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도시숲법(안) 제정반대 토론회
  • 환경과조경 2012년 2월
 Debate: Oppositions to the Legislation of Urban Forest Law

지난 12월 23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산림청의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도시숲법(안) 제정반대 토론회’가 (사)한국조경학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사)한국조경학회 양홍모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조경영역인 도시공간의 공한지, 공공공지, 주택·공동주택, 병원·요양소, 공장·공단, 인공지반 등에 조성하여 관리하는 녹지를 도시환경숲으로 정의하고 산림청이 다루겠다’는 ‘도시숲법(안)’이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유관 법률과 중복되며, 조경영역인 가로조경과 학교조경도 가로숲, 학교숲으로 이름을 바꾸어 산림청 업무로 전담하겠다는 법안으로 조경 고유의 영역을 심각히 침해하므로 법 제정이 불가하다는 조경계의 공식입장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조경인들의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는 자리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한배 서울시립대 교수는 ‘도시숲법(안)은 침략적 법안이다’ 이라는 주제로 ‘도시숲법(안)’이 폐기되는 시점까지 조경인들의 단결된 총궐기를 독려하였고, 최신현 (주)씨토포스 대표이사는 ‘도시숲법(안)과 관련 법 비교’라는 주제로 ‘도시숲법(안)’이 현행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유관 법률과 명백히 중복되기 때문에 법률제정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심왕섭 세림조경건설(주) 대표이사도 ‘도시숲법(안)의 조경산업 업무영역 침탈’ 이라는 주제로 껍데기만이라도 상정하여 통과시킨 후 보완 내지 개정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완수하고자 하는 산림청의 꼼수가 내포된 ‘도시숲법(안)’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되는 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월간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