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도시환경과 공공미술의 경계에서[1]
  • 환경과조경 2004년 4월
- 건축물 미술장식 개선방안을 보는 小姑 - 올 하반기부터 퍼센트법(percent for art ordinance)에 근거한 1만㎡ 이상의 신축, 증축건물에 적용되어 온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제도가 공공미술(Public Art)기금으로 대납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상 민간건축에 주로 해당 되었던 관련법규의 대상 적용범위도 그동안 제외되었던 공공기관에 대해 건축비의 1%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1982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21년 동안 몇 차례의 미술장식관련 제도개선 중 도시환경과 문화환경의 총체적 계획을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변화의 가치가 두드러진다. 이에 화자는 앞으로 3回에 걸쳐 첫째, 도시계획과 건축물, 환경디자인과 조경공간에서 우리나라 공공미술(미술장식을 포함한)의 현 위치를 재조명하고 둘째, 앞으로 전개될 미술장식 개선안에 따라 street furniture, 조경시설물 등이 미술장식 종류에 해당되어 공공미술 범주가 종합적인 환경 디자인개념으로 확대됨에 앞서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비추어 우리가 추구해야 할 美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셋째, 현대공공미술과 현대조경의 경계에서 새롭게 시도 되는 참신한 작품세계를 소개하여 보다 독창적이고 다양하게 전개 되어야 할 오픈스페이스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건축물 미술장식의 개요 1930년대 미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공공미술제도는 건축과 조경, 조형물의 종합적인 환경디자인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라 데팡스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 戰後로 폐허화 된 땅에 친환경이나 친인간이란 개념이 배제 된 채 도로와 상가가, 공장과 학교가, 연립주택과 공원(공터라 함이 맞겠다)이 개발명분 아래 조속으로 재건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 도시계획에 따른 삶의 환경이 변화 되었으며, 1980년대 문화향수와 도시디자인에 대한 의식과 더불어 1982년에서야 도시문화환경 개선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문예진흥법에 의해 실행되었으나 건축법시행령과 건축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권장사항이었다. 이후 1984년,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건축법시행령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건축과 소관의 의무조항이 되었다. 1995년 이후로 문화과 소관으로 위임되었으며 현재는 이 제도의 결과로 어느 나라, 도시와도 비교 할 수 없는 수많은 작품을 소장하게 되었다. 고층으로 늘어 선 도로에 서면 어느 신문기자의 이란 냉소적 키워드처럼 정렬이라도 해 놓은 듯 일정간격으로 조형물이 기립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 어느 곳도 조형물이 없는 거리는 찾아 보기 힘들다. 결국 이번 미술장식 제도의 개선은 1997년 건축비용의 일정 퍼센트 미술품 설치를 의무화 한 법령이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 한다는 판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규제 작업단]의 규정삭제 혹은 완화에 대한 요구가 시발점이 되었으며, 현 제도의 말 많고 탈 많은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건축물 미술장식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연구, 의뢰하게 된 결과이다. 심 현 주 Shim, Hyunjoo · needland 조형자문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월간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