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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가치와 조경의 역할: 4. 자연경관의 보존 및 복원
  • 환경과조경 2011년 5월

Preservation of Natural
Landscape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련한 법제를 검토하여 공공 부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연경관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전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및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연공원법을 구체적 사례로 든다면, 먼저 현행의 자연공원 제도에 대하여 자연경관 및 생물다양성을 존중한 공원 정책을 꾀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 전반에 대하여 자연경관, 생태계, 희귀 동식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보존적 측면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을 근간으로 자연공원법의 개정을 통한 용도 지구의 재조정이 요구된다.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보전적 측면에서 5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각 자연공원의 경관 자원에 대한 조사·분석을 근거로 보존 대상을 차등화 하여 보존적 측면에서 핵심이 되는 지구에서는 일본 국립공원의 특별보호 지구처럼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이에 따라 현행 전 공원에서 시행 가능한 삭도 설치 및 산나물 채취 등의 행위 규제를 엄격히 제한하여 대규모 개발이나 이용자로부터 희귀 동식물을 제도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자연공원법에 대해서는 항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자연공원법 제8조와 시행령 제4조, 법 제18조와 시행규칙 제6조, 7조 등에 대하여 근본적인 검토를 근거로 삭제 또는 개정을 통하여, 보존 대상이 시대의 국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1994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에서 2003년부터 시행중인 자연재생 추진법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연경관 보존과 복원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연경관 보존 정책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무등산 공유화재단”이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와 같은 환경 운동에 대하여 정부의 영구 보전에 대한 마인드와 강력한 제도적 장치, 자연경관 및 환경 관련에 관한 인식 전환과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전략과 발상의 인식 전환에 의한 운동의 주체인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독립성도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 사회를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이념적 지표와 시민 행동적 접근이 결합한 새로운 유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또한 소극적 차원이 아닌 자연경관의 공유화를 실현하여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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