹화용으로는 거의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에 비해 핑크 재스민은 매우 강해서 세토우치瀬戸内(규슈 섬 사이)식 기후구의 평야 노지에서도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태평양 연안 쿠로시오黒潮 해류의영향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보통 노지에 심어도 생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크게 자란 것이 개화하면지역 뉴스로 다뤄지기도 한다. 야마다 히로유키는 치바대학교 환경녹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원예학연구과와 자연과학연구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도시녹화기술개발기구 연구원, 와카야마대학교 시스템공학부 부교수를 거쳐 현재 오사카부립대학교 대학원 생명환경과학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토교통성의 선도적 도시 형성 촉진 사업과 관련한 자문위원, 효고현 켄민마을 경관 수준 녹화사업 검토위원회 위원장, 사카이시 건설국 지정 관리자 후보자 선정위원을 역임했다. 일본조경학회 학회상을 수상한 바있으며, 『도시 녹화의 최신 기술과 동향』, 『도시환경과 녹지-도시 녹화연구 노트 2012』 등을 비롯해 다수의 공저가 있다. 한규희는 1967년생으로, 치바대학교 대학원 조경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일본의 에디(EDY)조경설계사무소, 그락크(CLAC) 등에서 실무 경험을 익혔고, 일본 국토교통성 관할 연구기관인 도시녹화 기구의 연구원으로서 정책 업무 등에 참여해 10여 년간 근무해 오고 있다. 특히 도시의 공원녹지 5개년 계획의 3차, 4차를 담당했다. 일본 도쿄도 코토구 ‘장기계획 책정회’ 위원, 서울시 10만 녹색지붕 추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연구 논문과 업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어번닉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여러 권의 단행본을 함께 감수하고 집필하면서 기술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번역 한규희 _ 어번닉스 대표, 일본 도시녹화기구 연구부 연구원
  • [홍콩으로 떠난 청춘 유랑] 홍콩기행(6): 영화 잊혀진 홍콩을 꺼내다
    영화, 추억 그리고 조경 평소 영화 시청과 독서를 좋아한다. 영화나 책을 볼 때마다 ‘정말 조경은 우리 삶 어느 곳에든 자리하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조경’하면 “아, 그 나무 심는 일?”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조경이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게 됐다. 우리 일상 곳곳에 자리한 ‘조경’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영화’에 있지 않을까 싶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 중 하나인 영화라는 소재에 주목하게 됐다. 양조위, 주성치, 유덕화, 장국영, 왕조현. 1980년대 홍콩영화하면 떠오르는 배우들이다. 1980년대 홍콩영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다. 홍콩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홍콩의 다양한 대중문화가 해외로 진출하는 이른바 항류港流의 시대였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기리에 방영된 ‘응답하라 1988’에서도 그 시대의 특징 중 하나로 홍콩영화가 붐을 이룬 당시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홍콩’ 하면 관광, 쇼핑, 야경 등이 떠오르는데 나는 특히 어릴 때 본 ‘소림축구’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주성치가 축구공으로 무술을 하며 날아다니던 모습이 인상 깊었던 영화다. 어릴 때 남동생과 함께 10번도 넘게 이 영화를 보며 주성치가 축구공으로 무술을 하는 장면을 따라했던 기억이 있다. 주성치가 출연한영화의 흔적을 찾아 홍콩 여행을 시작했다. 1. 워터프런트(Waterfront) _ 윤호준 2. 습지(Wetland) _ 박성민 3.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_ 조유진 4. 식재(Planting) _ 김수정 5. 야간 경관(Nightscape) _ 이향지
  • [신경준의 이런 생각, 저런 고민] 조경진흥법의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조경진흥법은 5개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 올해에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계획 속에 들지 않은 내용은 5년 동안 시행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첫 5개년도가 매우 중요하다. 원래 법이라는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 그래서 시행세칙이 필요하고 이 시행세칙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조경진흥법은 조경에 관한 단독법이라는 데서 많은 조경인의 관심을 받아 왔다. 공허한 내용에 실망을 한 사람도 많다. 그러나 우리가 시행계획을 얼마나 충실히 수립해 시행하느냐에 따라 법의 운용은 많이 달라지니 시행계획을 잘 수립해 시행하면 된다. ‘조경진흥법’은 처음에는 ‘조경산업진흥법’으로 제정이 추진됐다. 그러나 ‘산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건설산업에서 분리될까봐 국토부의 반대로 산업이라는 글자가 빠졌다. 그러니 ‘조경진흥법’은 산업을 어떻게 진흥할 것인가에 관한 법이라 보면 된다. 조경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흥법을 활용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이렇게 성공해 세계 굴지의 수출국이 된 것은 정부가 터전을 잘 잡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 싼 값에 공장 부지를 조성해 그곳에서 생산할 수 있게 터전을 잡아 준 것이 크게 작용했다. 아이디어가 풍부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의 기업을 일으킨 것은 그 후의 일이다. 이처럼 초기의 기반을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한 산업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정부가 군산공단, 구미공단, 창원공단 등을 헐값으로 조성해 주지 않고 기업이 알아서 땅을 구매해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 수출하라고 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단언할 수 있다. 