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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올해의 조경인-정책분야: 허천(국회의원)
  • 환경과조경 2010년 12월

"환경관련 법안 제·개정 주력,
조경기본법안 대표 발의 등 조경분야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초석 다져"

여러 지자체에서 공원녹지사업을 역점 시책사업으로 강조하고 있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는 등 쾌적한 삶의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조경분야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 및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이어진 2010년 분야내 큰 이슈 중 하나가 조경기본법이다. 그리고, 제13회 정책분야 올해의 조경인으로 선정된 허천 의원이 바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조경기본법을 위해 내딛는 발걸음의 큰 원동력이기도 하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향인 춘천을 떠나 보지 않아 저에게 도시에서의 자연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상적인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이미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적 가치를 스스로 너무도 많이 파괴하여 왔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도시의 또 다른 표현은 집적(集積)이라고 생각해요. 좁은 공간에 다양한 도시인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를 보다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눈을 돌려 휴식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조경기본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다.

자연에 대한 관심에서 이어진 환경사랑
허천 의원의 환경에 대한 이력은 남다르다. 자연환경에 대해 특히 관심이 많았던 그는 한나라당 재해대책위원장을 맡아 임기동안(2006~2009년) 주기적으로 기상청·해양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을 순찰하며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전국 재해지역을 시찰하며, 자연재해와 도시환경과의 관계 및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는 계기를 갖기도 했다.
이러한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경험 때문일까.
허천 의원의 활동기록을 보면 대표 발의한 조경기본법안을 비롯해, 댐 주변지역 지속가능발전특별법안,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이나, 공동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유난히 국토환경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그의 행보와 그만의 확고한 환경 마인드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유엔 기후변화회의가 열렸는데, 환경전쟁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뒤쳐질 것이 아니라 제도는 물론, 사회적 인식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하루 속히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시대적 흐름을 선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등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며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생태환경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핵심 전문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춘천시에서 제11회 월드레저총회 및 제1회 월드레저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데에 힘을 쏟기도 했다. 이 행사는 춘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도시 속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재인식시킴과 동시에 춘천시만의 자연환경을 친환경적으로 특화시켜 도시 이미지를 재고하도록 한 성공적인 행사로 회자되고 있는데, 바로 그가 생각하는 도시와 자연, 환경과 조경에 대한 생각을 담아낸 것이기도 하다.

조경기본법,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실천적 기초
의외였다. 2009년 하반기, 30여년의 시간동안 맡은 역할만을 묵묵히 해오던 조경분야가 ‘조경기본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외침을 시작했고 점차 소리가 커졌다.
분명히 확산제가 있을 터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다보니 조경분야와 뜻을 함께한 허천 의원의 지원이 불씨였음을 인식하는 데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문득 그가 대표 발의한 ‘조경기본법안’과 조경분야에 대한 그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조경은 1973년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한국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37년에 걸쳐 산업화에 따른 각종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보전과 복원, 복구 등 국토환경 관리와 도시환경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조경을 관할하는 기본 법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국토기본법, 건설 및 건축관련법, 산림관련법 등 인근 유사 분야에 분산 규정됨으로써 21세기 선진국토환경 패러다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관리하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경기본법안은 다른 법에 분산 규정된 조항들을 조경이라는 깃발 아래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각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상충될 수 있는 조경관련 조항을 총괄하고, 향후 조경관련 개별법의 정비 및 추가 제·개정의 기준이 되는 모법을 마련하여 조경 및 그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조경기본법안은 지난 1월 6일 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9월 16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토론을 거쳐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인근분야에서 다양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허의원의 심지에는 변함이 없다.
“조경기본법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타 분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선인지 후인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해 보다 특화된 다양한 전문가들을 양산하고 키워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조경분야는 자연생태를 기반으로 녹색의 경관과 문화를 창출하는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발전해야 하며, 우리 국민들이 일상의 생활 가까이에서 쉽게 녹색의 공간을 접할 수 있고,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가진 전문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람과 뜻을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임무가 국회의원의 역할이기에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조경기본법의 추진에 게을리 할 수 없다는 그는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저탄소 녹색산업을 위한 확고한 법적기반 마련의 시발점이 될 뿐 아니라, 조경분야의 발전은 물론, 전 국민이 조경의 혜택을 보면서 보다 나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경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며 도시공간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경인들이 도시 속에 녹색의 경관을 연출하는 가치있는 전문분야임을 항상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완성과 이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도 조경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의원이기에 발의한 법안에 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고 뒤에서 힘을 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허의원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아름다운 국토를 위한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는 말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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