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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해본다 ; 중국 원림(조경)분야의 제도
  • 환경과조경 1994년 10월

지난 7월25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의 북경에서 한국과 중국 조경분야 상호간의 교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중조경학술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 학술회의에는 한국조경학회측으로부터 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또한 북경원림학회즉으로부터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중국원림분야의 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글에서는 행정조직, 학회, 기술자격제도, 조경사업(입안,설계,시공)의 진향과정, 관련법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간략히 소개하여 본다.

-행정조직
중앙정부 : 중국 중앙정부의 원림관계 행정조직으로는 건설부에 소속되어있는 중앙록화위원회와 원림국, 임업국 등의 기구가 있다.중앙록화위원회는 중앙당의 기구인 듯하며, 원림국, 임업국 등은 원림분야의 정책을 입안, 결정, 시행하는 기구이다.
지방자치단체 : 중국은 3개 직할시, 14개 성, 3개 자치구 등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나라.
북경직할시의 원림 관계 행정조직 : 중국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도시인 북경직할시 원림국의 행정조직은 국에서 관장하는 원림 관련 인력만 하여도 1만명이나 된다고 하는 방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인력내에는 예하 사업소의 기능인력, 점원, 청소원까지 포함되어 있다. 북경시 원림국에 속하여 있는 예하 조직은 기구(하부편제)가17개, 직속단위(사업소)가 20개로 구성되어있다. 

-원림 관련학회 
한국조경학회를 비롯하여 한국내 대부분의 학회들은 대학의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연구 발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의 원림학회는 실무 종사자(대부분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는 듯하다. 중국의 원림학회는 지방자치단체인 북경직할시에 가장 먼저 북경원림학회가 설립되었으며 그 후 각 성 및 자치구(주)마다 모두 원림학회가 설치되어있다. 

-기술자격제도 
기술자격제도는 기술자를 공정사, 고급공정사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공정사는 한국의 기사 1,2급 수준에 해당하는 자격이고, 고급공정사는 기술사급에 행당하는 자격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 및 사업 실적, 실무 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각기 별도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 소유자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상당히 많은 자격 보유자가 있음을 짐작할 뿐이다.

-원림사업의 진행 
북경시 원림국의 예를 들어 본다면 원림사업의 설계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설계원)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작성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원림국내의 심의를 거쳐 계획재무처에서 사업예산을 수립하게 된다. 예산이 확정되어 기건처에 넘어오면 기건처에서는 직접 시공을 하고 있다. 각종 원림사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공산품 재로는 전량 구매에 의하고 있고, 자연재료(식물재료,자연석 등)는 100% 자체 조달하고 있으므로 자연재로의 설계내역 구성은 운반,설치비 만을 계상하고 있다.원가계산 구성항목은 재료비, 인건비,운반경비, 이윤, 세금등의 항목으로 구성 여기에서 이윤은 사업집행부서(원림국)에, 그리고 세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중국에서의 원림사업은 사회주의 국가의 독특한 운영방식에 따라 모두가 행정조직의 주도하에 진행 및 사후관리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림관련법 
중국의 원림 관계 법률은 중앙정부 단위에서 관장하고 있느 도시 녹화관리법, 풍경구관리법, 산림법 등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관장하는 도시녹화관리법, 고목관리법,녹지보호관리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 키워드 : 중국풍경원림학회, 공정사, 고급공정사
※ 페이지 :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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