일개 기업이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구매, 형질변경,도로개설, 전력수급, 상하수도 설치 등을 모두 하기는 벅찬 일이고, 당시 경제 여건으로 볼 때 단시일 내에 산업을 발전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공단을 조성하고 제반 사항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의 제조업이 발전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제조업을 기초로 우리의 경제를 일으키는 데 일조한 건설업도 공단 건설로 성장한 자재산업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조경의 현실은 어떠한가? 조경산업 중 가장 큰 부분이 시공이다. 조경시공의 주자재인 수목의 생산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조경진흥법에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진흥단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는지? 조경인이 아이디어가 없다면 누가 챙겨주겠는가? 그러니 조경진흥단지 조성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 되고 있다. 조경시설물을 제작하는 단지는 제조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단 조성에 관한 법으로도 가능하다. 조경수목 생산을 위한 단지 조성법이 조경진흥단지 조성에 관한 조항이 될 수 있다. 조경식재산업이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현재 조경수 생산은 산지나 농지를 가진 지역주민이수목을 식재해 조경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자연히 그 지역 주민이 하는 일이니 법보다는 관행이 우선이고 나무를 그냥 산지에 심고 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산업으로서 어떤 사업체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조경수 생산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약과 경비가 보통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제약이 산림법이다. 이 법을 지키면서 수목을 생산한다는 것은 생산단가를 맞출 수 없으므로 조경수목을 키우지 말라는 것과 같다. 큰 자본으로 계획적으로 수목을 생산하는 것이 원가가 더 든다는 것은 산업이 될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 ‘조경수는 규격화가 되지 않는다’, ‘계약생산이 어떻다’, ‘조경수 생산의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포트(박스) 생산이 돼야 한다’, ‘조경수 유통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야 이러한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개선될 수 없는 일이다. 조경수 생산이 산업으로 성장 못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지방에서 나무를 키우는 영세생산업에 타격을 주니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조경진흥법에 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 조항을 왜 활용하지 않는가? 조경식재공사의 규모가 2조 원이 넘는다고 할 때, 조경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50% 정도만 치더라도 1조 원 이상의 시장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원칙이 없고 무계획적인 생산체계로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만약 경기도의 ○○군에서 30만m2 정도의 땅을 조경진흥단지로 내 놨다고 가정해 보자. 그 땅에 수목 식재를 위한 진흥단지 조성을 시작한다면, 우선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상하수도, 전기를 끌어다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1만m2씩 분할해 조성원가로 조경식재지 또는 조경진흥을 위한 부대시설 용지로 분양한다면 분양이 잘 되지 않을까? 지방자치단체는 업체를 유치해 고용이 늘고, 세수가 늘어나서 좋다. 생산업체는 싼 땅을 공급 받았으니 양질의 나무를 싼값에 생산할 수 있어서 좋다. 시공업체는 나무를 구하러 전국을 헤매는 일이 줄고, 싼값에 나무를 구하니 공사단가가 낮아져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여러 단체가 모여 생산하니 여러 가지 협동작업을 하기도 편하다. 정부는 수목생산의 통계가 잡혀서 좋을 것이다.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조경수 생산을 하니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국토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좋을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다. 서로에게 좋은데 안 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중요한 것은 조경인들이 수목 생산에는 관심이 적다는 것이 문제다. 조경진흥계획이 2016년 12월 말이면 수립된다. 조경업이 진정으로 산업으로 발전하고 조경수 생산이 자재 생산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우리 조경인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야할 때다. 신경준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에서 ‘한국의 아파트 옥외공간 변천과 조경의 시대별 특성’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원조경의 대표이사로 조경과 생태복원에 관한 연구 용역, 소재 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천안 연암대학과 단국대학교에서 조경경영, 조경시공 및 재료, 실내조경, 조 경수목학 등을 강의하였으며, 현재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 회 운영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기도 공공주택검수위원, SH 공사 건설디자인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신공항건설심의위원 등으로 활 동하고 있으며,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