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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화적 경관 보호에 관하여
  • 환경과조경 2005년 11월
지난해 일본에서는 경관법 제정을 비롯해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되어, 경관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시행되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의 경우는 현재 세계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UNESCO 세계유산의 ‘문화적 경관’이라는 개념을 농림수산업과 연관 지어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반면, 국토의 약 90%가 농산어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농산어촌의 경관이 상당히 훼손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농산어촌의 경관에 대한 법률적 정비를 시도하였고, 농산어촌의 경관을 보전하고 이를 지역활성화와 연계시켜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따라서, 본 글은 세계적 흐름으로 떠오른 ‘문화적 경관(cultural landscape)’과 일본에서의 문화적 경관의 도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언급해보고자 한다.문화적 경관의 개념‘경관’에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의 landscape도 풍경 및 풍치라 불리는 토지의 외관을 의미한다. 경관은 도시경관, 농촌경관 등 대상으로도 구분되지만, 여기에 인간의 행위와 자연과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소산이라는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문화적 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정리될 수 있다 Carl Sauer는 ‘문화경관’이라는 것을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겨난 물적 형태와 문화적 형태의 명백한 조합을 보유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황기원, 1995, p. 122). 한편, UNESCO의 세계문화유산협약 시행을 위한 운영지침 47조의 문화적 경관을 정의한 내용에서도 인간과 자연과의 결합에 의해 나타난 산물이라고 하고 있다. 즉, 문화적 경관은 양쪽 모두 외적이고 내적인 자연환경에 의한 물리적 제약과(혹은) 기회, 그리고 연속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힘에 의한 영향 하에서 인간사회와 정주(定住)가 여러 시간에 걸쳐 진화한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오 민 근 · 서울대학교 경관보전 및 개발연구실)(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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