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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조경 ; FTA와 조경관련 법제도
  • 환경과조경 2007년 9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의 국가간의 관계는 늘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법령 역시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만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관세 보호정책도 선진화의 물결 속에 개방이라는 절실한 당면과제를 떠맡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2004년 발효된 이래,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 이어 2007년 4월 2일 한미FTA가 네 번째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며, 2006년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2.1%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과거 FTA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자동차, 섬유, 농업 등 핵심 쟁점 분야에 비하여 건설분야는 이번 한미 FTA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1997년 1월부터 WTO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따라 공공건설부문 시장이 상당 부분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번 한미FTA에 있어서는 기존의 개방을 재확인하고 일부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국제 정치적 ‘globalization’상의 환경보전의 강조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현 행정부의 정치관에 따라 건설분야의 일종인 조경분야 관련 FTA 내용 역시 일반국민들의 관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며, 조경업역에서의 정부조달제도의 변화와 기술인력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클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FTA 관련 조경 세부분야를 교육, 시공, 설계 등으로 나눠볼 수 있지만 FTA가 협정행위이고, 협정이란 제도에 해당하며, 모든 분야의 업무가 결국은 제도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조경분야에서 법제도 분야에 대한 검토와 그 대응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조경분야 관련 FTA 현황

1. 건설분야 한미FTA
1) 주요 내용
한미 FTA 협상에서 건설산업과 관련 있는 분야는 조달분과 및 통관분과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의 정부조달 분야는 미국 주정부 및 한국의 지자체와 공기업을 제외한 중앙정부로 한정하였으며, 향후 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의 제도적 장벽을 제거함과 동시에 정부조달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양국 정부끼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 실무작업반(WG : Working Group)을 설치키로 합의하였다.
둘째, 민자사업(BOT(Build Operate Transfer)만 해당)을 정부조달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였다.
셋째, 미국의 건설시장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업체의 미국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하였다.
넷째, 현행 약 2억원에 달하는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1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다섯째, 기술자(조경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해당)와 건축사의 양국간 상호인정을 협정발효 1년 이내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작업반(WG : Working Group)을 협정발효 직후에 설치하고, 협정발효 1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하여 2년 이내 논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본 작업반은 양국 협회의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체결 촉진방안, 양국의 면허발급 및 증명절차에 대한 실현가능 모델 개발, 기타 서비스 공급에 관한 상호 관심분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다만 이러한 전문직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취업비자 문제는 미의회 권한임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를 줬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 예측
금번 한미 FTA 타결이 국내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FTA로 인하여 추가로 개방되는 시장 규모가 미미하다. 1997년 WTO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따라 우리나라 중앙정부 조달시장과 미국 연방정부 및 37개 주정부 조달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으며. 민자사업(BOT : Build Operate Transfer) 역시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번 한미FTA로 인하여 추가로 개방되는 건설시장은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 규모의 엔지니어링 시장에 불과하다.
둘째, 미국 건설업체가 단기간 내에 국내 공공부문 건설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낮다. 국내 공공부문 건설시장은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및 민간건축부문의 위축으로 인한 공공건설부문 수주경쟁 심화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미국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유인할 만한 요인이 적은 상황이다. 실제로 1997년 공공부문 시장이 개방된 이래 미국 건설업체가 공공부문 입찰에 참가한 실적이 전무하다.
셋째, 국내 건설업체들도 단기간 내에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입ㆍ낙찰 과정에서 과거 미국 내 시공실적에 대한 요구가 금지됨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미국 내 시공실적이 전무한 대부분의 국내 건설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보증보험 발급기관 상호인정’이 제외됨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들이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보험회사로부터 공사이행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미국 보험회사는 미국 내 시공실적 및 신용상태를 근거로 보증보험을 발급하고 있어 국내 건설업체의 미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기대효과
한미 FTA 체결 이후 정부 입찰제도를 비롯한 국내 건설산업 시스템의 선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계ㆍ엔지니어링ㆍCM 등 미국 건설업체들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소프트부문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에 대한 선별적인 국내 시장 진출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어 국내건설업체에게 위협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건설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계기로 국내 정부의 입찰제도 시스템 및 건설업체들의 각종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탈피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신익순 Shin, Ick Soon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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