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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격동의 해, 조경계의 제도적 기반 정착을 위하여
  • 환경과조경 2012년 3월

건설산업이 전체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앞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조경분야도 이 위기를 외부적 요인으로만 탓할 수 없으며, 이제 스스로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기회입니다. 그동안 조경산업의 활력이 제도 정착과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모두 여의치 않았고, 조경계의 염원이던 조경기본법의 제정에 거는 기대마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조경사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의 제정, 개정에 대응하느라 양홍모 조경학회장을 중심으로 조경관련단체장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시로 모여 함께 열심히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면서 국회,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을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먼발치서 바라보던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관련 의원실에 가서 설명하고 자료를 전하느라 의원회관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건축은 건축기본법, 산림청에서는 도시숲법,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농수산식품부에서는 도시농업법, 지식경제부에서는 산업디자인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 하면서 조경분야와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경’에서 다루는 내용을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건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법규에 특정 용어가 들어가면 다른 법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조경에서 다루는 범위가 건축물의 외부공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경관, 생태, 자연환경, 공공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연환경보전법, 경관법, 건축기본법 등에서 용어를 선점해 버리면 전문분야의 영역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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