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공원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앞 광장에서 개최된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서 ‘정부주도’의 공원화 추진입장을 분명히 발표했고, 정작 용산공원 개발을 추진해야하는 주요 공동책임자이기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방침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공식행사에 불참했다. 이후 언론은 정부와 서울시간의 첨예한 갈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부 매각·개발’ vs. ‘전면 공원화’
서울시는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직후 “정부는 공원부지 일부를 주상복합아파트 등 주거 시설과 상업시설 등으로 용도변경·매각·개발할 여지를 두고 있는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전면 공원화를 요구하는 서울시의 입장과 함께 불참사유를 발표했다.
이렇게 언론에 가시화된 정부와 서울시간의 1차 논쟁은 일부 복합개발과 전면 공원화에 대한 각각의 입장차이 때문이다. 정부측에서는 막대한 이전비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분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전면 공원화를 주장하는 서울시측은 정부가 다른 대안 모색을 꾀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정부에서 그간 추진한 용역보고서에서도 심심찮게 주변부지 매각과 개발에 대한 제안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견대립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이전을 포함한 공원조성비용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알려진 바로 대략 추산해도 4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실제로는 더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결국 해마다 복지ㆍ교육ㆍ국방 등 여러 분야의 예산 수요를 맞춰야 하는 정부로서는 미군기지 이전에 드는 추가 비용을 따로 마련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용산공원 주변의 산재부지라도 매각?개발해 이전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긴 힘든 실정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의 입장은 1조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공원 조성의 비용 일부(약 6천억원)는 부담할 수 있지만 정작 미군기지 이전비용 자체는 부담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쟁점, 지하 일부 개발
공원부지의 개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은 일단 정부가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해 지상부의 공원 경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환부지 본체는 전면 공원화하는 방침으로 재고하기로 확정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며 정리되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용산공원을 국제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대신 지하 일부를 개발해 공원의 기능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방문객들의 편의 및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로 지하에 일정 규모의 상업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서울시는 “공원 지상을 일부를 개발하겠다던 정부가 지하개발로 돌아선 것이며, 이를 허용하면 공원의 지하공간이 대규모로 개발되는 것은 물론 지상개발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공원 주변 지하철역과 연계해 상가와 음식점, 휴식공간 등이 들어서는 지하 상업시설이 될 것”이라며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은 내년 이후부터 본격 논의될 전망이나 개발비용 등을 감안할 때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닐 것이며, 전면적인 상업 개발로 오해해서는 안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지하 일부를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산공원 특별법
지하 개발 논란과 더불어 기존에도 뜨거운 감자였던 ‘용산공원 특별법’ 논란도 여전하다. 개발에 대한 이견과 관련해 특별법에 담긴 용도변경 조항(14조)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건교부 장관이 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전체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해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용산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부가 현재 상황에서 아무리 용산기지 본체를 전면 공원화하겠다고 강조해도 차후 상황에 따라 용산공원의 상업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기는 규정이기에 특별법 14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원 조성의 취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만든 조항일 뿐 상업시설 등으로 대규모 개발을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며,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6년 말 현재 정부는 서울시의 일부 요구를 수용, 메인포스트(24만평)와 사우스포스트(57만평)를 뜻하는 `본체부지’를 공원화한다는 원칙을 특별법에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경계표시를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반면 건교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은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정했는데, 그 동안 서울시가 건교부 장관의 용도개발 권한 삭제를 요구해온 만큼 권한 사용범위를 ‘지하 개발’, ‘공원의 효율적 증진 및 기존 시설의 합리적 이용’ 등으로 제한해 명시할 방침이다. 또한 용산공원 조성 및 관리 비용을 서울시가 분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최근 특별법에 추가, 결국 양측 갈등은 다시 세분화된 상태다. 참고로 현행법상 지상을 공원화하더라도 지하에 상업시설이 들어가려면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28일 용산생태공원화시민연대의 성명서에 논란이 되는 특별법의 규정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용산 본기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조성에 법률적인 장애가 없으며 관련 철도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와 공원내에 다양한 부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둘 수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원과 어울리는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을 만들고 싶다면 현행법에 의거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본 기지 일부를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까지 상업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곧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이라는 미명아래 용산 공원을 상업적인 개발지로 악용하는 것이다.
…중략…
또한 정부는 용산공원 특별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제14조 도시관리계획 의제를 통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약식으로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삽입하였다. 정부가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약식으로 행사하려는 것은 용산 본기지의 상업개발과 주변부지의 용도 변경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용산공원 특별법 수정안에도 제14조 ⑤항 공원조성지구내에서의 ‘제한적 용도지역 변경’과 제25조 복합개발지구계획의 작성 ⑤항을 통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의대로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는 해당 부지의 용도를 상향 변경하여 주상복합아파트 등 상업개발을 통해 그 비용으로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용역보고서의 구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