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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텃밭의 가능성, 도시농업이 뜬다: 도시농업 관련 제도 및 법령
  • 환경과조경 2010년 10월

The System and Legislation Related to Urban Agriculture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식단이 채식 위주로 바뀌는 등 식문화가 변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임대형 주말농장이나 텃밭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거의 100년 전부터 시민이 도시에서 취미로 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농업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가고 있지만 도시농업의 근거법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도시농업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도시농업조례가 제정되고 이에 따라 도시 텃밭이 제도적으로 조성되면, 앞으로 도시 텃밭 이 하나의 도시 인프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농업 관련 법
도시농업이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업활동을 말한다. 도시농업은 개념적으로 다음의 넷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텃밭 경작으로, 자신의 집 뜰에 스스로 먹을 요량으로 농작물을 기르는 형태이다. 테라스나 발코니 또는 옥상에서 채소를 가꾸는 것을포함한다. 둘째, 무단점유 도시농업으로, 남의 빈 땅을 무단 점유하여 농작물을 기르는 형태이다. 셋째, 상업적 도시농업으로, 도시에서 채소, 꽃, 가축 등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형태이다. 넷째, 취미농업으로, 합법적으로 구입했거나 임차한 토지에서 주로 여가활용 목적으로 농작물을 기르는 형태이다. 영국의 애롯트먼트allotment나 도시농장, 독일의 소정원kleingarten, 일본의 시민농원이 이런 형태의 도시농업이다. 우리나라 주말농장이나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 하는 도시 텃밭도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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