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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의 경제학] 공원, 누가 공급할 것인가
  • 환경과조경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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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광교호수공원)

 

시장’이 공원을 공급할 수 있는가

정부는 공원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

우리 정부는 공원의 공급자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시장’이 공원을 공급할 수 있는가

어릴 때는 공원이 좋은지 몰랐다. 내가 유년 시절을 보낸 1970년대에는 집 근처에 공원이 흔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공원에 관심이 없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나니 어느새 공원이 삶 속에 들어와 있었다. 내 아이가 유모차를 타고 처음 산책을 한 곳은 분당중앙공원이었고, 보조 바퀴를 떼고 처음으로 두발자전거를 탄 곳은 한강공원이었다. 이제 산책을 즐기는 나이가 되고나니 집 뒤에 나지막한 근린공원이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공원은 사람들이 집을 고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그러고 보면 내가 무심한 사이, 누군가는 꾸준히 공원을 만들어온 것같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그(녀)는 누구일까?’


공원은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도시인의 여가를 위해 조성되기도 하고,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되기도 한다. 근대적 의미의 공원은 권력을 잃은 왕과 귀족으로부터 빼앗은 사냥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열악한 도시 환경에서 노동자의 생산성을 최소한이나마 유지하기 위해 자본가가 고안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어두운 기원이 사실일지라도, 지금의 공원은 노동과 자본이 집적된 도시에서 녹색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조경가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공원의 편익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이 좋은 공원을 공급하는 그(녀)는 누구일까?’


이 글에서 공원public park은 ‘사적으로 소유되지 않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소’를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자연공원보다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조성해야만 공급되는 도시공원에 관심을 둔다. 지난 4회의 연재를 통해 우리는 ‘정원의 경제학’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정원private garden은 ‘사적으로 소유되고 소유자 임의로 사용, 수익, 처분되는 장소’다. 따라서 정원과 공원은 비록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경제학적 특성은 전혀 다르다. 정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누군가에 의해 공급될 수 있지만, 공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누군가가 시장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적재화private goods인 정원과 달리 공원은 공공재public goods이기 때문이다. 매우 자주, 때로는 의도적으로 오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공공재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마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토지와 주택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사례다. 토지와 주택이 다른 재화에 비해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틀린 말이다. 경제학에 기원을 둔 공공재라는 개념은 상당히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공공재라는 단어의 오용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개념적 혼란 때문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공공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사적재화와 다르기 때문이다. 사적재화는 시장기구에 의해 적절히 공급될 수 있지만, 공공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경제학자의 시각이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이 공공재로 취급되는 순간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따라서 공공재라는 단어는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공공재란 무엇일까? 경제학자는 경합성rivalry과 배제성excludability이라는 두 기준으로 우리 주변의 재화나 서비스를 분류하기 좋아한다. 여기서 경합성이란 어떤 사람이 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내가 풀빵을 먹어버리면 당신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이것을 경제학자는 ‘풀빵에 경합성이 있다’고 표현한다. 배제성이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정한 사람들’이란 사용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풀빵 장수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풀빵을 먹을 수 없다. 이것을 경제학자는 ‘풀빵에 배제성이 있다’고 표현한다. 다음 표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네 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보여준다.

 

 

민성훈은 1994년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조경설계 서안에서 2년간 일했다. 그 후 경영학(석사)과 부동산학(박사)을 공부하고 개발, 금융, 투자 등 부동산 분야에서 일했다. 2012년 수원대학교로 직장을 옮기기 전까지 가장 오래 가졌던 직업은 부동산 펀드매니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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