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환경복지와 조경가의 사회참여
  • 환경과조경 2013년 4월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창립의 의미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이만불을 넘기면서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었고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복지가 정치적 쟁점화 되어 복지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25일 ‘국민행복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하였다. 80년, 9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소득격차는 물론이고 생활환경에서도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만들고자함은 적절한 방향설정이라 하겠다. 이를 위한 보편적 복지, 그리고 환경복지가 이미 중요한 정책지표로 제시된 시점에 조경분야의 사회참여를 논하기 시작한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제라도 시작한다는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환경복지의 개념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최초의 국제적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부터 싹터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는 환경복지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인간환경선언’에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보호하기위한 세계 각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권고 및 행동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해야한다는 포괄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간환경의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환경이 인간이 다루어야 될, 인간을 위한 중요한 가치임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였다. 즉 과거에는 환경자원은 무한하여 개발과 이용만 고려하였으나 이제는 인간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기 위하여는 공기, 물, 동식물 등 환경자원의 보전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여야한다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90년대에 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공원법 등 다양한 환경보전관련 법제를 정비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경관법을 제정하는 등 경관관련 법제를 광범위하게 정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 정비는 거시적 차원에서 환경·경관의 보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국민 개개인의 환경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지역간 계층간 환경적 불평등 문제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간 계층간 환경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환경복지의 필요성이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함께 등장하게 되었다.

전문가 특히 조경가의 사회적 책무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설립되었다.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조경 복지를 위한 조경계의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2개월에 걸친 준비기간을 거치고, 지난 2월 25일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조경계의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엮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이 있다. 또한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 조경계의 울타리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가 환경조경복지와 나눔 활동에 동참하도록 하여 조경분야의 외연을 확대하고 조경의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창립 첫해인 금년에는 우선 본 나눔연구원의 조직 및 사무국을 안정화시키고 시범프로젝트 다수를 수행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한다. ‘이화동 골목길 재능나눔’ 프로젝트, ‘이야기가 있는 벤치’ 프로젝트, ‘시민조경아카데미’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서울시,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 후원을 약속 받은 바 있다.

월간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