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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도시환경과 옥외 조각
  • 환경과조경 1986년 3월
최근 총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예술품 설치장식의 의무화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조각 작품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작품 중 발주회사나 사옥을 표현한 상징물 따위는 도시민이나 도시가 요구하는 작품이라 볼 수 없는 장식품이나 간판같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좀 더 작가 정신이 담긴 순수 작품이 설치되어 도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거리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발주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외국의 유명작가의 작품을 모방하여 설치한다거나 국내 작가의 작품이 도용되는 사례가 많다. 강남 어느 빌딩 앞에 세계적인 작가 피카소의 작품이 모방 제작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호텔 로비에 우리날 생존 작가 K씨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하여 진열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몰지각한 제작자가 있다.
앞으로 사회속으로 확산될 조형물을 비롯한 공공미술품의 설치는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 환경설계, 조경, 문화정책 등 각 분야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는 문화예술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겠다는 성의있고 밀도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도시환경을 위한 문화정책을 심도 있게 수립함으로써 책임 있는 문화유산을 후대에 물려줘야겠다.


※ 키워드 : 예술품 설치장식, 공공미술품, 도시환경을 위한 문화정책
※ 페이지 : 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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