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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의 ‘나와바리’ 지키기
  • 환경과조경 2008년 9월
조경과 건축, 토목 분야도 지금까지는 각자의 영역이 존재했으며 그것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상호보완체계를 삼각구도형태로 유지해왔고,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연계하며 도시의 합리적 개발에 협조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건축분야의 일들이 감소되면서 상대적으로 조경분야라고 여겨졌던 일들에 건축가와 건축사무소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공가로나 대중전용가로 등에 이름 있는 건축가들이 책임 디자이너가 되어 끝낸 프로젝트들이 몇 개나 되고 얼마 전에 발표된 마곡 워터프론트 개발사업 프로젝트가 근린공원에 속해 있었음에도 국제현상 공모에서 건축가들이 대상에서부터 상위권까지 싹쓸이 해버리는 진풍경이 나타났는데, 물론 이 프로젝트는 그나마 조경 등 관련 모든 분야에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무주 태권도 공원 국제 지명현상 공모와 국립생태식물원 현상공도 등 당연히 조경의 전문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조경가나 조경 업체에서 참여조차 하지 못한 일도 발생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조경인들은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이성적으로 정부관련기관과 단체에게 한국조경사회나 학회 등에서 협력하여 정당한 질의나 항의를 통해 우리의 영역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기분야가 전기법을 제정하여 모든 건설 공사 발주 시 별도 발주를 법제화 했듯이 우리 조경분야도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조경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계, 관계, 업계가 하나가 되어 (재)환경조경발전 재단을 중심으로 힘을 뭉쳐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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